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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 문서관리 규정

제정  2008.03.05

개정  2013.10.28

개정  2016.04.1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  이라 한다)의 문서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여 문서의 성립, 보관, 보존 등 사무처리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3.10.28., 2016.04.12.>


제2조(문서의 성립 및 효력발생) 문서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하는 바가 없는 한 결재권자의 결재가 있음으로써 성립하고 그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16.04.12.>



제2장  문서의 정리



제3조(문서의 접수) ① 진흥원에 도착하는 문서는 문서주관 부서에서 접수하여 접수인을 날인하고 처리한다.

② 친전 문서는 원장이 직접 개봉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를 한다.


제4조(결재) ① 모든 사무는 문서에 의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문서의 경중에 따라 부서장으로 하여금 위임전결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위임전결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6.04.12.>


제5조(대결) 결재권자가 출장 및 휴가, 기타의 사유로 부재중일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대결하고 결재권자의 후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04.12.>


제6조(문서의 발송) 문서 주관부서에서 문서를 발송할 때에는 문서의 첫면 우측 하단에 발송인을 날인하여 발송한다.


제7조(문서수발부) ① 문서주관 부서에는 문서등록대장을 비치하고 이에 의하여 문서의 접수와 발송상황을 기록 정리한다.

② 인쇄물 및 책자를 배부할 때에는 문서등록대장의 기록을 생략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인쇄물 배부대장을 따로 비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장  문서관리



제8조(보관) 문서의 보관은 회계년도에 따라 편철하여 소관부서에서 보관한다.


제9조(보존) 문서의 보존기간은 다음 5종으로 구분한다.

 1. 영구보존

  가. 정관 및 제 규정의 제정, 개폐에 관한 문서

  나. 이사회 회의록

  다. 등기 및 공시에 관한 문서

  라. 통첩, 질의, 회답 등의 문서로서 장래 사무 취급상 예규가 되는 문서

  마. 인사, 임용 및 개인 인사기록 문서

  바. 고정자산 관리에 관한 문서

  사. 기타 10년 이상 보존을 요하는 문서

 2. 10년보존

  가. 급여에 관한 문서

  나. 인사에 관한 문서(영구보존 제외)

  다. 수입 지출에 관한 장부 및 제증빙 서류

  라. 예산 및 결산에 관한 문서

  마. 각종 사업의 개발에 관한 문서

  바. 기타 5년 이상 보존을 요하는 문서

 3. 5년보존

  가. 각종 계약 및 용역 관련 문서

  나. 국제회의에 관한 부속문서

  다. 기타 3년 이상 보존을 요하는 문서

 4. 3년보존

  가. 주무관청 및 관계기관과의 왕복문서

  나. 보도자료 및 홍보 관련 문서

  다. 문서접․발부 등의 문서

  라. 발․수신 서한

  마. 기타 1년 이상 보존을 요하는 문서

 5. 1년보존

  가. 업무일지

  나. 경미한 문서 및 잡문서 등


제10조(일건서류) 문서의 매 안건마다 그 발생경과 및 완결에 관계되는 문서를 일괄하여 1건으로 한다.


제11조(보관철) ① 모든 부서에서 문서를 보관할 때에는 소정의 보관철을 사용한다.<개정 2016.04.12.>② 보관철 내의 문서량은 200매 기준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③ 보관철은 문서 분류표에 따라 정한다.


제12조(색인목록) 문서의 소관부서는 발생일자 순으로 편철하여 색인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6.04.12.>


제13조(문서관리) ① 문서관리는 분산처리를 원칙으로 한다.② 보존기간이 3년 이상인 문서는 문서 주관부서에 인계하여 보존하도록 한다.


제14조(문서 보존대장 비치) 문서 주관부서는 문서 보존대장을 비치하고 보존기간 별로 그 보존상황을 파악 기재하여야 한다.


제15조(문서폐지) ① 보존기간이 끝난 문서는 재보관 여부를 심사하여 보존가치가 없는 문서는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6.04.12.>② 폐기문서는 보존대장에 폐기일자 등을 기록하고 폐기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6.04.12.>



부   칙 (2008.03.0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직무대행) 원장 및 직원채용이전까지 전라남도 관광문화국장이 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문화예술과(문화산업담당)에서 그 업무를 대행한다. 


부   칙 (2013.10.28.)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04.12.)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