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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광주전남연구원 원장공개모집 및 선임규정

제정 2015.  6. 24.

개정 2015. 12. 18.

개정 2017. 3 . 24.

개정 2020. 2 . 25.

개정 2020. 4 . 23.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광주전남연구원( 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정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장 공개모집 및 선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공모방법 



제2조 (모집공고 및 홍보) ① 이사회는 원장의 공개모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주요 일간지(중앙, 지방 각 1개사) 및 연구원 홈페이지에 전임 원장의 임기만료 7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1. 지원자격

 2. 지원방법

 3. 제출서류

 4. 응모기간(공고일 후 20일이상)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이사회는 제1항의 공고내용을 관계기관에 서면통보 등 홍보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③ 최초 공개모집에서 응모자 수가 결원 예정 직위수의 2배수에 미달하거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최초의 공개모집과 동일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재공고를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20. 2. 25>.

④ 제3항에 의하여 재공고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응모자가 결원예정 직위수의 2배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공개모집에 응모한 자를 대상으로 선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신설 2020. 2. 25>.


제3조 (자격기준) 원장의 지원자격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자질과 경륜을 갖춘 자로 한다.

 1. 대학교의 정교수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2.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의 상근임원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선임연구위원급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4.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상응하는 연구인력과 연구실적이 있는 국내외 민간연구기관의 상근임원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선임연구위원급 이상으로 10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제4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원장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와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 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5조 (제출서류) ① 원장 공개모집에 응모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2. 최종학력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등 제반 증빙서류

 3. 연구실적 및 주요업적 목록

 4. 연구원 발전에 대한 소견서(자유양식, A4 5매이내)

 5. 주민등록등본

 6. 기타 원장후보자 추천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등(다만, 이 서류는 응모 후 제출할 수 있다)

② 전 항의 제출서류는 제2조제1항제4호의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원장후보자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6조 (설치 및 임무) ① 원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이하 “추천위”라 한다)는 원장을 공개모집하는 경우에 설치하고, 원장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함으로써 그 임무가 종료된다.

② 추천위는 이사회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제7조 (추천위 구성) ① 추천위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이 원장 공개모집에 응모할 경우에는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8조 (추천위원) ① 추천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이사장이 위촉한다.

 1. 이사회에서 추천한 위원 2인

 2. 시‧도지사가 추천한 위원 각 2인

 3. 시‧도 의회(소관 상임위)에서 추천한 위원 각 2인

② 연구원 이사는 추천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9조 (구성시기) 추천위는 제2조의 모집공고 기간 내에 구성한다. 추천위에서 추천한 원장후보자를 이사회에서 부결하여 2차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추천위를 재구성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추천위를 대표하며, 추천위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8조제1항 각호의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되 같은 순위인 경우 연장자가 우선한다.


제11조 (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심사에 있어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수당)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출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외 거주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회의) ① 위원장은 추천위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추천위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추천위의 결의로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14조 (간사) 추천위의 사무 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장을 간사로 둔다. <개정 2020. 4. 23.>


제15조 (회의록 작성 및 보고) ① 간사는 추천위 회의결과를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출석위원 2인의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4장 심사방법 및 기준



제16조 (심사방법) ① 심사방법은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병행하여 시행한다.

② 심사는 응모자가 제출한 서류를 중심으로 심사하며 <별표 1>(원장후보자 심사평가표)을 활용한다.

③ 심사시 응모자로부터 연구원 발전에 관한 소견 발표를 청취하고, 심사평가표 심사요소의 관련 사항을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④ 평점은 추천위원간의 등가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제17조 (후보자 선정 및 추천) ① 추천위는 응모자를 심사하여 각 위원들의 합계점수 상위 2인의 후보자를 선정하여 평가결과와 함께 이사회에 추천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임원장 임기만료 30일전까지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3항 및 제2조제4항에 의거 재공고를 실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응모자가 2배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공개모집에 응모한 자를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20. 2. 25>.

② 제1항의 심사결과, 동점자가 발생하여 상위후보자가 3인 이상일 경우에는 그 대상자 모두를 이사회에 추천한다.


제18조 (심사물 관리) 추천위는 심사채점표 등 일체의 결과물에 대하여 추천위원회가 끝난 후 추천위원장의 확인을 필하여 연구원 사무국에 인계하여 보관토록 한다.<개정 2020. 4. 23.>



제5장 원장의 선임



제19조 (최종후보의 선정) ① 이사회는 추천위에서 제출한 추천자에 대해 의결을 거쳐 최종후보자 1인을 선정한다.<개정 2020. 2. 25>.

② 이사회는 필요시 후보자에 대한 검증절차를 거칠 수 있다.


제20조 (임명) 최종후보자는 시‧도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공동으로 실시하는 인사청문회 이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부  칙 <2015. 12. 18. 규정 제16호>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도지사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