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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규정

제정  2009. 12. 23.

개정  2014. 12. 30.

개정  2016. 09. 29.

개정  2017. 12. 08.




제1장 총칙 <개정 2016.09.2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감사에 관한 기준과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9.29. 2017.12.08.>


제2조(직무) 진흥원의 감사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감사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09.29. 2017.12.08.>

  1. 회계 및 이와 관련된 업무 <개정 2016.09.29.>

  2. 사업계획과 그 집행상황에 관한 사항 <개정 2016.09.29.>

  3. 관련법령 및 정관에 정한 업무 <개정 2016.09.29.>

  4.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ㆍ 날인 또는 서명하는 일 <개정 2016.09.29.>

  5.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원장이 별도로 지시하는 업무 <개정 2016.09.29. 2017.12.08.>


제3조(감사의 구분) 감사는 서면 또는 실지 감사의 방법으로 감사한다.



제2장 감사의 책무



제4조(감사의 독립원칙)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독립된 위치에서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16.09.29.>


제5조(이사회 참여) 감사는 이사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의결 시에 감사의 의견을 참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09.29.>


제6조(감사의 의무) 감사는 감사를 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감사는 독립하여 공정하게 감사하여야 한다.

  2. 감사는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할 수 없다. <개정 2016.09.29.>

  3. 감사는 직무수행에 있어 관계법령, 정관, 규정 및 지시사항 등에 따라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제7조(감사의 권한) 감사는 감사 상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개정 2016.09.29.>

  1. 제 장부, 증빙서, 물품 및 관계서류의 제출요구

  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요구

  3. 창고, 금고, 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4. 회계관계 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 요구

  5.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요구 <개정 2016.09.29.>



제3장 감사의 수행



제8조(감사실시) 감사는 감사실시에 앞서 감사시기, 감사범위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감사대상 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효과적인 감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09.29.>


제9조(감사대행실시) 감사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감사사항의 성질,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공인회계사 등에 감사를 의뢰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09.29.>


제10조(시정요구 등) ① 감사는 감사결과 위법ㆍ부당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 할 수 있다. <개정 2016.09.29.>

  1. 규정, 제도 또는 운영상의 모순사항에 대한 개선

  2.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된 사항에 대한 시정

  3. 관계직원의 징계 또는 변상

  4. 관계직원에 대한 교육

  5.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요구 <개정 2016.09.29.>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그 종류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으로 구분)를 명시하고 변상을 요구할 때에는 변상책임자, 변상액 및 변상의 사유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09.29.>

③ <삭제 2016.09.29.>


제11조(시정결과 통보) ① 이사장은 제10조 규정에 따른 시정요구 등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서면으로 감사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09.29.>

② 감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결과 감사의 요구 내용과 다르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사회에 재처리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09.29.>

③ 이사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감사의 재처리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1월 이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감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09.29.>


제12조(고발) 감사는 감사결과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항을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제4장 보고 <개정 2016.09.29.>



제13조(감사보고) ① 감사는 내부감사 및 외부감사 실시에 따른 지적사항과 조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09.29.>

② 감사는 연간 감사실적을 종합하여 다음연도 최초 소집되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09.29.>


제14조(감사기록) 감사는 모든 감사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수시 감사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감사일지를 비치하고 감사내용을 기록한다. <개정 2016.09.29.>


제15조(재무보고서의 사전 검토) 진흥원에서 타 기관에 주요재무 보고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감사의 사전검토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08.>


제16조(사고의 보고)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경위를 지체 없이 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09.29.>

  1. 형사책임에 관련된 사고 <개정 2016.09.29.>

  2. 감봉 이상의 징계에 해당하는 사고 <개정 2016.09.29.>

  3. 100만원 이상의 변상책임에 해당하는 사고

  4. 100만원 이상의 현금, 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의 손ㆍ망실 또는 훼손  <개정 2016.09.29.>


제17조(경영공시) 진흥원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진흥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이하 "경영공시"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6.09.29. 2017.12.08.>

  1. 해당 연도의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2. 전년도의 결산서

  3. 전년도 임원 및 운영인력의 현황

  4. 전년도 인건비 예산과 집행 현황

  5.「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서상의 계약의 달성 정도 <개정 2016.09.29.>

  6.「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의 결과 <개정 2016.09.29.>

  7. 감독기관의 감사 결과ㆍ조치요구사항 및 이행결과 <개정 2016.09.29.>



부칙

① (시 행 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7.12.0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장의 정관 변경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감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재단법인 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한다.

제1조, 제2조, 제15조, 제17조 중 “지원센터”를 “진흥원”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 중 “(재)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각각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한다.

제2조제5호, 제17조 중 “본부장”을 각각 “원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