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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 원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2017. 03. 23.

개정  2017. 12. 08.

개정  2020. 07. 2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 정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원장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08., 2020.07.27.>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원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7.12.08., 2020.07.27.>


제3조(존속기간) 위원회는 원장 후보로 추천된 사람이 원장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하는 비상설위원회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존속기간과 같다. <개정 2017.12.08.>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원장 후보 지원자 모집 <개정 2017.12.08.>

  2. 원장 후보 지원자에 대한 심사 및 후보자 추천 <개정 2017.12.08.>

  3.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원장 임기 만료 90일 전까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7명으로 구성하되, 원장은 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12.08.>

  1. 도지사가 추천하는 사람 2명

  2.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개정 2020.07.27.>

  3.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이사가 아닌 외부전문가를 1명 이상 포함한다) <개정 2020.07.27.>

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1. 경영전문가

  2. 경제 관련 단체의 임원

  3.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

  4. 변호사

  5. 공인회계사

  6. 그 밖에 공기업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전남중소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 임직원(비상임 이사를 제외한다.) 및 도 소속 공무원(도의회 의원을 포함한다)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12.08., 2020.07.27.>

④ 임기만료 이외의 사유로 원장을 새로 임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제1항 각 호의 추천권자에게 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08.>

⑤ 원장이 연임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추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08.>


제6조(원장 후보의 추천절차) ① 위원회는 원장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후보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08.>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원장 후보자를 모집하는 경우 그 공고기간을 15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채용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모집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08.>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공고를 하는 경우 전라남도와 진흥원의 누리집 등에 원장의 모집공고를 하고, 전국 또는 전라남도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도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7.12.08.>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에 지원한 사람 중에서 원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을 원장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08.>

⑤ 위원회가 원장 후보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두 사람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08.>

⑥ 위원회는 원장 후보자 추천 시 이사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08.>

  1. 별지 제1호서식의 원장 후보자 추천서 <개정 2017.12.08.>

  2. 별지 제2호서식의 원장 후보자 선발경과 요약서 <개정 2017.12.08.>

  3. 원장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 <개정 2017.12.08.>

  4. 별지 제3호서식의 위원회 회의록

⑦ 이사장은 원장으로 추천된 후보자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진흥원의 경영에 현저하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원장 후보자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체 없이 원장 후보자를 재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08.>


제7조(심사절차 및 방법) ① 위원회는 원장 후보 지원자를 대상으로 1차 서류심사를 실시하여 면접심사 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7.12.08.>

② 위원회는 지원자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서류심사를 실시하며, 서류심사 합격점수는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으로 하고 위원별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결정한다.

③ 면접심사는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지원자를 직접 참석시켜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④ 위원회는 최종 원장 후보자 면접심사 결과 위원별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 중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7.12.08.>

⑤ 위원회는 제2항내지 제4항에 따라 심사를 하는 경우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위원별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결정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지원자가 1명이거나 지원자에 대한 심사결과 자격에 적합한 사람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6조의 지원자 모집을 재공고 할 수 있다.

⑦ 위원회가 제6항에 따라 재공고를 실시하였음에도 지원자가 1명인 경우 공개모집에 응모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거나, 위원회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원자를 직접 발굴하여 추천할 수 있다.


제8조(심사기준)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원장 후보자를 심사해야 한다. <개정 2017.12.08.>

  1. 최고경영자로서의 자질과 능력

  2. 조직통솔 능력 및 리더십

  3. 관련분야 전문지식, 과거 경영실적 및 경영경험

  4. 직무수행 계획의 타당성 및 비전제시 능력

  5. 윤리의식, 공익성 관점, 고객 지향적 태도

  6. 그 밖에 원장으로서의 자질과 능력 <개정 2017.12.08.>

② 위원회는 지원자가 제출한 별지 제6호서식의 지원서, 별지 제7호서식의 직무수행 계획서, 별지 제8호서식의 자기소개서 등을 바탕으로, 별표 1의 원장 직무수행 요건과 별표 2의 원장 자격요건을 참조하여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08.>


제9조(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최초 위원회의 회의는 간사가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관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사무처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진흥원 기획․조직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17.12.08.>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간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회의록의 작성 및 관리

  3. 그 밖에 위원회의 의사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1조(회의록 작성 및 비밀유지) ①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유지해야 한다.

② 원장 채용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채용과정, 원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명단, 회의록, 위원별 원장 후보 심사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의 관련 법규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7.12.08.>

③ 제2항에 따라 공개를 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1. 원장 후보자의 비공개 요청을 받은 경우 <개정 2017.12.08.>

  2. 공개를 함으로써 개인의 신상이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위원별 원장 후보 심사표를 위원 전체가 비공개하기로 동의한 경우 <개정 2017.12.08.>

  4. 그 밖에 이사회 등에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

④ 위원회의 위원은 지원자 심사과정 등에서 알게 된 일체의 사항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원장의 임명) 이사장은 위원회의 원장 후보 추천 심의결과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추천자 중에서 원장을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08.>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 또는 기피되거나 회피할 수 있으며, 이사장은 사전에 이에 관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후보자인 경우

  2. 원장 후보자와 민법상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개정 2017.12.08.>

  3. 그 밖에 이해 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제14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진흥원 「회의의 참석 등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08.>


제15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해진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은 시행이전에 행한 모든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7.12.0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장의 정관 변경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생략

② 재단법인 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본부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재단법인 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본부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 원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재단법인 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하고 “지원센터”를 ““진흥원”이”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 중 “재단법인 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전남중소기업지원센터”를 각각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제6조제3항․제7항, 제10조제1항, 제14조 중 “지원센터”를 각각 “진흥원”으로 하며, 별표 1부터 별표 2 중 “지원센터”를 각각 “진흥원”으로 한다.

제1조, 제11조제2항 중 “본부장후보추천위원회”를 각각 “원장후보추천위원회”로 하며,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 중 “본부장후보추천위원회”를 각각 “원장후보추천위원회”로 한다.

제3조, 제4조제1호․제2호,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6조 제명, 같은 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7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1항,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11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제3호, 제12조 제명, 같은 조 본문, 제13조제2호 중 “본부장”을 “원장”으로 하며, 별표 1부터 별표 2까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 중 “본부장”을 각각 “원장”으로 한다.

③부터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