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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규정

제정 : 2001. 07. 03.

개정 : 2001. 12. 22.

개정 : 2003. 01. 16.

개정 : 2004. 11. 08.

개정 : 2005. 04. 28.

개정 : 2005. 09. 08.

개정 : 2006. 12. 21.

개정 : 2007. 12. 13.

개정 : 2008. 01. 14.

개정 : 2008. 04. 18.

개정 : 2008. 09. 18.

개정 : 2009. 03. 04.

개정 : 2009. 09. 22.

개정 : 2010. 02. 01.

개정 : 2010. 03. 03.

개정 : 2011. 09. 21.

개정 : 2012. 11. 22.

개정 : 2013. 09. 26.

개정 : 2014. 05. 14.

개정 : 2014. 09. 25.

개정 : 2015. 12. 15.

개정 : 2016. 12. 15.

​개정 : 2017. 12. 27.

개정 : 2018. 12. 19.

개정 : 2019. 12. 12.

개정 : 2020. 12. 29.

개정 : 2021. 07. 05.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동법 시행령, 정관, 업무방법서에 의한 신용보증 업무취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원칙) 신용보증(이하 “보증”이라 한다)업무는 따로 정하는 것 이외에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의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ʺ채권자ʺ라 함은 재단이 보증한 채무의 채권자를 말한다.

  2. ʺ주채무ʺ라 함은 보증을 받은 기업이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중 재단이 보증한 채무를 말한다.

  3. ʺ개별보증ʺ이라 함은 특정된 1건의 채무에 대하여 건별로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4. ʺ근보증ʺ이라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계속적인 거래에서 발생하는 불특정 채무에 대하여 이 보증의 한도와 기간을 정하여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5. ʺ기보증회수보증ʺ이라 함은 이미 취급한 보증을 회수하기 위하여 취급하는 보증을 말하며, “신규보증”이란 “기보증회수보증” 이외의 보증을 말한다.

  6. ʺ회생지원보증ʺ이라 함은 재단 채무관계자의 회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상채권 잔액 범위 내에서 취급하는 보증을 말한다.

  7. ʺ금융회사ʺ라 함은 재단법 제2조제4호 가목 내지 마목에 의한 금융회사를 말한다.

  8. ʺ비은행금융회사ʺ라 함은 재단법시행령 제3조에 의한 금융회사를 말한다.

  9. ʺ재보증ʺ이라 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하 “재단법”이라 한다)에 의한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이하 ʺ중앙회ʺ라 한다),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이하 ʺ신보ʺ라 한다) 또는 「기술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보증기금(이하 ʺ기보ʺ라 한다)이 재단의 보증채무 이행금액 범위안에서 이를 보전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10. “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사업자를, “소상공인”이라 함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11. “소기업 등”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12. “대표자”란 개인기업의 대표자(공동경영자 포함), 법인기업의 대표이사(전문경영인 제외) 또는 무한책임사원을 말하며, “실제경영자”라 함은 기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임원(감사 포함) 또는 간부사원(주요 부서장, 경리담당 책임자 등)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하는 자

    나. 고용된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

    다. “삭제”

    라. 사업상 영업 및 재무(자금) 등 주요(핵심) 경영사무를 집행하고 당해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대표자와 공유하거나 수익을 직접 배분하는 등 사실상 사업을 지배하는 자

  13. “같은기업당 총보증금액”이라 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신보, 기보의 보증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14. “부분보증”이라 함은 보증부대출금에 대하여 채권자와 일정한 비율로 책임을 분담하는 보증을 말한다.

  15. “금융회사등” 이라 함은 제7호 및 제8호의 금융회사를 말한다.

