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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관리규정

제정 2004.  6. 10. 제 12호

개정 2007.  3. 23. 규정 제 21호

개정 2012. 10. 19. 규정 제 73호

개정 2015.  3. 13. 규정 제111호

개정 2015.  6. 22. 규정 제119호

개정 2016.  5.  4. 규정 제137호

개정 2016.  5. 27. 규정 제141호

개정 2021.  1. 7. 규정 제203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공기업법」과 「전남개발공사의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전남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재산관리업무에 관한 주요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사의 재산관리에 관한 업무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이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재산의 범위) 이 규정에서 재산이라 함은 공사의 부담이나 기증, 출자 또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라 공사의 소유로 된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개정 2016.5.4.>

 1. 부동산과 그 종물

 2. 선박․부잔교․부선거 및 항공기와 그 종물

 3. 사업 또는 시설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4. 지상권․지역권․광업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5. 저작권․특허권․의장권․상표권․실용신안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6.주식, 출자로 인한 권리 및 사채권․지방채권․국채증권 기타 이에 준하는 유가증권

 7. 임대료․전화 가입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8. 기타 사장이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개정 2016.5.4.>


제4조(재산의 구분) 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6.5.4.>

 1.업무용 재산:공사가 직접 업무에 사용 또는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

 2. 사업용 재산:공사가 직접 사업용으로 사용 또는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

 3. 비업무용 재산: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모든 재산


제5조(재산심의위원회) ①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 사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재산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재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5.4.>



제2장 재산의 관리 <개정 2016.5.4.>



제6조(재산관리자) ① 공사의 재산에 관한 사무는 재무회계담당부서 소관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 <개정 2015.3.13., 2016.5.4>

② 공사의 재산에 관한 관리담당(이하 “재산관리담당”이라 한다)은 재무회계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07. 3.23>

③ 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1. 각 부서에서 사용하는 재산은 해당 부서의 장

 2. 현업부서에서 사용하는 재산은 주관 부서의 장

 3. 부대사업재산은 부대사업 주관 부서의 장

 4. 기타 지역에 소재한 재산은 재산의 용도에 따라 사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부서의 장. 다만, 사장은 필요한 경우 그 재산의 일부를 재무회계담당부서의 장이 관리‧처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 3.22, 2016.5.4>

④ 제3항제2호의 재산에 대하여는 현업부서장을 분임관리자로 하여 재산관리담당이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⑤ 관리자는 그 관리하는 모든 재산의 현황을 파악하여야 하며, 재산의 재분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본부장에게 재분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5.4.>

⑥ 관리자는 타인이 무단 점용 중인 재산에 대하여는 즉시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후 그 내용을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5.4.>

⑦ 본부장은 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는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7조(총괄재산관리담당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본부장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그 종류를 구분하고, 사장의 승인을 받아 관리자를 지정한다. <개정 2016.5.4.>

② 본부장은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그 소관 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5.4.>

③ 본부장은 관리자에 대하여 그 소관 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재산을 다른 관리자로 변경하여 지정하게(이하 ”관리전환“이라 한다) 할 수 있다.


제8조(재산관리책임) ① 재산의 관리자는 소관 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재산의 유지, 보존 및 취급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9>

② 관리자는 사장의 승인을 얻어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0.19>

③ 관리자는 소관 재산을 공사의 명의로 등기등록 기타 권리의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본부장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5.4.>

④ 관리자의 재산관리 소홀로 인해 공사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공사는 이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2.10.19>

⑤ <삭제 2012.10.19><제8조의2제1항으로 이동>

⑥ <삭제 2012.10.19><제8조의2제2항으로 이동>

⑦ <삭제 2012.10.19><제8조의2제3항으로 이동>


제8조의2(안전관리책임) ① 해당 시설의 안전관리 담당자로 지정된 자(이하 “안전관리 담당자”라 한다)는 해당 시설로 인해 타인에게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2.10.19>

② 안전관리 담당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안전관리 책임과 관계없는 사유 또는 타인의 고의, 중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10.19>

③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제3자의 손해에 대해 공사가 배상을 한 때에는 공사는 그 책임 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신설 2012.10.19>


제9조(분임관리 승인신청) 제8조제2항에 따라 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 시키고자 하는 직원의 직 및 성명

