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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순천의료원 장비심의위원회규정

[시행 2018.1.18.]


제    정 1996. 7.20.

개    정1999. 6. 3.

개    정 2006. 9. 1.

개    정 2009. 2. 1.

개    정 2013.10.25.

개    정 2015. 3.13.

개    정 2016. 3.23.

개    정 2016. 8.23.

개    정 2017. 4. 3.

개    정 2018. 1.1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라남도 순천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의 의료장비 및 기타장비 구입, 관리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25.>


제2조(적용범위) 이 위원회는 타규정에 따라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홀수로 구성한다. <개정 2015.3.13.>

  ② 당연직 위원은 진료부장, 총무과장, 간호과장, 장비관련 직원대표 1인으로 하고 심의대상장비 소관 부서장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개정 2018.1.18.>

  ③ 위촉직 위원은 의료장비관련 공무원을 포함한 외부전문가 5인 이상을 원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6.8.23.>

  ④ 위촉직 위원은 인재풀(전남 3개의료원 공동위촉 등)을 활용한다. <개정 2018.1.18.>


제4조(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모든 회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10.25.>


제5조(위원회의 기능) 본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장비도입 계획수립 및 내·외자 품목 구매 우선순위 결정과 계획의 수행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13.10.25.>

  2. 의료장비 및 그 밖의 장비 구입품 선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6.8.23.>

  3. 구입 장비에 대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5백만원 이상의 심의대상장비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며, 간사는 총무과 계약담당자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3.10.25.>


제8조(회의록 비치) 위원회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하여 참석자의 확인과 원장의 결재를 받아 비치한다. <개정 2013.10.25.>


제9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0.25.]


제10조(장비심의위원회 세부지침)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역거점공공병원 의료장비 심의 및 관리지침」을 따른다.

  [본조신설 2017.4.3.]



부칙 <제정 1996.7.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6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6.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9.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규정 중 병원을 의료원으로 한다.


부칙 <2009.2.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10.2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3.1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3.2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8.2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4.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1.1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