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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규정


제정 : 2001. 07.  3

개정 : 2002. 01. 29

개정 : 2003. 01. 16

개정 : 2005. 05. 13

개정 : 2007. 12. 13

개정 : 2016.  7.  5

개정 : 2018. 12. 19

개정 : 2019.  9. 1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령, 정관 및 업무방법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이사회는 법령, 정관 및 업무방법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한다.


제3조(구성) ①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하고 이사장이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장의 유고시에는 전라남도지사가 임명하는 당연직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감사의 출석)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5조(이사회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② 임시이사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청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③ 의장은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에 그 목적을 명시하여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제6조(의결정족수등)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는 소속임원 또는 직원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의 의결정족수에는 당해 이사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관 제10조제3항에 의한 임원의 해임시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7조(서면결의) 의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이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송부하여 찬반여부를 얻어 이사회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차기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재단의 기본운영방침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3.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개정 2018.12.19.>

  6. 재단운영에 필요한 규정의 제ㆍ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단, 법률 및 상위 규정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용어변경의 경우 제외<개정 2018.12.19.>

  7.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개정 2018.12.19.>

  8. 재단의 해산 및 합병에 관한 사항

  9. 법령, 정관 및 재단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0. 그 밖에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의결권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이사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그 밖의 재산의 수수와 관련하여 이사 자신과 재단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10조(의견의 청취) 이사장은 필요에 따라 관계직원을 이사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의사록) ① 경영지원부장은 이사회의 간사가 되며,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사록을 작성한다.<2019.09.10. 개정>

  ② 전항의 의사록은 회의에 출석한 임원의 기명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부칙(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3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