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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감사규정

제정 2013. 3. 5.

일부개정 2016. 6. 2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감사의 대상과 직무 및 감사의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진흥원의 감사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6. 6. 27.>


제3조(감사의 대상) 감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계 및 이와 관련된 업무

2. 사업계획과 그 집행상황에 관한 사항

3. 관련법령 및 정관에 정한 업무

4.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원장이 별도로 지시하는 업무 <개정 2016. 6. 27.>


제4조(감사의 종류) ① 감사는 정기감사와 특별감사로 구분한다.

② 정기감사는 감사계획에 의하여 1년에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③ 특별감사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이사장의 지시가 있는 경우 또는 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실시한다.


제5조(감사의 방법) 감사는 서면 또는 실지감사의 방법으로 한다.



제2장  감사의 책무



제6조(감사의 독립원칙)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독립된 위치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이사회 참여)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회는 의결시에 감사의 의견을 참고하여야 한다.


제8조(감사의 의무) 감사는 감사를 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감사는 독립하여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2. 감사는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은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6. 6. 27.>

3. 감사는 직무수행에 있어 관계법령, 정관, 규정 및 지시사항 등에 따라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제9조(감사의 권한) 감사는 감사상 필요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제장부, 증빙서, 물품 및 관계서류의 제출 요구

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요구

3. 창고, 금고, 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4. 회계관계 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 요구

5. 그 밖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요구 <개정 2016. 6. 27.>



제3장  감사의 수행



제10조(감사의 실시) ① 감사는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그 시기와 범위 등을 포함한 감사실시계획서를 매 회계연도 개시 15일 전까지 다음 연도 정기감사계획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효과적인 감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 통지로 대신한다.

② 감사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감사의 내용, 성질, 그 밖의 사항을 참작하여 외부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련분야 전문가에게 감사를 의뢰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6. 27.>

③ 전항의 감사계획서는 이사장의 지시에 따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감사의 사전통지)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사항, 감사일정 등을 감사대상 부서에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감사와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감사 부서에 사전통지 없이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시정요구 등) ① 감사는 감사실시 후 7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결과 위법․부당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1. 규정, 제도 또는 운영상의 모순사항에 대한 개선

2.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된 사항에 대한 시정

3. 관계직원의 징계 또는 변상

4. 관계직원에 대한 교육

5. 기타 필요한 조치사항

③ 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그 종류(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으로 구분한다)를 명시하고, 변상을 요구할 때에는 변상책임자, 변상액 및 변상사유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7.>


제13조(시정결과 통보) ① 원장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요구 등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서면으로 감사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7.>

② 감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결과가 감사의 요구내용과 다르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원장에게 재처리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 6. 27.>

③ 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재처리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월 이내에 적정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감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고발) 감사는 감사결과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항을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제4장  보고 



제15조(감사보고) 감사는 감사실시에 따른 지적사항과 조치결과 등 연간 감사실적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연도 최초 소집되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7.>


제16조(감사의 기록․보관) 감사는 모든 감사사항을 작성하여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수시감사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감사일지를 비치하고 감사내용을 기록한다. <개정 2016. 6. 27.>


제17조(재무보고서의 사전검토) 원장은 다른 기관에 진흥원의 주요 재무보고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감사의 사전검토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7.>


제18조(사고의 보고)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경위를 지체 없이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7.>

1. 형사책임에 관련된 사고 

2. 감봉이상의 징계에 해당하는 사고

3. 500만원 이상의 변상책임에 해당하는 사고

4. 500만원 이상의 현금, 유가증권, 기타 재산의 손․망실 또는 훼손



부칙(2016. 6. 27.)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