 3. 사유

 4.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제10조(경계표) 공사가 소유하는 토지의 경계상 필요한 곳에는 훼손되지 않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개정 2016.5.4.>


제11조(거주용 사용제한) 공사가 소유하는 건물은 사원의 복리후생증진을 위한 숙사를 제외하고는 거주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재산의 관리 또는 단속에 필요한 관리인을 두는 경우와 거주용으로 임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5.4.>


제12조(관리전환 승인신청) 관리자가 다른 관리자 소관 재산을 관리전환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사용목적

 3. 도면

 4. 토지이용계획확인원

 5.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6. 현 관리자의 의견서 및 기타 필요한 사항

 7.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해당 사항이 없을 때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재해보고 등) ① 관리자는 화재 등 사고로 말미암아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체 없이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의 정도와 금액

 4. 손해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5.4.>



제3장 취득 및 처분



제14조(기부채납) ① 공사의 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채납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한 기부서와 권리확보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 성명(또는 상호)

 3. 기부의 목적

 4. 기부조건

 5. 가격

 6. 도면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는 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별도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5조(기부재산의 사용허용) ① 기부된 재산은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는 이를 무상으로 그 기부인 또는 상속인 기타 포괄 승계인에게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무상사용기간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대여대상 재산가액×임대요율=연간임대료

  ∙ 기부 재산가액÷연간임대료=무상사용기간

③ 연간임대료의 산정에 있어서 기부재산이 건물 또는 공작물일 경우 그 부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대여대상 재산가액으로 본다. 다만, 부지사용료를 따로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5.4.>

④ 제2항의 기부채납한 재산의 가액 및 제3항의 임대료에 합산할 부지사용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부지의 평가액은 사용 당시를 기준으로 제23조를 준용하여 산출한다. <개정 2016.5.4.>


제16조(등기․등록․대장관리 등) ① 관리자는 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재산의 구분과 종류에 따라 등기․등록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대장과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변동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자는 매년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사항을 기록·유지하고 그 결과를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재산취득) 재산의 취득을 필요로 하는 관리자는 사장의 방침을 받아 이를 취득한다.


제18조(사권설정재산의 취득제한)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이를 매입, 교환 또는 기부채납에 따라 취득할 수 없다.


제19조(소유권이전의 제한) 재산을 유상으로 매수한 자가 그 소유권 이전을 받을 경우에는 그 매수 대금을 완납하여야 하며, 임대받은 재산을 매수할 때에는 그 임대료도 완납하여야 한다.


제20조(교환) ① 공사에서 직접 업무용 또는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사장은 공사 소유의 토지, 건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 소유의 토지, 건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과 교환할 수 있다. 다만, 한 쪽의 가격이 다른 쪽 가격의 4분의3 미만인 때와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의 면적이 처분하고자 하는 토지 면적의 2분의 1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5.4.>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가격이 같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은 금전으로 보충하여 재산인도 전에 납입시켜야 한다. <개정 2016.5.4.>

③ 제1항과 제2항의 가격이라 함은 감정가격을 말한다.


제21조 <삭제 2016.5.4.>


제22조(가격평정) ① 재산을 매각, 매수, 교환 또는 대부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6.5.4.>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공인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격조서, 인근 유사물건에 대한 매매 실례, 기타 가격평정에 관한 참고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재산의 유효기간은 감정평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에 대한 가격변동 등의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는 때에는 사장의 방침으로 그 적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5.4.>


제23조(대부료 및 사용요율) ① 재산의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율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정한다.

 1. 해당 재산의 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으로 한다.

  2.공용공공용의   목적과  취락개선사업에  사용할  재산으로  인정되는  재산,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사업을  운용하는 자가 공사의 승인을  받은  재산을 사용코자  할  때에는  해당  평정가격의  1,000분의 40으로 한다. <개정 2021.1.7.>

  3. 전라남도의 직접적인 공익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무상으로 대부 및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1.7.>

  4.경작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료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와 최근 공시된 해당 시‧도의 농가별 단위면적당 농업 총수입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5.27>

② 건축물의 대부료 산출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건물 전체의 대부에 있어서는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해당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합산한 금액을 해당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2.건물의 층별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구분에 의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해당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가. 단층건물 : 1층은 부지평가액의 전부

