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08.03.05
개정 2010.08.12
개정 2011.03.28
개정 2011.11.25
개정 2013.05.29
개정 2013.10.28
개정 2014.12.31
개정 2015.03.16
개정 2016.11.21
개정 2016.12.19
개정 2017.09.15
개정 2018.03.21
개정 2018.09.20
개정 2019.06.17
개정 2019.09.09
개정 2019.12.20
개정 2020.07.17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 정관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제 및 정원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28.>
제2조(적용범위) 진흥원의 직제 및 정원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 및 정관에서 별도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16.11.21.>
제3조(조직관리) 원장은 관장업무와 조직권한의 행사, 직원의 활용 등에 있어 항상 유효적절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노력하고 조직기능이 효율적으로 발휘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직제개편 및 정원조정) 진흥원의 직제를 개편하거나 정원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1.21.>
제2장 구 성 원
제5조(구성원) 진흥원의 구성원은 이사회, 임원, 직원으로 구성하고 상근임원은 원장으로 한다.
제6조(정원) ① 진흥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11.25.> <개정 2016.11.21.>
② 원장은 진흥원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원 외로 2년 이내의 계약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6.11.21.>
제3장 조 직
제7조(조직)
① 진흥원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경영기획실, 콘텐츠사업단, ICT융합사업단, 일자리추진단, 전략사업추진단, 감사역을 두며 그 조직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11.25.> <개정 2013.05.29.> <개정 2015.03.16.> <개정 2016.12.19.> <개정 2019.12.20.>
② 원장은 진흥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1항의 조직에 대한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제8조(위원회 등)
① 원장은 진흥원의 특정업무 및 중앙정부 또는 민간으로부터 위탁받은 특정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및 자문단, 사업단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이사장)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10조(원장) ① 원장은 진흥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6.11.21.>
②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1.21.>
1. 도 관광문화체육국장 <개정 2016.11.21.>
2. 이사장이 선임직 이사 중에 별도로 지명하는 사람 <개정 2014.12.31.> <개정 2016.11.21.>
제11조(실‧단‧팀장 및 직원) 실ㆍ단ㆍ팀장 및 직원은 원장이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계약직 또는 일반직 중에서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2013.05.29., 2015.03.16., 2016.12.19.> <개정 2017.09.15.>
② 실ㆍ단ㆍ팀장은 원장을 보좌하며 원장의 명을 받아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며 분장업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 <개정 2013.05.29.> <개정 2015.03.16.> <개정 2016.12.19.>
③ 직원은 원장 및 실ㆍ단ㆍ팀장의 지휘․감독에 따르며 맡은 사무분장에 대한 책임을 진다. <개정2013.05.29.> <개정 2015.03.16.> <개정 2016.12.19.>
④ 전라남도 또는 유관기관에서 파견 또는 겸직(임) 발령된 직원으로 하여금 그에 상응하는 실ㆍ단ㆍ팀장‧직원의 직책이나 업무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1.11.25., 2013.05.29., 2015.03.16.> <개정 2016.12.19.>
제4장 업무 분장
제12조(업무분장) 진흥원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두며, 조직별 업무분장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12.19.> <개정 2018.03.21.> <개정 2019.06.17.>
1. 경영기획실 <개정 2019.06.17.>
가. 경영지원팀 <개정 2019.06.17.>
나. 재무관리팀 <개정 2019.06.17.>
2. 전략사업추진단 <개정 2019.06.17.>
가. 삭제 <2019.06.17.>
나. 삭제 <2019.06.17.>
다. 삭제 <2019.06.17.>
라. 삭제 <2019.06.17.>
3. 콘텐츠사업단 <개정 2019.06.17.>
가. 삭제 <2019.06.17.>
나. 삭제 <2019.06.17.>
다. 삭제 <2019.06.17.>
라. 삭제 <2019.06.17.>
② 삭제 <2016.12.19.>
③ 삭제 <2016.12.19.>
④ 삭제 <2016.12.19.>
⑤ 삭제 <2016.12.19.>
⑥ 삭제 <2016.12.19.>
⑦ 삭제 <2015.03.16.>
⑧ 삭제 <2015.03.16.>
4. ICT융합사업단 <신설 2019.06.17.>
5. 일자리추진단 <신설 2019.06.17.>
6. 감사역 <신설 2019.09.09.>
제13조(업무분장의 조정) 진흥원의 각 조직은 규정에 명시된 소관업무를 수행하며, 조직간의 관련 업무는 미리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조직상호간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권한과 책임) ① 각 실ㆍ단ㆍ팀장은 업무분장에 따라 정하는 업무를 집행할 권한과 의무가 있고,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책임을 진다. <개정 2011.11.25., 2015.03.16.> <개정 2016.12.19.>② 진흥원의 전 직원은 타 부서에서 처리하는 업무를 존중하고 필요한 경우 업무활동이 유기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업무의 귀속) 업무분장에 있어서 그 한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업무는 관련부서 상호간 협의에 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원장이 관장부서를 지정한다.
제16조(위임전결) ① 사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일반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인 사무로서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 모든 권한은 원장에게 있다.② 원장은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별도의 규정에 따라 실ㆍ단ㆍ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1.11.25., 2013.05.29., 2015.03.16.> <개정 2016.11.21.> <개정 2016.12.19.>③ <삭제 2016.11.21.>
부 칙(2008.03.0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0.08.12.)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03.28.)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1.25.)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05.29.)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0.28.)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2.31.)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3.16.)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1.21.)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19.)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09.15.)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3.21.)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9.20.)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6.17.)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9.09.)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2.20.)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