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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규정

  

제 정 2017. 11. 9. 규정 제6

개 정 2018. 9. 18.

개 정 2019. 9. 18.

개 정 2020. 8. 11.

개 정 2021. 7. 29.

개정 2023. 12. 22.

 

 

1 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이하 호남진흥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 범위) 이 규정은 호남진흥원의 직급, 조직, 정원 및 업무의 분장에 관한 기본규정이며, 따로 정한 사항 이외에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3(조직) 호남진흥원에는 원장 하에 사무국을 두며, 그 아래에 부를 둔다.

사무국에는 사무국장을 두며, 그 아래 총무부, 기획연구부, 자료교육부를 두어 이를 부서장으로 한다.

총무부, 기획연구부, 자료교육부는 팀제로 운영한다.

 

4(직렬 및 정원) 호남진흥원의 직원은 정무직, 연구직, 기술직, 행정직, 계약직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08.11.><개정 2021.07.29.>

각 직급별, 부서별 정원은 [별표 1]과 같으며, 조직도는 [별표 2]와 같다.

 

3 장 업무 분장

 

5(원장) 원장은 호남진흥원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원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6(사무국장) 사무국장은 연구직(수석·책임) 또는 행정직(1·2)으로 보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장을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계약직으로 채용할 수 있다.<개정 2021.07.29.>

사무국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인사무 및 관련된 위원회 운영

2. ·단기 사업 및 수탁사업 기획관리

3. 성과관리와 평가(연구실적심사 포함) 및 심사분석

4. 감사 및 경영혁신 업무

5. 예산의 편성통제 및 기금 운영계획 수립

6. 제반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

7. 조직 및 정원 관리

8. 국제·국내 유관기관과의 교류관련 업무

9. 홍보업무

10. 기타 부서 운영과 관련된 업무

 

7(총무부) 총무부장은 행정직(2·3)으로 보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총무부장을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계약직으로 채용할 수 있다.<개정 2021.07.29.>

총무부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인사무 및 관련된 위원회 운영

2. ·단기 사업 및 수탁사업 기획관리

3. 성과관리와 평가(연구실적심사 포함) 및 심사분석

4. 감사 및 경영혁신 업무

5. 예산의 편성통제 및 기금 운영계획 수립

6. 제반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

7. 조직 및 정원 관리

8. 국제·국내 유관기관과의 교류관련 업무

9. 홍보업무

10. 호남진흥원 업무의 전산화

11. 직원의 임용, 승진 등 인사관리

12. 직원의 교육훈련 및 복무관리

13. 문서 및 직인관리

14. 직원의 후생복지 및 보건위생에 관한 사항

15. 의전, 행사 등에 관한 사항

16. 건물 및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17. 방호, 경비 및 소방 등에 관한 사항

18. 차량운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9.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0. 기업회계의 계리

21. 직원의 급여 및 4대 보험에 관한 사항

22. 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

23. 물품의 구매, 관리, 처분, 제조, 공사, 용역 등 계약업무

24. 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25. 기타 부서 운영과 관련된 업무

 

8(기획연구부) 기획연구부장은 연구직(수석·책임)으로 한다.

기획연구부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한국학 연구계획의 종합적 수립 및 추진

2. 한국학 연구성과 보급 및 확산

3. 국내 및 국제 학술대회 개최

4. 학술연구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5. 한문 국역에 관한 기획 및 추진

6. 한문교육원 및 고전 국역자 양성과정 운영

7. 기타 부서운영과 관련된 업무

9(자료교육부) 자료교육부장은 행정직(2·3연구직(수석·책임)으로 한다.<개정 2021.07.29.>

1항에도 불구하고 자료교육부장을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계약직으로 채용할 수 있다.<개정 2021.07.29.>

자료교육부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한국학 자료의 조사 및 수집

2. 한국학 자료의 분류ㆍ정리 및 보존

3. 한국학 자료의 대여ㆍ복제

4. 수장고 및 장판각 등 시설관리

5. 한국학 자료 기탁자 예우 및 관리

6. 콘텐츠의 기획 및 제작

7. 소장자료 정보화 업무

8. 도서출판 보급 및 도서관 관리

9. 전통문화 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10. 인성 교육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11. 기타 부서 운영과 관련된 업무

 

부 칙(2017.11.09.)

 

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9.18.)

 

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9.18.)

 

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8.11.)

 

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7.29.)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12.22.)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