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검색
이동하기 해당기관 규정 목록
  • 전체 목차

직제 및 정원관리규정





제정 : 2001. 07. 03

개정 : 2002. 01. 29

개정 : 2003. 07. 09

개정 : 2004. 01. 14

개정 : 2005. 02. 24

개정 : 2005. 09. 27

개정 : 2007. 02. 14

개정 : 2007. 12. 13

개정 : 2008. 12. 11

개정 : 2009. 12. 18

개정 : 2010. 02. 24

개정 : 2010. 12. 21

개정 : 2011. 04. 11

개정 : 2011. 06. 30

개정 : 2011. 12. 27

개정 : 2012. 05. 07

개정 : 2012. 12. 12

개정 : 2013. 12. 30

개정 : 2014. 12. 19

개정 : 2016. 07. 05

개정 : 2016. 12. 15

개정 : 2017. 12. 27

개정 : 2019. 09. 10

개정 : 2020. 08. 12

개정 : 2021. 09. 29





1장 총칙

1(목적) 이 규정은 전남신용보증재단의 직제 및 정원과 그 기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다른 법령과의 관계) 전남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직제 및 정원에 관하여 관계법령과 정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2장 조직

3(조직 및 편제) 재단에는 본점, 지점 및 사무소를 둔다.<2021.09.29>

본점에는 본부, 경영지원부, 보증지원부, 회생지원부, 감사팀, 자영업종합지원센터를 두고 조직체계는 별표1과 같다. <개정 2019.09.10., 2021.09.29>

지점 및 사무소에 관한 직제는 필요시 별도로 정한다.<개정 2021.09.29.>

4(본부장) 본부에는 본부장을 둔다.  본부장은 이사장을 보좌하여 사무를 총괄한다.

5(부장, 센터장, 지점장, 사무소장, 팀장) 부에는 부장, 센터에는 센터장, 지점에는 지점장, 사무소에는 사무소장, 팀에는 팀장을 둔다.<개정 2019.09.10., 2021.09.29>

부장, 센터장, 지점장, 사무소장, 팀장은 소관업무를 관장한다.<개정 2019.09.10., 2021.09.29>


6(직원) 직원은 일반직원, 전문직원, 계약직원(인턴사원 포함)으로 구분한다.

일반직원은 책임자 및 사원을 말한다.

전문직원은 법률, 기술, 신용보증, 채권회수, 회계, 운전, 수위, 비서 등의 업무를 위하여 당해직에 종사하는 직원을 말한다.

7(전문직원) 전문직원의 경우 일반직에 상당하는 직을 부여할 수 있으며 채용, 보수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8(행정지원국장) <삭제 2016.12.15.>

9(직무수행) 본부장의 유고시에는 경영지원부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09.10.>

부장, 센터장, 지점장, 사무소장 및 팀장의 유고시에는 직제 및 직급순에 따라 차하위 직원이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9.09.10., 2021.09.29>

 

3장 직급 및 정원

10(직급) 일반직원은 1급부터 6급으로 구분하며, 4급 이상 직원을 책임자로 한다.

전문직원은 가등급, 나등급, 다등급으로 구분하며, 가등급 직원을 책임자로 한다.

11(직위) 직원의 직위는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9.09.10.>

<삭제 2019.09.10.>

<삭제 2019.09.10.>

<삭제 2019.09.10.>

12(정원) 재단의 정원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79명으로 하고 직급별 정원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 기준으로 정한다. <개정 2020.08.12.>

56급 직원에 대해서는 총 정원 내에서 이사장이 조정하여 운용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직원은 총 정원 내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직급별로 조정할 수 있다.

13(임금피크제 별도정원의 관리) 임금피크제 관련 신규채용 직원은 별도정원으로 관리하며,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정원 내 현원으로 관리한다.

임금피크제 관련 별도정원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임금

피크제 운영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4장 업무분장

14(업무분장) 각 부서별 담당 업무는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9.09.10.>


   부칙(1)
  이 규정은 2001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
  이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3)
  이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신규채용은 2008년 1명, 2009년 1명씩 순차적으로 충원한다.


   부칙(4)
  이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5)
  이 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6)
  이 규정은 2010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7)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8)
  이 규정은 2011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9)
  이 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0)
  이 규정은 2012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1)
  이 규정은 2012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2)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3)
  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4)
  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5)
  이 규정은 2016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6)
  이 규정은 2017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7)
  이 규정은 2017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8)
  이 규정은 2019년 0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
  이 규정은 2020년 0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
  이 규정은 2021년 09월 2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