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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전라남도국제농업박람회 여비규정

제정  2010. 02. 16.

개정  2015. 04. 16.

개정  2016. 10. 13.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라남도국제농업박람회(이하 “재단” 라 한다)의 임원과 사무국 직원 및 재단의 업무로 여행하는 자의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여비” 라 함은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등으로 구분한다.


제3조 (계산) 여비는 통상의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업무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로 및 방법에 의한 여행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실제로 행한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제4조 (신분 등 변경) 출장중 연도 또는 신분이 변경되어 여비계산을 구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연도 및 발령일을 기준하여 구분 계산한다.

 

제5조 (상급자 수행) 직원이 상위 직급의 위원과 임직원을 수행 출장할 시 상위직급과 동일금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출장지의 구분) ①출장지는 전라남도내의 지역을 관내 출장지로 기타의 지역을 관외 출장지로 구분한다.

②관내 출장의 경우에는 별표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장여행 시간이 4시간이상인자에 대하여는 20,000원, 4시간 미만인자에 대하여는 1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전용차량 배정자 외에 법인의 차량을 이용 하는 자에 대하여는 10,000원을 감하여 지급한다.



제 2 장  국 내 여 비



제7조 (국내여비) 국내 여비는 별표 1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8조 (항공여행) 이사장은 시급을 요하는 용무이거나 항공편이 유리하다고 인정할 때에 한하여 항공운임을 지급할 수 있다.<타법규개정>


제9조 (교통수단이용) 국내 출장 시에는 철도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급을 요하거나 지역의 특수성에 따라 이를 달리 할 수 있다.


제10조 (장기체재시의 체재비) 동일한 지구에서 장기간 체재하는 때에는 15일 초과부터 초과일수에 대하여 체재비 정액의 1할을 감하여 지급한다.


제11조 (근거리 여행) 육로 120킬로미터 또는 수로 60킬로미터 미만의 여행이거나 그 이상의 거리라 하더라도 당일에 용무를 끝마친 후 귀가할 수 있는 충분한 교통편이 있을 때에는 식비의 1/3만을 지급한다. 다만, 용무의 성질에 따라 부득이 숙박을 하여야 할 때는 예외로 한다.



제 3 장  국 외 여 비



제12조 (국외여비기준)  ①국외여행의 항공운임은 별표 2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국외 여비는 별표 3에 의하여 지급한다.

③초청자 부담으로 국외에 출장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초청자 일부 부담의 경우에는 별표 3에 의한 국외여비정액의 한도 안에서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그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타법규개정>


제13조 (체재비) 체재비는 시행일수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다만, 동일지에 장기간 체재하는 경우에는 그곳에 도착한 날부터 기산하여 그 일수가 15일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한 정액의 3할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제14조 (부대비) 국외여비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여비에 다음 부대비를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예방주사료

 2. 여권교부 수수료

 3. 사증 수수료

 4. 출입국세

 5. 기타 수속부대비



제 4 장  보  칙



제15조 (퇴직자의 여비) 퇴직한 자에게 잔무처리를 위하여 출장하게 하였을 때에는 퇴직 전의 신분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제16조 (출장중 사고) ①출장 중 질병 또는 불의의 사고로 부득이 체재하게 된 때에는 추가일수에 대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②제1항의 경우 체재비의 추가지급은 의사의 진단서 또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17조 (출장중 사망자의 여비) 출장 중 사망한 자에 대하여는 사망 전의 신분에 의하여 사망지로부터 원근무지로 귀환될 때까지의 소요되는 여비의 2배 금액을 유족에게 지급한다.


제18조 (지급의 특례) ①특별한 임무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여비의 정액을 달리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타법규개정>

②재단 사무국 위원 및 임직원이 아닌 자가 재단의 업무로 여행하는 경우에도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구분은 업무의 성격, 직위, 경력 등을 고려하여 이사장이 정한다.


제19조 (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여비규정 및 전라남도지방공무원여비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