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00. 1. 1.
개정 2001. 12. 26.
개정 2006. 5. 1.
개정 2006. 8. 24.
개정 2013. 10. 27.
개정 2016. 10. 24.
개정 2019. 12. 2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전라남도 강진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 연봉제규정 제23조에 따른 일반의 이상 계약직 의사의 진료성과 평가 및 진료성과급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17., 2016.10.24.>
제2조(적용범위) 진료성과 평가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 이외에는 이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10.17.>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0.24.>
1. “진료성과평가”란 진료를 담당하는 일반의 이상 계약직 의사의 진료성과급 지급을 위하여 환자진료와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진료성과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
2. “기본진료성과”란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산출된 해당 진료과별 지난달(분기)의 비용 해당액을 말하고월(분기)를 단위로 산정할 수 있다.
3. “초과진료성과”란 해당 진료과의 기본진료 성과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4. “기본진료성과급”이란 계약직 의사가 기본진료성과를 달성했을 때 진료행위에 따라 기본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5. “초과진료성과급”이란 초과진료성과에 대해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6. “보조진료과”란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가정의학과, 건강관리과 등 직접 환자진료를 담당하지 않고 주 진료과의 진료행위에 따라 부수적인 의료행위를 담당하는 진료과를 말한다.
제2장 진료성과급 및 진료성과평가
제4조(기본진료성과급 지급) ① 원장 및 기존 계약직 의사는 진료수당의 범위 내에서, 별표 2와 같이 지급하고, 약사는 급여수준을 감안하여 원장이 정한 금액을 매월 지급한다.<개정 2019.12.20.>
② 계약직 의사간의 교체에 따른 기본진료성과급은 종전 계약직 의사의 지급액을 감안하여 원장이 따로 정하여 매월 지급한다.
③ 해당 진료과에 계약직 의사가 신규임용 되어 계약 체결할 때 해당 진료과의 종전 진료실적 및 급여 수준을 고려하여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0.17.>
제5조(초과진료성과급 지급) ① 초과진료성과에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분기, 연도) 단위로 산출하고 월 (분기, 연도)말 다음 달에 지급한다. <개정 2016.10.24., 2019.12.20.>
② 초과진료성과급은 신규입사한 사람 및 퇴직한 사람과 재직중인 사람에 대하여 월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6조(초과진료성과급의 지급한도) 초과진료성과급의 지급한도는 총의업수입의 10%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제7조(초과진료성과 평가시기 및 기간) ① 초과진료성과 평가 시기는 매월(분기, 연도) 다음 달 말 15일전까지 완료한다. <개정 2016.10.24.>
② 초과진료성과의 평가 기간은 매월(분기, 연도) 첫날부터 매월(분기, 연도) 말일까지 월(분기, 연도) 단위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6.10.24.>
제8조(진료성과 평가) 일반의 이상 계약직의사 전원을 대상으로 진료실적에 대하여 실시한다.
제9조(진료성과 평가근거) 진료과별․의사별 진료비 원가산출배분 기준에 따라 의업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진료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16.10.24.>
제10조(초과진료성과급의 배분) 일반의 이상 계약직 의사의 초과진료성과급의 배분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개정 2006.9.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0년 1월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은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0. 1월의 경우에는 종전 계약보수에 의한 당해 월의 별정수당 지급액을 진료 실적급으로 대체하여 지급한다.
제3조(개정시 협의) 이 기준의 변경사항 발생으로 개정이 필요할 때에는 전라남도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부칙 <개정 2001.12.26.>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06.5.1.>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06.8.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규정 중 병원을 의료원으로 한다.
부칙 <개정 2013.10.17.>
이 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10.24.>
이 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9.12.20.>
이 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