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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여비규정

제정  2008.03.05

개정  2011.11.25

개정  2013.10.28

개정  2015.12.28

개정  2019.09.09

개정  2020.12.23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 법인의 임직원이 업무로 국내ㆍ외에 출장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28., 2015.12.28.>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여비 지급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15.12.28.>


제3조(여비의 구분 및 종류) ① 여비는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한다.② 여비는 업무출장에 소요되는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이전비, 가족여비 및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다만, 국내여비의 일비는 현지교통비를 말한다.


제4조(여비의 지급구분) 여비는 별표 1의 여비지급 구분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5조(여비의 계산) 여비는 일반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업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반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여행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실제로 여행한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5.12.28.>


제6조(여행일수의 계산) ① 여행일수는 여행을 위하여 실제로 필요한 일수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업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늘어나는 일수는 여행일수에 포함한다. <개정 2015.12.28.>② 삭제 <2015.12.28.>


제7조(출장지 구분) 삭제 <2015.12.28.>


제8조(여비 정액) ① 국내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② 운임적용에 있어 해당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운행 등급의 요금을 지급한다.


제9조(실비지급) ① 특별한 임무 또는 사유로 인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정액여비로서는 그 실비를 충당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장의 승인을 얻어 부족분에 대한 실비를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② 근무지 또는 출장지 외의 곳에 거주하거나 체재하는 임직원이 그 거주지 또는 체재지로부터 목적지까지 직접 여행하는 경우에는 그 곳에서 목적지에 이르는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그 여비는 근무지 또는 출장지로부터 목적지까지의 여비를 초과하지 못한다. <신설 2015.12.28.>


제10조(여비의 구분 계산) ① 여행 중 신분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발령일로부터 변경된 신분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출장자가 이동 중인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의 목적지에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5.12.28.>

② 여행 중 같은 날에 여비를 달리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중 많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신설 2015.12.28.>


제11조(여비지급의 예외) ① 2인 이상의 임직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할 경우에는 그 동행자 중 가장 높은 등급을 적용받은 자의 여비를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② 직원이 임원이나 상급직원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여비정액 중 운임, 숙박비 및 식비에 대하여는 그 임원 및 상급직원의 여비와 동일액으로 지급한다.


제12조(지급의 특례) ① 특별한 임무 또는 사유로 인하여 이 규정에 의한 정액여비로서 그 실비를 지급하기 불가능한 때에는 원장의 승인을 얻어 지급할 수 있다.

② 진흥원의 비상임이사 또는 임ㆍ직원이 아닌 자가 진흥원의 업무로 여행하는 경우에 본 여비 규정에 의거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구분은 업무의 성격, 직위, 경력 등을 고려하여 원장이 정한다.


제13조(여비선급) ① 여비는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계산액의 범위 내에서 선급할 수 있다. 다만, 부득한 경우 정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② 제1항에 의하여 개산금을 받은 자는 귀임 또는 착임한 후 증빙서류에 의하여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액지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여비의 조정) 원장은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의 정액을 감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출장) 출장을 갈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사전에 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해야 하며 시급을 요하는 경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후에 출장결재를 득해야 한다.


제15조의1(출장결과보고) 출장자는 출장 종료일로부터 업무일 기준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출장 승인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외출장의 경우, 「공무국외여행 규정」을 따른다.

[본조신설 2020.03.18.]



제2장  국내여비



제16조(운임의 구분) 운임은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및 자동차운임으로 구분하되, 철도운임은 철도여행에, 선박운임은 수로여행에, 항공운임은 항공여행에, 자동차운임은 철도 외의 육로 여행에 각각 지급한다. <개정 2015.12.28.>


제17조(운임의 지급) ① 국내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및 자동차운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 2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정액으로 이를 지급한다. 다만, 전철구간에 있어서의 운임은 철도요금에 갈음하여 전철요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다만, 직무수행상 진흥원의 차량 또는 자가운전 차량 등을 이용 하는 편이 업무수행에 유리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운임을 지급하지 않고 차량운행거리에 해당하는 유류비 및 통행료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8조(일비, 숙박비 및 식비의 지급) ① 국내 여행자의 일비, 숙박비 및 식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용무의 형편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숙박비의 상한액 및 지급받은 식비(국내 여행의 경우 식비는 제외한다)를 초과하여 여비를 지출하였을 때에는 국내 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상한액의 10분의 3을, 국외 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및 식비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여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②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이를 지급하되, 진흥원의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개정 2015.12.28.>