              지하실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나. 2층 건물 :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2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지하실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3층이상건물 :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층 이상은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지하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지하 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지하 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각 5분의 1


제24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재산을 계속해서 2개 연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 산출한 연간대부료가 전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대부료보다 10% 이상 증가한 때에는 해당 연도의 대부료 인상률은 제2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대부료 인상률(증가율, 대부료 인상율)
증가율 대부료 인상율
10%이상 ~ 20%미만 10%+(증가율- 10%)×0.3
20%이상 ~ 50%미만 13%+(증가율- 20%)×0.1
50%이상 ~ 100%미만 16%+(증가율- 50%)×0.06
100%이상 ~ 200%미만 19%+(증가율-100%)×0.03
200%이상 ~ 500%미만 22%+(증가율-200%)×0.01
500%이상 25%+(증가율-500%)×0.005



제4장 대부 및 매각



제25조(대부 및 사용허가) 관리자는 소관 재산의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없는 한도 내에서 신청인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받아 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을 허락할 수 있다. <개정 2016.5.4.>

 1. 물건의 표시

 2. 인근지 임대실례조서(또는 무상으로 하는 사유)

 3. 사용자 또는 임차인의 주소, 성명

 4. 대부 또는 사용허가의 목적

 5. 대부 또는 사용허가의 기간

 6. 도면

 7.기타 필요한 증명(토지‧건축물관리대장 및 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한 대부조건)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6.5.4.>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법인, 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고자 할 때

 2.재산의 성질상 또는 사회정책상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하기 곤란한 재산을 그 연고자에게 대부하고자 할 때

 3.법령에 따라 연고자에게 대부하고자 할 때. 다만, 연고자가 2인 이상으로 재산의 분할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대부할 수 있다

 4. 사옥의 구내재산을 사원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부할 때

 5. 유휴재산을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사용할 목적으로 대부할 때

 6.기타 수의계약으로 처리하는 것이 공사에 특별히 유리하다고 사장이 인정한 때

② 제1항제2호에서 재산의 성질상 또는 사회정책상 일반경쟁에 의하여 매각하기가 곤란한 재산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1.건물 또는 건물이 있는 부지. 다만, 건물이 있는 부지로서 경계에 구축물이 없는 것은 660㎡ 이내에 한한다.

 2. 설치허가를 받아 시설한 공작물이 있는 재산

 3. 공유재산의 지분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매각 대상자가 특정되어 있는 재산


제27조(대부기간) ① 재산의 대부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토지와 그 정착물은 5년

 2. 기타 건물은 1년

② 제1항의 기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제28조(연고권의 배제) 관리자는 재산을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체결하여 대부기간 중 사용권 이외의 권리 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6.5.4.>


제29조(영구시설물 축조금지) 관리자는 대부받은 자가 대부한 재산에 영구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다만, 그 재산의 관리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의 기부를 전제로 한 축조와 자진철거를 전제로 한 축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5.4.>


제30조(대부료 납기) ① 관리자는 대부받은 자가 대부료의 해당 연분을 다음 각 호의 납기 내에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5.4.>

 1. 대부계약기간이 1년 이내의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2.대부계약기간이 1년 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

②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대부료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매각조건) ① 재산은 일반경쟁입찰에 따라 매각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 또는 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2. 예정가격 1건당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매각할 때 <개정 2016.5.27.>

 3.건축법 규정에 의한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토지 또는 위치와 형태가 건축부지로 적합하지 아니한 토지를 그 인접 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4.도시계획사업으로 그 용도가 지정된 재산을 그 시행자에게 매각할 때

 5. 재공고 입찰에 붙인 경우에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을 때

 6.법률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재산을 양여 또는 무상대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매각할 때

 7.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철거주민에게 주거용으로 매각할 때

 8.재산의 위치, 용도로 보아 일반경쟁입찰로 처리하기가 곤란하다고 사장이 인정하는 때 <개정 2016.5.4.>

 9.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연립주택 포함)의 부지를 현재 건물소유자 또는 재건축조합에 매각할 때

 10. 기타 사장이 특별히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6.5.4.>

② 제1항제7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때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1.1981. 4. 30일 이전부터 사유건물이 있는 200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토지(무허가 건물 포함). 다만, 시지역 외는 700제곱미터

