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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광주전남연구원 제규정관리규정

제정 2015. 6. 24.

개정 2017. 3. 24.

개정 2020. 4. 23.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광주전남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제규정의 제정, 개정, 폐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규정”이라 함은 정관에서 위임한 사항과 재단의 조직, 직원의 권리, 의무 및 업무의 관리운용에 관한 기본 방침 및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을 말한다.

 2. “규칙”이라 함은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실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


제3조 (기재사항) ①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1. 규정의 목적

 2. 규정에 사용되는 용어가 한정된 경우에는 그 용어의 정의

 3. 적용범위

 4. 업무절차

 5. 시행일자

② 규정의 형식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조문은 법령식으로 간명하게 기재한다.

 2. 편, 관, 장, 절, 조로 구분하고 절차상 항목을 필요에 따라 설치한다.

 3. 조문 중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삭제



제2장 제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



제4조 (제정, 개정 및 폐지)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는 이사회의 의결을 요한다.


제5조 (절차) 제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한다.

 1. 사무국장은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제3조에 의한 구성내용에 따라 입안하여 제규정심의위원회에 회부한다.<개정 2020. 04. 23.>

 2. 제규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안건 중 규정은 지도ㆍ감독권을 가진 시ㆍ도와 사전 협의 후 원장이 이사회에 회부하고, 규정 이외의 규칙은 이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취한다.

 3. 삭제



제3장 관리 및 운용



제6조 (제규정의 관리) ① 사무국장은 필요에 따라 제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하여 해당부서에 시달하여 제도의 개선과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0. 04. 23.>

② 사무국장은 제규정을 적정하게 운용할 책임을 지며 업무개선과 발전에 필요한 제규정 정비에 항상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0. 04. 23.>


제7조 (제규정의 해석) ① 제규정은 주관적 유추 또는 확대 해석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규정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무관청에 해석을 의뢰할 수 있다.


제8조 (제규정집의 운용) ① 제규정은 사무국에서 번호를 부여하여 제규정대장을 비치하고 정기 또는 수시로 시행되는 제규정을 편철하여야 한다.<개정 2020. 04. 23.>

② 사무국장은은 제규정의 시행, 개정 및 폐지를 시달하고 그 제규정의 원본을 보관한다.<개정 2020. 04. 23.>

③ 제규정은 이를 규정집에 수록하며 제규정집은 가제식 방법에 의하여 발간하고 개정 및 폐지된 제규정은 수시 정비하여 각 부서 단위로 비치토록 하여야 한다.



제4장 제규정심의위원회



제9조 (구성 및 임기) ① 제규정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0. 04. 23.>

③ 위원장은 원장이 되며 위원은 연구본부장, 연구획관리부장, 사무국장 및 원장이 임명하는 직원 2인으로 한다.<개정 2020. 04. 23.>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③ 출석위원은 의사록에 서명하여야 한다.


제11조 (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제규정심의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직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과 설명을 청취할 수 있다.

② 노동조합원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합대표가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12조 (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사무국 업무담당자가 되며,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개정 2020. 04. 23.>



제5장 제규정의 효력



제13조 (법령우선) 제규정 중 법령 및 정관과 저촉되는 부문에 한하여 효력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