③ 숙박비는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육지에서 숙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숙박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5.12.28.>

④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따로 식비가 필요한 경우에만 식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5.12.28.>

⑤ 출장자가 교통비 또는 숙박비를 결제하는 때에는 진흥원 법인카드(사업비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0.03.18.>


제19조(항공운임) 항공운임은 시급을 요하는 용무이거나 항공편이 유리하다고 인정할 때에 한하여 지급될 수 있다. <개정 2015.12.28.>


제20조(실비운임) 운임을 정액으로 지원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 소요액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실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제21조(장기체재시의 비용) ① 동일지역에서 장기간 체재하는 경우에 일비 및 숙박비는 그 지역에 도착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별표 3에 정하는 바와 같이 감액한다.<개정 2020.12.23.>

② 제1항의 장기체재 기간 중 일시 다른 지역에 출장하는 경우에는 그 출장기간을 빼고 그 체재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2015.12.28., 2020.12.23.>


제22조(근무지 내 출장시의 여비) ① 근무지 내 출장의 경우에는 제1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20,000원을, 4시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1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업무용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5.12.28.>

② 제1항에서 "근무지 내 출장"이라 함은 같은 시ㆍ군ㆍ섬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개정 2015.12.28.>



제3장  국외여비



제23조(지급기준) ① 국외출장 여비는 이 규정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항공운임은 별표 4에 의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5.12.28.>

③ 초청자 전액 부담으로 국외에 출장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 하지 아니한다. 다만, 초청자의 일부 부담의 경우에는 국외여비 정액의 한도 안에서 원장의 승인을 얻어 그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④ 숙박비 및 일비는 출국일 및 입국일을 기준으로 본국 월력에 의하여 계산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12.28.>

⑤ 원장은 여행 중 출장 목적에 필요한 경우 별표 5의 한도 내에서 조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조사활동비의 지급금액은  원장이 정하며 추후 관련 자료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제24조(부대비) 원장은 국외여비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여비 외에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수속에 필요한 제경비 등 그 실비를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예방주사료

 2. 여권교부 수수료

 3. 사증 수수료

 4. 출입국세

 5. 기타 수속부대비


제25조(체재비) 체재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다만, 동일지에 장기간 체재하는 경우의 체재비는 그곳에 도착한 날부터 기산하여 그 일수가 15일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한 정액의 3할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제26조(보험혜택) 국외 출장시 임원 및 직원에게는 여행자보험 혜택을 부여한다.


제27조(여비의 감액지급) ① 진흥원 이외의 타기관으로부터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서 정한 여비액 중에서 그 금액을 공제한 차액만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동일지역에서 장기간 체재하는 경우의 일비, 숙박비 및 식비는 그 지역에 도착한 날부터 기산하여 별표 6에 정하는 바와 같이 이를 감액한다.<개정 2020.12.23.>


제28조(활동비) 국외출장의 경우 기술정보활동, 기관방문, 자료수집 등 필요한 때에는 사전에 원장의 승인을 얻어 활동비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증빙으로 사후 정산하여야 한다.


제29조(준비금) ① 외국에 부임하거나 국외출장자에게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을 준용한 준비금을 실비로 지급한다. <개정 2015.12.28.>

② 제1항의 해당자가 부임 또는 출장명령을 받은 날 이전 3년 동안 준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한다.



제4장  퇴직자․사망자 등의 여비



제30조(여행 중 퇴직 또는 휴직된 자의 여비) ① 삭제<2015.12.28.>

② 출장 중에 퇴직 또는 휴직된 자에게는 출장지로부터 근무지까지의 전직 또는 본직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은 형사재판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퇴직된 사람이나 본인의 원에 의하여 휴직한 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28.>


제31조(국외여행 중 질병자의 귀국여비) 직원이 국외여행 중 질병으로 인하여 본인 스스로 귀국이 곤란하여 국내의 가족이 동반하여 귀국시켜야 할 경우에는 가족 중 1인에 대하여 해당직원 상당의 여비를 지급한다.


