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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관리규정

제정  2009. 12. 23.

개정  2015. 11. 05.

개정  2016. 09. 29.

개정  2017. 12. 08.




제1장 총칙 <개정 2016.09.2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 설립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진흥원의 재산관리 업무에 관한 주요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9.29., 2017.12.08.>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진흥원의 재산관리에 관한 업무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6.09.29., 2017.12.08.>


제3조(재산의 범위) 이 규정에서 재산이라 함은 진흥원의 부담이나 기증, 출자 또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원의 소유로 된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08.>

  1. 부동산과 그 종물

  2. 사업 또는 시설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3. 임대권, 전화가입권,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권리 <개정 2016.09.29.>

  4. 그 밖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개정 2016.09.29.>



제2장 관리 <개정 2016.09.29.>



제4조(재산의 총괄 및 관리자 지정) ① 진흥원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는 원장(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 분임재산관리관은 경영기획부장으로 한다. <개정 2015.11.05., 2016.09.29., 2017.12.08.>

제5조(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관리자 및 분임관리자를 지정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관리자 또는 소속직원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09.29.>

③ 재산관리관은 관리자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재산을 다른 관리자로 변경 지정하게(이하 "관리전환" 이라 한다) 할 수 있다.


제6조(관리책임) ① 재산의 관리자는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관리자는 원장의 승인을 얻어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개정 2017.12.08.>

③ 관리자는 소관 재산을 진흥원의 명으로 등기등록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6.09.29., 2017.12.08.>

④ 관리자는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의 안전관리는 해당시설의 부서장이 안전관리 책임자가 된다. <개정 2016.09.29.>

⑥ 화재예방 등의 일반적 책임은 방화관리 책임자로 지정된 자가 진다. 다만, 관리업무와 관계없는 사유 또는 관리업무와 직접 관계없는 타인의 고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09.29.>

⑦ 화재발생에 대한 책임은 화재원인 조사결과에 따라 직접적 책임이 있는 자가 진다.


제7조(재해보고 등)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등 사고로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09.29.>

  1. 물건의 표시

  2. 원인 <개정 2016.09.29.>

  3. 손해의 정도와 금액

  4. 손해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상당한 조치를 하고 이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09.29.>



제3장 취득 및 처분



제8조(등기절차) ① 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해당 재산의 관리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 없이 등기등록 등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취한 후 다음 사항을 갖추어 이사장에게 재산을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6.09.29.>

  1. 재산의 표시(등기일자, 등기번호 포함) <개정 2016.09.29.>

  2. 재산의 용도

  3. 재산의 취득 근거

  4.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5. 도시계획확인원

  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개정 2016.09.29.>

  7. 삭제

② 제1항제4호, 제5호의 서류는 해당 사항이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6.09.29.>


제9조(신축 등 보고) ① 재산을 신축, 증축, 개축, 이전, 철거, 이축, 구조변경 처분하였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등기정리 후 다음 사항을 갖추어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등기일자, 등기번호 포함) <개정 2016.09.29.>

  2. 재산의 용도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

  4. 도시계획확인원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개정 2016.09.29.>

  6. 삭제

② 제1항제3호, 제4호의 서류는 해당 사항이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6.09.29.>



제4장 매각 <개정 2016.09.29.>



제10조(매각조건) ① 재산은 일반 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6.09.2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 또는 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2. 도시계획사업으로 그 용도가 지정된 재산을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할 때

  3. 그 밖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6.09.29.>

  4. 매각예정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을 때

② 재산의 매각 시에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09.29.>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7.12.0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장의 정관 변경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재산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재단법인 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 설립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2조, 제3조, 제4조제1항, 제6조제3항 중 “지원센터”를 각각 “진흥원”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제6조제2항 중 “본부장”을 각각 “원장”으로 한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