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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순천의료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규정

[시행 2018.12.24.]


제   정 2018.12.24.




제1조(목적) 전라남도 순천의료원 임직원(이하 “임직원”라 한다) 에 대한 맞춤형 복지제도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임직원의 복리후생 만족도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임직원


제3조(용어의 정의) 이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맞춤형 복지제도”라 함은 임직원이 각자에게 배정된 복지포인트 한도내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리후생 항목 중 개인이 원하는 복지항목 및 수혜수준을 선택하여 누릴 수 있도록하는 제도를 말한다.

  2. “복지포인트”라 함은 맞춤형 복지제도를 활용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각 개인에게 부여된 점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한다.

  3. “지급”이라 함은 배정한 복지포인트를 별도 기준에 따라 임직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4조(복지포인트 배정과 지급) ① 2019년 1월 1일부터 복지포인트를 신설, 운영한다.

  ② 복지포인트는 개인별로 동일하게 적용한다.

  ③ 연도 중에 신규채용, 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포인트를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5일 이상 근무를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④ 휴직(육아휴직 포함) 기간 동안에는 복지포인트 지급을 중단한다.

  ⑤ 휴직(육아휴직 포함), 사직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포인트를 정산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5일 이상 근무를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 해당 복지 포인트를 환수한다.

  ⑥ 복지포인트를 매년 1월 1일 부여하고, 당해 연도 내에 사용해야 한다. 다만, 사용 후 남은 복지포인트는 소멸한다.

  ⑦ 복지포인트 정산은 사용자 확인을 원칙으로 하고 결재 방식은 후불제 또는 복지카드 등으로 한다.

  ⑧ 복지포인트 사용 항목은 별표1과 같다.


부칙 <제정 2018.12.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제1조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