제32조(여행 중 사망한 경우의 여비) ① 임직원이 국내 여행 중 사망하였을 때에는 부임인 경우에는 전임지로부터 신임지까지 전직에 상당하는 여비의 2배액을, 출장인 경우에는 출장지로보터 전임지까지의 전직에 상당하는 여비의 2배액을 각각 그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5.12.28.>

② 임직원이 국외여행 또는 외국근무 중 사망한 때에는 사망자의 처리 및 수습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망자 유족 1명에게 여행지 또는 근무지까지의 여비와 시신 운구비를 지급한다. 다만, 사체 운구비는 실비를 지급하되 사후 정산한다. <개정 2015.12.28.>

③ 제2항의 경우 가족여비의 지급은 공무원 여비규정을 따른다. <신설 2015.12.28.>


제33조(출장 중 상병) 직원이 업무출장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가족의 간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가족 1인에 한하여 본인과 동일 등급의 왕복여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5장  이전비 및 가족여비



제34조(이전비의 지급대상) ① 국내 이전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이하 “국내 이전자”라 한다)으로서 전임지(前任地)(제2호의 경우에는 주사무소의 구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신임지(新任地)(제2호의 경우에는 신청사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거주지와 이사화물을 이전한 임직원에게 지급한다. 다만, 같은 시․군에서 거주지를 이전하는 임직원에게는 국내 이전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12.28.>

 1. 근무지 외의 지역으로 부임의 명을 받은 임직원2. 주사무소 소재지 이전에 따라 거주지를 이전하는 임직원② 국내 이전자가 특별한 사정으로 원장의 허가를 받아 부임의 명을 받은 날 또는 주사무소 이전이 완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내에 신임지 외의 지역으로 거주지와 이사화물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할 수 있는 이전비는 제1항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넘지 못한다. <신설 2015.12.28.>


제35조(이전비의 지급) ① 이전비(移轉費)는 별표 7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2015.12.28.>

② 이전비를 지급받으려는 임직원은 이전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내에 거주지의 변경 및 이사화물의 운송 명세(이동구간․이동거리․운송비 등을 말한다)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이전비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8.>

③ 국내 이전자가 부임의 명을 받은 날 또는 주사무소 이전이 완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및 이사화물을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이전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12.28.>


제36조(국내 가족여비) ① 국내 가족여비는 국내 이전자로서 이전할 때 가족(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사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동반하거나 이전 후에 가족을 불러 오는 임직원에게 지급한다.

② 국내 이전자가 특별한 사정으로 원장의 허가를 받아 부임의 명을 받은 날 또는 주사무소 이전이 완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내에 전임지 또는 전임지 외의 지역에서 신임지 외의 지역으로 가족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가족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가족여비는 가족 1명마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다.

 1. 운임과 숙박비: 본인이 여행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

 2. 일비와 식비: 본인이 여행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12세 이상인 가족에 대해서는 3분의 2, 12세 미만인 가족에 대해서는 3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④ 제3항에 따라 가족여비를 지급받으려는 임직원은 이전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내에 거주지의 변경 및 운임과 숙박비의 사용명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⑤ 이전 후 전임지 외의 지역에서 가족을 불러오는 경우 또는 제2항에 따라 가족을 이전하는 경우의 가족여비는 전임지로부터 신임지에 가족을 불러오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두 차례 이상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하는 때마다 가족을 동반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을 초과하지 못한다.

⑥ 제2항에 따라 이미 가족여비를 지급받은 임직원이 이전 후 신임지에 그 가족을 불러오는 경우의 가족여비는 이미 지급한 금액과 합하여 전임지로부터 신임지에 가족을 불러오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두 차례 이상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하는 때마다 가족을 동반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37조(국외 가족여비) 국외 가족여비와 관련하여서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따른다.



부   칙 (2008.03.0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1.11.25.)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10.28.)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12.28.)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09.09.)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