  16. “대부업자”라 함은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자를 말한다.<신설 2019.12.12.>


제4조(보증원칙) ① 신용보증을 함에 있어 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은 물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경제 발전에 심각하게 불건전한 영향을 미치거나 사치ㆍ향락ㆍ소비를 조장하는 경우에는 보증지원에 각별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기업의 신용을 평가ㆍ판단함에 있어서 대표자 또는 실제경영자가 여성, 장애인 등인 경우 이를 사유로 불리하게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


제5조(우선적 보증) 다음 각 호의 자에게는 우선적으로 보증을 하여야 한다.

  1. 소기업

  2. 소상공인

  3. 재단법시행령 제18조 각 호 어느 하나의 자금을 추천받은 중소기업


제6조(보증대상기업) ① 보증대상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본점 또는 주사업장이 전라남도에 소재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기업 등에 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단의 업무구역외의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소기업 등에 대하여도 보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재단법시행령 제5조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기보증회수보증 또는 회생지원보증일 경우

  ② 제1항의 본점 또는 주사업장의 판단과 보증관할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7조(업종의 구분) ① 보증대상기업의 업종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되, 같은기업이 2개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가장 큰 사업으로 업종을 구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매출액을 기준으로 함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수 또는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유형고정자산이 큰 업종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② 업종을 전환하는 기업은 실제 영위중인 업종으로 구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환하는 업종에 종사할 종업원수, 생산설비투자 등을 감안하여 전환하는 업종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③ 예비창업자의 업종은 계획사업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제8조(보증금지기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보증할 수 없다.

  1. 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중 최종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기업

    가. 제1호의 기업이 법인기업인 경우 그 기업의 이사 또는 업무집행사원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개정 2019.12.12.>

      1)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 2  제1항 내지 제3항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친족 기타 특수관계자” 라 한다)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이사

      2) 업무집행사원중 무한책임사원

    나. 제1호의 기업이 개인기업인 경우 그 개인

    다. 제1호 기업의 실제경영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보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증할 수 있다.

  1. 기보증회수보증

  2. 회생절차 등 경영정상화방안이 확정된 기업중 재단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구상권행사를 유예한 기업에 대한 보증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통지하는 업무지침 등에 따라 시행하는 보증(특례보증 및 그 밖의 보증운용방법을 포함하며 이하 “특례보증 등”이라 한다)과 회생지원보증은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증운용할 수 있다.


제9조(보증제한기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신규보증할 수 없다. 다만, 제12호 이외의 기업으로서 이사회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휴업중인 기업

  2. 한국신용정보원의 ʺ신용정보관리규약ʺ에서 정한 신용정보 중 연체정보, 대위변제ㆍ대지급정보, 부도정보(이상 관련인정보 포함), 금융질서문란정보 및 공공정보 보유기업(이하 ‘신용도판단정보대상자’라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용도판단정보대상자인 기업

    가. 대표자

    나. 실제경영자

    다. 관계기업중 주력기업

  4. 회생, 파산, 개인회생절차,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절차의 신청 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

  5. 제8조제1항제1호 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6. 제8조제1항제1호 기업의 연대보증인인 자가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가. 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중 최종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기업

    나. 신보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다. 기보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라. 신보 및 기보의 유동화회사보증의 개별 회사채 발행기업 또는 대출기업으로서 사채인수계약서 또는 대출약정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여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는 기업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기업

    가. 제7호의 기업이 법인기업인 경우 그 기업의 이사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개정 2019.12.12.>

      1)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 2  제1항 내지 제3항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친족 기타 특수관계자” 라 한다)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이사

      2) 업무집행사원중 무한책임사원

    나. 제7호의 기업이 개인기업인 경우 그 개인(공동경영자 포함)

    다. 제7호 기업의 실제경영자

  9. 제7호 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및 연대보증인이 자가 대표자(실제경영자)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

  10. 대출금을 빈번하게 연체하고 있는 기업. 다만, 빈번한 연체의 범위는 「보증심사운용요령」에서 따로 정한다.

  11.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 중인 기업. 다만, 연체를 정리한 기업은 제외한다.

