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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 공무직 근로자 인사관리 규정

제정  2019. 06. 05.

개정  2020. 03. 3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퇴직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직 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이 직접 고용한 사람 중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 직제 및 정원 규정」 제9조에 따른 일반직 직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2. “채용”이란 진흥원이 공무직 근로자와 근무관계를 맺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공무직 근로자의 인사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과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제4조(공무직 근로자의 구분) ① 공무직 근로자의 직종별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미화직: 시설물청소원

  2. 보안직: 경비원, 주차관리원

  3. 사무보조직: 사무보조원

  4. 사업지원직: 수탁사업수행원(사업담당자), 상담원(상담사)

② 진흥원은 공무직 근로자의 직무내용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다른 직원과 업무 혼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직종별 공무직 근로자의 직위를 실장, 반장, 상담사, 대리, 주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직위는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대내ㆍ대외적으로 부르는 직위의 명칭을 다르게 정하여 호칭할 수 있다.

⑤ 진흥원은 업무의 신설ㆍ폐지, 업무량의 변화 등으로 제1항에 따른 직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공무직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직종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격이나 면허가 필요한 직종으로의 변경은 반드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이나 면허를 가진 사람에 한정한다.


제5조(정원) 총 정원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 정관」에 따라 관리하고, 분야별 정원은 별표 1에 따라 등급별ㆍ직종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6조(공정 채용) ① 공무직 근로자의 채용권자는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다.

② 채용권자는 채용 과정 전반을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③ 채용권자는 입사지원서, 면접 등 채용 과정에서 인적요소 등 편견을 일으키는 내용을 배제하고 직무능력 위주로 선발하여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④ 채용권자는 진흥원 「인사규정」 제11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직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개정 2020.03.30.>


제7조(결원 시 채용) 상시ㆍ지속적 업무(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무직 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능력 중심 채용) ① 채용권자는 채용에 앞서 공무직 근로자가 수행하는 직무별 필요역량, 평가지표 등을 객관적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정한 직무별 필요역량, 평가지표 등을 활용하여 직무내용에 기반한 능력 중심의 채용 과정을 진행할 수 있다.


제9조(채용 절차) ① 채용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채용 시에는 진흥원과 전라남도의 누리집 등을 활용하여 응시자격, 채용 예정 인원, 업무내용 및 근로조건 등을 7일 이상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을 거쳐 자격에 적합한 사람을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채용절차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면접위원은 응시자의 인적 정보를 제공받거나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없다.

⑤ 채용권자는 제4항에서 규정한 내용을 면접위원에게 미리 교육하여야 한다.


제10조(채용 서류) ① 채용권자는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1. 이력서

  2. 자기소개서

  3. 그 밖에 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서류 접수 시 성별, 연령, 출신지역, 가족관계, 신체적 조건, 학력 등 인적사항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신체적 조건, 학력은 채용직종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근로계약)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에 따라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표준근로계약서에는 공무직 근로자의 인적사항, 보수, 근무시간, 복무, 사정변경에 따른 고용 조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고, 그 외에 진흥원의 사정에 따라 담당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제12조(인사기록) 진흥원은 제11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표준근로계약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인사기록카드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수습) ① 신규로 채용된 공무직 근로자는 최초 근무일부터 3개월간 수습으로 근무할 수 있다.

② 진흥원은 수습근무 중인 공무직 근로자가 업무능력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진흥원 「인사규정」 제7장에 따른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0.03.30.>

③ 제1항의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제14조(신분증) ① 진흥원은 공무직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진흥원은 사원증 발급 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른 직원과 같은 형태로 발급하여야 한다.

③ 공무직 근로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즉시 사원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5조(내부망ㆍ외부망) ① 진흥원은 공무직 근로자에게 담당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내 인트라넷 등 내부망ㆍ외부망에 접근권한을 주어야 한다. 이 경우 담당업무는 부서장으로부터 승인받은 업무분장에 따른다.

② 진흥원은 보안상 이유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내부망ㆍ외부망에 접근할 수 있는 기간과 권한의 범위 설정, 보안서약서 작성 등 보안 절차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공무직 근로자는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6조(인사위원회 기능) ① 공무직 근로자의 인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기간제근로자(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진흥원이 직접 고용한 사람을 말한다)의 공무직 근로자 전환에 관한 사항

  2. 제13조에 따른 수습 공무직 근로자의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3. 제28조에 따른 해고에 관한 사항

  4. 징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

②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진흥원 「인사규정」에 따른다.


제17조(근무성적평정) ① 진흥원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공무직 근로자의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채용ㆍ휴직 등의 사유로 평정 대상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은 평정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평정자는 평정대상자의 소속 팀장과 부서장으로 하고 확인자는 원장으로 한다. 다만, 원장은 평정자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평정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등급과 절차 등은 진흥원 「인사규정」에 따른다.

④ 진흥원은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공무직 근로자의 각종 인사관리 및 성과상여금 지급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⑤ 업무의 특성상 환경미화직과 보안직은 평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8조(전보) 진흥원은 업무상 필요, 공무직 근로자의 고충해소 및 업무능력 향상 등을 위해 부서 간에 공무직 근로자를 전보할 수 있다.


제19조(복무) 공무직 근로자의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진흥원의 「복무규정」에 따른다.


제20조(보수) ① 진흥원은 공무직 근로자의 직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

② 진흥원은 공무직 근로자에게 제1항에 따른 보수 외에 전라남도 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복리후생비(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 정액급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보수 산출은 실제 근무일수에 한정하여 지급하며 산출 대상기간은 매월 1일부터 해당월 말일까지로 하고 당월 20일까지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④ 보수는 공무직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지급하거나 그 일부를 공제할 수 없다.


제21조(호봉의 획정) 공무직 근로자로 전환 또는 신규 채용되는 경우에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한다.


제22조(호봉 승급 등) 공무직 근로자 호봉의 승급, 제한, 정지 등은 진흥원 「인사규정」 제4장에 따른다. <개정 2020.03.30.>


제23조(퇴직급여) 공무직 근로자의 퇴직급여 지급은 진흥원 「보수규정」 제7장에 따른다.


제24조(성과상여금) ① 진흥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직 근로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는 제17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대상자만 해당한다.

③ 성과상여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5조(교육훈련) ① 진흥원은 공무직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과 자기계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진흥원은 공무직 근로자의 근무여건 및 교육수요를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진흥원은 공무직 근로자의 교육프로그램 이수 여부, 평가점수 등을 호봉 승급, 성과상여금 지급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26조(정년) ①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은 60세에 도달한 때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에 도달한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제27조(퇴직사유) 공무직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 퇴직한다.

  1. 제26조에 따른 정년에 도달한 경우

  2. 사망한 경우

  3. 본인이 퇴직을 원하는 경우

  4.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0일 이내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5.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경우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제28조(해고)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같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고할 수 있다.

  1.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있는 경우

  2. 근무성적 및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어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3. 사업ㆍ예산이 축소 또는 폐지되어 경영상 감원이 불가피한 경우

  4.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29조(상벌) 공무직 근로자의 상벌은 진흥원 「인사규정」 제6장과 제10장에 따른다. <개정 2020.03.30.>


제30조(안전 및 보건) 공무직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은 진흥원의 「보수규정」 제29조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다.


제31조(재해보상) 공무직 근로자의 재해보상은 진흥원의 「보수규정」 제28조와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년에 관한 특례) 제26조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령친화업무(환경미화, 보안) 근로자 중 60세 이상인 자는 매년 평가를 거쳐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단 2019년 공무직 전환 대상자 중 환경미화직 3명에 한하여 정년을 65세로 연장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