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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전라남도 국제농업박람회 사무전결규정

제정 2010. 2. 16.

개정 2013. 3. 28.

 개정 2017. 9. 14.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이 재단의 정관 제19조 및 「문서규정」제31조제1항에 의하여 재단의 제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이 재단의 사무위임전결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전결사항) ①소관사무에 관한 결재는 별표의 구분에 의하여 전결한다.

②별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정도에 따라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전결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4조 (협의사항) 전결사항 중 타부서와 업무상 관련되어 협의를 요하는 사항은 당해부서의 협의를 얻어야 하며, 그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차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5조 (전결권자의 책임) 전결 처리한 문서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책임을 진다.


제6조 (전결권의 제한) ①이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전결사항이라도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은 사전에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이사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정한 위임에도 불구하고 따로 지시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전결권자의 부재 등) 전결권자의 결원, 출장 또는 사고가 있을 때에는 문서규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8조 (결재절차 등) ①기안은 사무의 능률적 처리와 책임 소재의 명확을 기하기 위하여 사무분장 받은 업무에 대하여 그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직급 등에 관계없이 기안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기안문서 또는 보고서는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되 모든 문서는 작성자 또는 결재권자가 자필로 서명하되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실명으로 서명하고 반드시 결재일자를 명기하여야 한다.

③결재권자는 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담당부서의 부장, 팀장, 담당자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명기하여야 한다.


제9조(결재위반여부 확인) ①문서심사관은 이 규정의 전결구분에 의한 결재여부와 합의여부를 확인하여 위반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문서심사관은 결재자의 성명이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해 명확히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문서의 서명 옆에 괄호를 사용하여 성명을 병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