  12. 부실자료 제출 등 기업으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13. 재단, 중앙회, 신보 및 기보의 보증사고기업(사고처리유보기업 포함) 및 동 기업의 연대보증기업 또는 연대보증인이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

  14. 기타 재보증기관과의 재보증계약에서 정한 재보증제한 대상기업

  ② 기보증회수보증 및 회생지원보증의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보증할 수 있다. 다만,  휴업중인 기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12호 부실자료는 기업이 보증신청과 관련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ㆍ변조하여 제출함으로써 보증의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말한다

  ④ 부실자료 제출 등 기업에 대한 보증제한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⑤ 신용상태가 극히 불량하거나 보증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업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을 제한할 수 있다.

  ⑥ 특례보증 등은 제1항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례보증 등 취급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운용할 수 있다.


제10조(보증제한채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채무는 신규보증할 수 없다. 다만, 보증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기대출금(지급보증 포함)

  2. 기대출금(지급보증 및 지급보증 대급금 포함) 회수를 위한 신규대출금(지급보증 포함)

  3. 시설대여가 개시된 시설대여채무


제11조(보증의 방식) 보증은 신용보증서를 발급(「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 형태의 보증서 포함)하는 방식에 의한다. 다만, 어음보증은 당해 증권면에 보증사실을 표시한다.


제12조(보증관계의 성립) ① 채권자와의 보증관계는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60일(보증서 발급일 당일은 계산에서 제외, 60일째 되는 날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이내에 주채무가 발생함으로써 성립한다. 다만, 근보증채무의 기보증회수보증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개별보증은 보증관계가 성립된 최초의 대출에 대해서만 보증책임을 부담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아래 각 호의 분할대출은 모든 분할대출에 대해서 보증책임을 부담한다.

  1. 운전자금대출이 분할대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채권기관의 최초 대출관련서류에 분할대출 실행이 예정되어 있을 것

    나. 최초의 대출과 분할대출이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60일이내에 실행될 것

    다. 분할대출의 기한이 최초로 실행된 대출의 기한과 같을 것

  2. 시설자금대출이 분할대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채권기관의 최초 대출관련서류에 분할대출 실행이 예정되어 있을 것

    나. 최초의 대출이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60일이내에 실행될 것

    다. 분할대출의 기한이 최초로 실행된 대출의 기한과 같을 것

  ④ 보증방법을 근보증으로 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기간내에 주채무가 일부라도 발생되면 근보증 금액 전부에 대하여 보증관계가 성립되는 것으로 본다.

  ⑤ 보증종류별 주채무 발생일자는 다음 각 호의 일자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동일 채권기관에서 대출절차상 지급보증의 발생이 선행되는 경우에는 지급보증(L/C, L/G등 포함) 기표일자를 주채무 발생일자로 본다.

  1. 대출보증ㆍ비은행대출보증 : 대출실행일자. 단, 당좌대출, 종합통장자동대출(대출운용방식이 이와 유사한 대출거래 포함)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일자로 한다.

    가. 신용보증통지일 전에 기본대출약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는 경우 : 대출약정체결일자

    나. 신용보증통지일 전에 이미 기본대출약정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 대출실행일자

  2. 지급보증의 보증 : 지급보증서(L/C, L/G등 포함) 발급일자 또는 무역어음 인수일자

  3. 납세보증 : 보증서 발급일자

  4. 어음보증 : 보증일자

  5. 시설대여보증 : 시설대여 계약일자. 단, 보증서 발급일 이전에 시설대여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보증서 발급일자

  6. 이행보증 : 보증서 발급일자

  7. 상거래담보보증 : 보증서 발급일자


제13조(보증금액의 단위) ① 원화표시보증의 보증금액은 원단위로 한다.

  ② 외화표시보증의 보증금액은 당해 통화의 최대 화폐단위(예:미불화인 경우 ʺ달러ʺ)로 절상한다.


