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검색
이동하기 해당기관 규정 목록
  • 전체 목차

재단법인 전라남도문화재단 남도예술은행 운영규정

제정 2012. 01. 31. 

전부개정 2016. 06. 29. 

일부개정 2018. 08. 20. 

일부개정 2020. 07. 0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라남도문화재단 정관 제4조에 따라 남도예술은행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원칙) 재단법인 전라남도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남도예술은행(이하 “예술은행”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 되어야 한다.

 1. 작품의 구입 및 판매ㆍ대여활동 등을 통한 미술문화 발전 도모

 2. 지역 미술 시장의 활성화

 3. 미술문화의 대중화 선도

 4. 도민의 문화 향유권 신장에 기여

 5. 미술작가에 대한 창작활동 진흥 정책 수립


제3조(업무범위) 재단은 예술은행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업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예술은행 운영위원회 운영

 2. 작품구입심사위원회 운영

 3. 구입작품의 구입ㆍ대여와 관리 및 보관 등과 관련된 업무

 4. 예술은행 운영을 위한 전문 인력 확보

 5. 그 밖의 예술은행 운영과 관련된 사항



제2장  운영위원회 



제4조(운영위원회) ① 예술은행에 관하여 재단 이사장의 자문에 응하고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술은행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작품 구입 관련 작품구입심사위원회 위원 위촉을 위한 미술관련 대내외 전문가 추천

 2. 구입 작품의 각 장르별 비율 기준 설정

 3. 작품 심사 기준 및 작품 추천 기준 등의 심의

 4. 연간 작품 구입 계획 수립 심의

 5. 그 밖의 예술은행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예술은행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미술계 및 미술관련 인사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대표이사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제로 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기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소관 부서장으로 한다.


제6조(운영위원회의 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작품구입심사위원회 



제7조(작품구입심사위원회) ① 예술은행에서 구입할 작품의 심사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작품구입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공모에 응모한 작품과 선정작가의 작품 심의

 2. 구입작품 선정 및 판매가격 결정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개별 심사마다 운영위원회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위촉하되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당해 심사 종결 시까지로 한다.


제8조(중복 위촉 금지) 예술은행의 운영위원회 및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중복하여 위촉할 수 없다.



제4장  작품의 구입ㆍ심사 



제9조(작품 구입원칙) ① 이 조에서 “일반 공모제”라 함은 공개 모집을 통해 구입하는 것을 말하며, “자체선정”이라 함은 아트페어 및 전시 등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작품을 구입하는 것을 말한다.

② 예술은행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고려하여 작품을 구입하여야 한다.

 1. 질적 수준이 높고 예술성이 있는 작품

 2. 예술은행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작품

 3. 미술인구 저변 확대에 기여 할 수 있는 작품

③ 구입방법은 일반 공모제를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단에서 자체 선정하여 시행 할 수 있다.

④ 작품구입 시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작품 수량과 가격의 상한선을 제한 할 수 있다.


제10조(작가의 자격) ① 작가는 전남에 2년 이상 거주하거나 전남 출신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가진 작가이어야 한다.

 1. 개인전 1회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동일 작품 전시를 제외한 기획전 또는 그룹전 3회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전국 규모의 미술공모전에서 3회 이상 입상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국 내ㆍ외 유명 미술 초대전 등에 출품 경력이 있는 사람

 5. 시장ㆍ군수, 유관기관, 대학장, 미술관련 단체장 등 공신력이 있는 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제11조(구입분야) 예술은행의 작품구입 분야는 한국화, 서양화, 문인화, 서예 분야로 한다. 다만, 미술시장과 예술은행의 운영 추이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확대 결정할 수 있다.


제12조(구입 시기) 작품은 연 1회 이상 구입할 수 있다.


제13조(작품의 구입심사) ① 작품의 구입을 위한 심사는 사진, CD 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심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작품의 실물을 심사할 수 있다.

② 작품의 심사는 심사위원회 재적위원 삼분의 이 이상의 구입 결정으로 한다.


제14조(작품 인증 및 감정) 구입이 결정된 작품에 대해 작가나 판매자에게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이 발급한 인증서 또는 진위감정서를 요청 할 수 있다.



제5장  작품의 판매ㆍ대여



제15조(작품의 판매원칙) 구입한 작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판매한다.

 1. 온라인을 이용한 정가제와 경매제

 2. 상설그림판매관을 통한 할인제와 경매제

 3. 찾아가는 예술은행을 통한 할인제와 경매제

 4. 축제장 등 주요행사 이벤트를 통한 할인제와 경매제


제16조(판매의 위탁) 예술은행의 전문성 제고와 구입 작품의 효율적 판매를 위해 전문 경매회사나 민간 예술단체에 위탁 판매할 수 있다.


제17조(작품 대여원칙) ① 구입 작품은 판매 외에 공익목적의 미술보급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대여 할 수 있다

 1. 기업 등의 환경미화 목적의 유상대여

 2. 공공의 목적과 예술은행 홍보 등을 위한 문화행사ㆍ시설, 공공기관 등에 무상 대여

② 대여기간과 대여수수료는 별표 1을 기준으로 하며, 작품 대여신청은 별표 2에 따라 공문으로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예술은행은 작품을 대여함에 있어 대여기관과 책임성과 명확성을 위해 대여료 적용기준, 대여절차, 관리유의사항, 작품 보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작품대여약정서를 별표 3에 따라 체결 하여야 한다.


제18조(작품 대여기간ㆍ방법)  ① 작품의 대여기간은 대여 시행일을 시작일로 하여 최소 10일부터 최대 12개월까지로 정한다.

② 대여신청이 완료되면 재단은 대여기관의 신뢰성 및 작품 활용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③ 작품 대여에 따른 포장ㆍ운송ㆍ보험ㆍ설치ㆍ관리ㆍ반납에 관한 비용은 대여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회공헌을 주목적으로 하는 전시 등의 경우에는 재단과 대여기관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④ 작품의 대여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작품을 반납하거나 연장신청 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19조(수당 등) 예술은행의 각종 위원회의 참석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수익금 운용) 작품 판매 및 대여로 인한 수익금은 예술은행 운영비로 재편성되어야 한다.


제21조(작품기증) 예술은행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작가 또는 일반인으로 부터 작품을 기증 받을 수 있다.


제22조(작품관리) ①예술은행에서 구입한 작품은 도 소재 문화관련 시설에 보관ㆍ관리한다.

② 작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관리상태를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제23조(시정 요구) 대표이사는 운영위원회와 심사위원회 운영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와 심사위원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16. 6. 29.)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08. 20.)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07. 0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고, 재단 명칭 변경 등에 따른 정관 변경 등기를 완료한 날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재단법인 전라남도문화관광재단 남도예술은행 운영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리·절차 그 밖의 행위는 전라남도문화재단이 행한 행위와 전라남도문화재단에 대한 행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