 2.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어 인접 토지의 소유자 외에는 사용이 불가한 토지와 동일인이 소유하는 토지 안에 위치한 토지를 인접 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③ 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매매계약서(별지 제8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1조의2(매각대금의 체감) 사장은 매각을 위한 입찰을 두 번 실시하여도 낙찰되지 않은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세 번째 입찰부터 최초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80(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거나 재산을 보유할 가치가 없는 재산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100분의 50)을 최저한도로 하여 매회 그 최초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10의 금액만큼 그 예정가격을 낮출 수 있다. <신설 2015.6.22., 개정 2016.5.27>


제31조의3(매각의 촉진) ① 사장은 매각의 촉진을 위해 매각대행사를 선정할 수 있다. <신설2015.6.22., 개정 2016.5.4>

② 선정된 매각대행사가 합의된 매각기준에 따라 매수자에게 매각을 알선, 성사시킨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라 매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5.6.22., 개정 2016.5.4>


제32조(매각대금의 납부) ① 재산의 매각대금과 교환자금은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매각재산의 대금이 10억원 이상일 때에는 6개월까지, 50억원 이상일 때에는 1년까지 이행을 연기하는 특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특약일 현재 금융기관의 일반자금 대출시의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5.4.>

③ 사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이행연기 특약일 현재 금융기관의 일반자금 대출시의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붙여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5.4.>

④ 매수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매각대금을 그 정해진 납부일로부터 6개월 이상 미납하였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6.5.4.>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비업무용 토지를 매각하는 때에 매각대금을 일시에 전액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 5% 또는 연 8%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 내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5.4.>

⑥ 제5항에서 연 5%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5.4.>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철거민에게 주거용으로 재산을 매각한 경우

 3.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영세농가, 영세민에게 400㎡ 이하의 토지를 매각할 경우

⑦ 제5항에서 연 8%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5.4.>

 1. 1981. 4. 30일 이전부터 사유건물이 있는 200㎡ 이하의 소규모 토지(무허가 건물 포함)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장의 방침에 따라 대금납부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5.6.22>

 1. 입찰공고 후 매각되지 아니하여 장기보유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산으로서 그 매각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설 2015.6.22>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목적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설 2015.6.22>


제33조(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 대부료, 사용료 및 매각대금을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공사지정 금융기관의 일반대출금 지연 시 최고율의 연체금리를 적용한다. 다만, 연체금리의 최고율 이내에서 사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4조(대부 및 사용정리부) 총괄 재산관리담당 및 관리자는 재산의 대부 및 사용정리부(별지 제2호 서식)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35조(대장 및 도면의 조제) ① 총괄 재산관리담당은 재산총괄대장(별지 제5호 서식)을 비치하여 항상 그 상황을 명료히 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소관재산에 대하여 재산대장과 도면을 비치하고 재산의 이동상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③ 총괄 재산관리담당은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지정서식을 변경 또는 추가로 제정할 수 있으며, 각 재산관리자는 필요시 지정된 장부와 대장 외에 별도의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36조(재산증감 통지 및 현재액 보고) ① 재산의 증감변동의 통지가 있을 때에는 총괄재산 관리담당은 지체 없이 대장을 정비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소관재산의 증감이 있을 때에는 재산 증·감 이동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총괄 재산관리담당을 거쳐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의 경우에 관리자는 임차재산대장(별지 제4호 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38조(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 ① 정관 제29조에서 말하는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5.27.>

 1. 재산의 취득:재산가액 5억원 이상 <개정 2016.5.27.>

 2. 재산의 처분:장부가액 5억원 이상 <개정 2016.5.27.>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별도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5.2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취득 및 처분으로 간주한다. <개정 2016.5.4.>

 1. 동일한 취득 및 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2. 매수 또는 매각 상대방이 동일인인 경우

 3.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처분하는 경우

 4. 해당 재산에 인접 또는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

 5. 동일 사업지구 내의 재산을 동일인에게 1년 이내에 매각하는 경우


제39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의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지방재정법, 그리고 공사 회계규정 중 자산회계에 관한 사항 및 물품관리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5.6.22., 2016.5.4>


제40조(시행규칙)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사 설립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3.2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0.1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3.1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6.2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5.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5.2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