제14조(담보취득 및 보존요청) ① 보증을 할 때에는 물적담보를 취득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따로 정하는 기준에 의거 물적담보를 취득할 수 있다.

  ② 보증사고발생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자에게 담보의 보존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중요채권서류의 서명날인) ① 신용보증약정서, 어음, 기타 중요서류는 채무관계자가 직접 서명하고 인감을 날인하도록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인인 채무관계자는 채권서류에 자필서명으로 할 수 있으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하여 재단이 발급번호 등에 의해 직접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확인, 출력한 경우에는 어음을 제외한 채권서류에 인감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이행보증 취급시 공인인증에 의한 전자서명의 경우에는 인감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제16조(인감증명서 등의 접수) 보증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관계자의 본인확인서류를 제출받도록 한다.

  1. 인감증명서

  2. 본인서명사실확인서

  3.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② 1항 제3호에 따라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재단이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에 접속하여 발급번호 등에 의해 직접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확인, 출력토록 한다.

  ③ 이미 제출한 제1항의 본인확인서류가 유효하거나 채무관계자가 자연인으로서 자필서명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본인확인서류의 접수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자필서명한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앞면)을 제출받으며, 신분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12.29.>

  1. 주민등록증

  2. 운전면허증

  3. 여권(유효기간 내에 한함)

  4. 기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것으로서 실지명의(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의 확인이 가능한 증표(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제17조(금액의 표시) 채권서류의 금액은 고치기 쉬운 문자를 사용하지 못하며, 이를 정정할 수 없다.


제2절 채무관계자

제18조(채무관계자의 자격) ① 피보증인, 연대보증인 및 담보제공자는 법률행위능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제20조 및 제21조에 의하여 거래할 수 있다.

  ② 채무관계자가 법인 또는 조합일 때에는 법령, 정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규약 등에 의하여 이들의 설립목적, 대표자의 자격과 권한, 주소 및 존립시기 등을 확인한다.


제19조(대리인에 의한 거래) ① 채무관계자가 대리인으로 하여금 법률행위를 대리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리인 지정신고서와 본인 및 대리인의 제16조 제1항에 따른 본인확인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고(본인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한함), 대리인으로 하여금 신용보증약정서 또는 어음면 등에 본인의 성명 및 대리인의 자격을 표시하고 서명날인 등을 하게 한다.

  ② 대리인의 서명날인에 관하여는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미성년자와의 거래) ① 미성년자가 채무관계자가 되고자 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에게 대리하게 하거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미성년자가 한 행위에 대하여 동의를 받는다. 동의는 동의서를 제출받거나 채권서류에 동의의 뜻을 기재하고 서명날인 등을 하게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친권자의 대리행위가 미성년자와의 이해상반행위가 될 때에는 법원이 선임한 특별대리인으로 하여금 대리케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미성년후견인의 대리행위가 미성년자와의 이해상반행위가 될 때에는 법원이 선임한 미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


제21조(미성년자가 허락받은 행위 등) ①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였거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특정 영업에 관한 행위 또는 허락을 받아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된 때에는 그 사원자격으로 인한 행위에 대하여는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받아 그 능력자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22조(연대보증) 보증을 할 때에는 보증기업의 책임경영을 유도함으로써 건전한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대보증인을 입보시킬 수 있다.


제23조(채무관계자의 사망) ① 채무관계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가족관계등록부 등 상속관련공문서를 제출받아 재산상속인을 확인하고 재산상속인으로부터 채무관계자의 기보증채무에 대한 승인을 받는다.

  ② 채무관계자의 재산상속인으로부터 거래계속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채무인수에 의한 기보증회수보증 등과 같이 신규보증절차에 의하여 취급한다.<개정 2019.12.12.>


제24조(폐업, 성년후견개시 또는 한정후견개시의 심판) 피보증인이 폐업을 하였거나 성년후견개시 또는 한정후견개시의 개시가 있는 때에는 거래를 정지한다.


