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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강진의료원 진료성과평가기준규정

제정  2000.  1.  1.

개정  2001. 12. 26.

개정  2006.  5.  1.

개정  2006.  8. 24.

개정  2013. 10. 27.

개정  2016. 10. 24.

개정  2019. 12. 2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전라남도 강진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 연봉제규정 제23조에 따른 일반의 이상 계약직 의사의 진료성과 평가 및 진료성과급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17., 2016.10.24.>


제2조(적용범위) 진료성과 평가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 이외에는 이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10.17.>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0.24.>

 1. “진료성과평가”란 진료를 담당하는 일반의 이상 계약직 의사의 진료성과급 지급을 위하여 환자진료와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진료성과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

 2. “기본진료성과”란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산출된 해당 진료과별 지난달(분기)의 비용 해당액을 말하고월(분기)를 단위로 산정할 수 있다.

 3. “초과진료성과”란 해당 진료과의 기본진료 성과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4. “기본진료성과급”이란 계약직 의사가 기본진료성과를 달성했을 때 진료행위에 따라 기본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5. “초과진료성과급”이란 초과진료성과에 대해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6. “보조진료과”란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가정의학과, 건강관리과 등 직접 환자진료를 담당하지 않고 주 진료과의 진료행위에 따라 부수적인 의료행위를 담당하는 진료과를 말한다.



제2장 진료성과급 및 진료성과평가 



제4조(기본진료성과급 지급) ① 원장 및 기존 계약직 의사는 진료수당의 범위 내에서, 별표 2와 같이 지급하고, 약사는 급여수준을 감안하여 원장이 정한 금액을 매월 지급한다.<개정 2019.12.20.>

② 계약직 의사간의 교체에 따른 기본진료성과급은 종전 계약직 의사의 지급액을 감안하여 원장이 따로 정하여 매월 지급한다.

③ 해당 진료과에 계약직 의사가 신규임용 되어 계약 체결할 때 해당 진료과의 종전 진료실적 및 급여 수준을 고려하여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0.17.>


제5조(초과진료성과급 지급) ① 초과진료성과에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분기, 연도) 단위로 산출하고 월 (분기, 연도)말 다음 달에 지급한다. <개정 2016.10.24., 2019.12.20.>

② 초과진료성과급은 신규입사한 사람 및 퇴직한 사람과 재직중인 사람에 대하여 월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6조(초과진료성과급의 지급한도) 초과진료성과급의 지급한도는 총의업수입의 10%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제7조(초과진료성과 평가시기 및 기간) ① 초과진료성과 평가 시기는 매월(분기, 연도) 다음 달 말 15일전까지 완료한다. <개정 2016.10.24.>

② 초과진료성과의 평가 기간은 매월(분기, 연도) 첫날부터 매월(분기, 연도) 말일까지 월(분기, 연도) 단위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6.10.24.>


제8조(진료성과 평가) 일반의 이상 계약직의사 전원을 대상으로 진료실적에 대하여 실시한다.


제9조(진료성과 평가근거) 진료과별․의사별 진료비 원가산출배분 기준에 따라 의업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진료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16.10.24.>


제10조(초과진료성과급의 배분) 일반의 이상 계약직 의사의 초과진료성과급의 배분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개정 2006.9.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0년 1월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은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0. 1월의 경우에는 종전 계약보수에    의한 당해 월의 별정수당 지급액을 진료 실적급으로 대체하여 지급한다.


제3조(개정시 협의) 이 기준의 변경사항 발생으로 개정이 필요할 때에는 전라남도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부칙 <개정 2001.12.26.>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06.5.1.>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06.8.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규정 중 병원을 의료원으로 한다.


부칙 <개정 2013.10.17.>

이 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10.24.>

이 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9.12.20.>  

이 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