제25조(대표자의 변경) 보증을 받은 법인기업의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대표자변경신고서와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받아 보증관계서류에 그 내용을 표시하며 변경일 이후의 거래는 신대표자 명의로 하게 한다.


제26조(기업형태변동) ① 보증기업이 법인전환, 합병 등으로 형태변동된 때에는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채무자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형태변동기업으로부터 거래계속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기보증회수보증절차에 의하여 취급한다.

  ③ 기업형태변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업형태변동에 따른 업무처리기준」에 따른다.


제27조(채무인수) ① 보증기업의 주채무를 타기업이 인수함에 따라 채권자로부터 동의요청이 있을 때에는 인수기업에 대하여 기보증회수보증절차에 의하여 동의여부를 결정한다.

  ② 채권자에 대한 채무인수 동의의 의사표시는 보증조건변경통지서를 발급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3절 보증한도

제28조(보증한도) ① 같은기업당 총보증금액의 한도는 8억원이내로 한다. 다만,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는 중소기업 및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라남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8억원을 초과하여 신용보증할 수 있는금액의 최고한도를 정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증할 수 있다.

  1. 기보증회수보증

  2. 회생지원보증

  3. 기업합병, 영업의 양수 또는 채무인수로 인한 경우


제4절 보증료 등

제29조(보증료 등) ① 보증료, 연체보증료, 추가보증료의 요율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보증료율은 기업의 신용도에 보증금액, 보증기간 등에 따라 일정율을 가산 또는 차감하여 적용하되, 최저 0.5%, 최고 2.0% 이내로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1조에 의거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한 재해 소기업 등에 대하여는 0.1%로 하고, 일반재해는 0.5%로 한다.

  2. 연체보증료율은 연 10%로 한다.

  3. 추가보증료율은 당해보증건의 최종적용 보증료율에 연 0.5%를 가산한 요율로 한다.

  ② 보증료, 연체보증료, 추가보증료의 수납대상금액, 계산기간, 계산방법 및 보증료의 환급과 보증료율 차등화방법 등에 대한 세부 운용방법은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제2장 보증의 종류

제30조(대출보증) ① 대출보증은 금융회사의 대출 또는 급부(할인어음 및 당좌대출 포함)등을 대상채무로 한다.

  ② 동일채권기관에서 대출절차상 지급보증의 발생이 선행되는 경우에는 동 지급보증과 추후 기표되는 대출금을 한건의 주채무로 하여 일괄 대출보증으로 한다.

  ③ 전자상거래에 대한 대출보증(이하 “전자상거래 대출보증”이라 한다)과 관련한 세부운용방법은 따로 정하는 요령에 따른다.


제31조(지급보증의 보증) 지급보증의 보증은 금융회사의 각종 대내외 지급보증(무역어음인수 포함)과 농ㆍ수협의 수입신용장발행을 대상채무로 한다. 다만, 금융회사의 지급보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증취급할 수 없다.

  1. 비은행금융회사(농협은행(농협협동조합 포함)ㆍ수협 제외) 에 대한 지급보증

  2. 시설대여업자에 대한 지급보증

  3. 제36조에서 정한 이행보증 대상채무에 대한 지급보증

  4. 국내기업간 상거래와 관련된 계약상의 대금지급채무에 대한 지급보증


제32조(비은행대출보증) ① 비은행대출보증은 비은행금융회사의 대출 또는 급부(당좌대출, 상업어음할인 및 어음할인 포함)등을 대상채무로 한다.

  ② 제30조 제2항은 비은행대출보증 취급시에도 준용한다.

  ③ 전자상거래에 대한 비은행대출보증(이하 “전자상거래 비은행대출보증”이라 한다)과 관련한 세부운용방법은 따로 정하는 요령에 따른다.


제33조(납세보증) ① 납세보증은 소기업 등이 납부해야 할 국세와 지방세를 대상채무로 한다.

  ② 납세보증의 보증금액 및 기한은 제40조 및 제41조에 불구하고 관계세법에 의한 담보금액과 기한으로 한다.


제34조(어음보증) ① 어음보증은 다음 각 호를 대상채무로 한다.

  1. 소기업 등이 상거래에 수반하여 발행, 배서, 인수한 어음상의 채무

  2. 소기업 등이 상거래에 수반하여 취득한 후 자금융통 등을 위하여 배서한 어음상의 채무

  3. 소기업 등이 상거래와 관련하여 담보목적으로 발행한 어음상의 채무

  ② 어음보증의 보증금액은 어음의 액면금액으로 하며, 액면금액의 일부에 대하여는 보증할 수 없다.

  ③ 어음보증의 보증기한은 어음의 지급기일로 한다.

  ④ 어음보증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는 「어음보증취급기준」에 의한다.


제35조(시설대여보증) ① 시설대여보증은 소기업 등이 시설대여계약에 의하여 시설대여업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대상채무로 한다.

  ② 시설대여보증의 보증금액은 규정손해금 이내로 한다.

  ③ 시설대여보증의 보증기한은 시설대여기한으로 한다.

  ④ 시설대여보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대여계약서(가계약서 포함) 사본 또는 채권자가 확인한 ʺ시설대여내용확인서ʺ를 제출받아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다.


제36조(이행보증) ① 이행보증은 기업이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자와의 건설공사, 물품의 공급 및 용역제공을 위한 계약(ʺ입찰ʺ을 포함한다) 체결에 수반하여 부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급채무를 대상채무로 한다.

  1. 입찰보증금

  2. 계약보증금

  3. 차액보증금

  4. 지급보증금

  5. 하자보수보증금

  ② 이행보증의 보증금액 및 기한은 제40조 및 제41조에 불구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보증상대처의 회계규정이나 계약사무에 관한 회계규정 또는 주계약서 등에서 정하는 담보금액과 기한으로 한다.

  ③ 이행보증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는 “이행보증 취급기준”에 의한다.


제37조(상거래담보보증) ① 상거래담보보증은 소기업 등의 상거래와 관련된 계약상의 대금지급채무를 대상채무로 한다.

  ② 상거래담보보증(전자상거래계약에 대한 상거래담보보증 포함)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는 “전자상거래보증 취급기준”에 의한다.



제3장 보증방법

제1절 개별보증

제38조(보증방법) 개별보증은 주채무 건별로 보증한다.


제39조(분할대출에 대한 보증) 주채무가 분할되어 대출되는 경우에는 개별보증방법으로 보증할 수 없다. 다만,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개별보증으로 보증할 수 있다.


제40조(보증금액) 개별보증의 보증금액은 주채무금액 이내로 한다.


제41조(보증기한) 개별보증의 보증기한은 주채무의 기한으로 하며, 주채무기한이 연장되거나 주채무기한이 보증기한 보다 장기로 실행된 경우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2절 근보증

제42조(보증방법) 근보증의 보증방법은 일정한 보증한도와 기간을 정하여 동 범위내에서 계속 반복하여 발생하는 주채무를 일괄 보증한다.


제43조(근보증 대상채무) 삭제


제44조(근보증기간) 근보증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주채무기한이 연장될 때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45조(근보증책임) 삭제



제4장 보증취급방법

제1절 한도거래

제46조(한도거래) ① 일정한 한도와 기간을 미리 정하여 두고 그 범위내에서 신용조사와 보증심사절차를 생략하고 보증할 수 있다.

  ② 한도거래 보증취급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절 회전보증

제47조(회전보증) 삭제


제48조(대상채무) 삭제


제49조(회전운용 기간) 삭제


제50조(보증취급) 삭제


제51조(회전보증의 운용) 삭제


제3절 외화표시 신용보증

제52조(외화표시 신용보증) ① 소기업 등이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지정영수통화의 금전채무에 대하여는 주채무와 동종통화의 표시로 신용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원화대출을 전제로 하는 외화표시 지급보증의 보증인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원화(국내통화)표시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한다.

  ③ 외화표시 보증의 취급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장 부분보증

제53조(보증비율) 보증비율은 채권자의 출연대상기관 해당여부, 자금의 특성, 기업의 신용도 등에 따라 차등하여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4조(보증금액) ① 부분보증으로 운용되는 보증금액은 보증부대출예정금액에 보증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의거 보증서를 발급한 후 채권자가 보증서상의 대출예정금액 이하로 보증부대출을 실행한 경우 보증금액은 보증부대출에 보증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축소되는 것으로 한다.


제55조(부분보증 운용의 예외) ① 납세보증, 어음보증, 이행보증, 상거래담보보증은 부분보증으로 운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성격상 부분보증으로 취급하기 곤란한 보증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분보증으로 운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6조(부분보증의 취급) 부분보증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장 보증절차

제1절 보증절차

제57조(보증절차) ① 보증업무는 보증상담, 신용조사, 보증심사, 보증실행, 사후관리 등의 제반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② 제1항의 보증절차중 심사에 관한 사항은 「보증심사운용요령」에 의하며, 기타 보증취급절차에 관한 사항은 「보증취급절차에 관한 요령」에 의한다.


제58조(보증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보증금액이 일정액을 초과하거나, 신용도가 취약한 기업 등에 대한 대한 보증심사, 합리적인 보증의사결정 등을 위하여 보증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보증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절 조건변경

제59조(조건의 구분) 조건의 구분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다만, 보증조건과 승인조건이 동일한 때에는 승인조건으로 구분한다.

  1. 보증조건 : 채권자(주채무 취급기관)와 재단간의 보증계약사항으로서 신용보증서의 앞면에 기재된 보증종류, 보증상대처, 보증금액, 보증기한, 피보증인(주채무자), 대출과목, 대출예정금액, 보증비율, 보증방법의 특정된 내용, 특약사항 및 보증사고 발생전에 재단이 채권자에게 담보의 보존을 요청한 내용을 말한다.

  2. 승인조건 : 보증승인 전결권자가 부여하는 조건을 말한다.


제60조(조건변경절차) 조건변경에 관한 세부사항은 “조건변경처리기준”에 따른다.


제61조(조건의 변경시기) 삭제


제62조(조건변경절차) 삭제



제7장 재보증업무

제63조(재보증) ① 재보증업무는 재보증기관(중앙회, 신보 또는 기보)과 계약을 체결하여 운용한다.

  ② 제1항의 계약에는 재보증한도액, 재보증기간, 재보증요건, 재보증료납부, 재보증제한사항, 보전금의 지급 등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재보증의 운영 및 취급에 관한 사항은 재보증기관과 별도로 체결하는 재보증계약 내용에 따른다.



제8장 보칙

제64조(역외이전 및 규모초과기업에 대한 보증운용의 특례) ① 소기업 등이 보증거래중 사업장을 타 시ㆍ도로 이전하였거나 소기업 등의 범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기보증금액을 해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기보증금액 전액을 해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보증회수보증(기한연장 포함)으로 취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한 주채무 기한연장에 따른 보증기한연장은 조건변경에 의거 처리할 수 있다.


제65조(특례조치) 정부 또는 시ㆍ도의 지침에 따라 소기업 등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이 규정에 대한 잠정적인 예외조치 또는 특례기준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부칙(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취급된 신용보증관련 업무는 이 규정에 의해 취급된 것으로 본다.


   부칙(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규정 제8조(기능) 6호에 의거 2008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취급된 신용보증관련 업무는 이 규정에 의해 취급된 것으로 본다.


   부칙(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5)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21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