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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

제정 2004.  6. 10. 제  9호

개정 2005.  4.  6. 규정 제  1호

개정 2006.  9.  6. 규정 제  9호

개정 2006. 11. 27. 규정 제 11호

개정 2007.  3. 23. 규정 제 16호

개정 2007.  9. 14. 규정 제 25호

개정 2008.  6.  3. 규정 제 31호

개정 2008. 12. 30. 규정 제 34호

개정 2009. 10. 27. 규정 제 37호

개정 2009. 12. 29. 규정 제 45호

개정 2010.  9. 13. 규정 제 56호

개정 2011.  3. 31. 규정 제 63호

개정 2014.  3. 25. 규정 제 87호

개정 2014.  6. 20. 규정 제 92호

개정 2015.  2. 13. 규정 제102호

개정 2015.  3. 13. 규정 제105호

개정 2015. 11. 13. 규정 제124호

개정 2016.  5.  4. 규정 제132호

개정 2016.  5. 27. 규정 제140호

개정 2016.  8. 24. 규정 제145호

개정 2017. 11. 28. 규정 제157호

개정 2017. 12. 28. 규정 제160호

개정 2018.  5. 17. 규정 제163호

개정 2018. 11. 30. 규정 제170호

개정 2019.  1. 11. 규정 제176호

개정 2019.  5.  9. 규정 제178호

개정 2019.  9.  6. 규정 제180호

개정 2020.  1.  8. 규정 제190호

            개정 2020. 7. 30. 규정 제195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남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직원의 인사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4.>


제2조(적용범위) 직원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6.5.4.>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 승진, 전보, 전직, 겸임, 강임, 파견, 휴직, 직위해제, 정직, 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일체의 발령을 말한다. <개정 2010.9.13>

 2. “직위”라 함은 1인의 직원에게 부여하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3. “직급”이라 함은 직무의 종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4. “승진”이라 함은 현재의 직급보다 상위 직급에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승급”이라 함은 현재의 호봉보다 상위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5.4.>

 6. “보직”이라 함은 직원을 어떤 업무에 종사케 함을 말한다.

 7. “전보”라 함은 동일한 직급 내에서의 보직 변경을 말한다.

 8. “복직”이라 함은 정직, 휴직 또는 직위해제 중에 있는 자를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5.4.>

 9. “강임”이라 함은 현재의 직급보다 하위 직급의 직위에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5.9.>

 10. “면직”이라 함은 직원의 신분을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11. “직종”이라 함은 성질이 유사한 직무의 종류를 말한다.

 12. “직렬”이라 함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그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다른 직급의 군을 말한다.

 13. “전직”이라 함은 직렬을 달리하는 임명을 말한다.


제4조(직종 등) 직원의 직종은 “일반직”, “운영직”으로 구분하되, 직종별 직급 및 직위(직명)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업무처리를 위하여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위원, 고문, 자문위원, 계약직원 및 임시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3.13., 2016.5.4., 2017.11.28.>


제5조(임용권자) ① 사장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갖는다. <개정 2016.5.4.>

② 사장은 그 임용권한의 일부를 소속 보조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6.5.4.>


제6조(임용의 원칙) ① 직원의 임용은 시험성적, 근무성적, 경력 기타 능력의 실증에 따르되, 사장은 인권의 보호‧증진 및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거나 우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6.5.4., 2018.11.26.>

② 결원의 보충은 신규채용, 승진, 강임, 전직 또는 전보의 방법에 따른다.


제7조(인사위원회) ①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공사에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인사기록) ① 임용권자는 직원의 신상 및 인사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기록한 인사기록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5.4.>

② 제1항의 인사기록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채용



제9조(신규채용의 방법) ①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 또는 경력경쟁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 3.31, 2016.5.4>

 1. 임용예정 직무수행에 필요한 국가기술자격 및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

 2. <삭제 2015.3.13>

 3. 임용예정 직위에 해당하는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정부투자기관 및 유사업체의 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임용하는 경우

 4. 긴급 충원이 불가피한 경우

 5. 직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공개채용에 의함이 극히 어려운 경우

 6. 공사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퇴직자를 2년 이내에 해당 직급 또는 하위 직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7.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하는 경우 <개정 2016.5.4.>

② 제1항에서 정하는 경력경쟁이나 특별채용 실시에 따른 전형방법의 결정은 인사위원회의 심의에 따른다. <개정 2011.3.31., 2016.5.4>

③ 제1항의 경우에 직급별 임용에 필요한 자격증 및 경력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8.6.3., 2016.5.4>

④ 삭  제 <개정 2008.6.3>


제9조의2(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채용 우대) ① 사장은 국가유공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및 고졸자 등에 대한 채용기회를 확대하여 사회취약계층의 채용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제1항의 국가유공자, 장애인 및 북한이탈주민 등의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채용우대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자격을 가진 자만을 대상으로 경력경쟁채용을 실시할 경우에는 가점을 부여하지 않는다. <개정 2016.5.4.>

③ 사장은 제1항의 고졸자 채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기능인재 추천채용제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5.4.>

④ 제2항과 제3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각각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5.4.>


제10조(특별채용의 제한) 특별채용은 당해 직위에 그 임용예정자를 보직하지 아니하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중대한 차질이 초래되는 경우 및 그 임용예정자를 보직함으로써 획기적인 발전이 기대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5.4.>


제11조(공개경쟁채용 합격자의 우선 임용)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공개경쟁채용 합격자를 우선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5.4.>


제12조(호봉) 직원의 호봉은 근속년수로 정하고, 초임호봉의 획정 및 호봉의 재획정 등에 관한 사항은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5.4.>


제13조(수습임용) ① 신규채용자에 대하여는 임용예정 직급에서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친 후 정규직원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3., 2007.9.14., 2016.5.4>

② 제1항의 수습기간 중 신규채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9조 및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면직할 수 있다. <개정 2016.5.4.><개정 2019.5.9.>

 1. 근무성적이 불량한 때

 2. 공사의 제 규정을 위반한 때

 3. 제1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때

 4. 부정채용이 적발되었을 때 <신설 2019.5.9.>


제1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6.5.4.>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6.8.24.>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해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9. 「지방공기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서 정하는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신설 2015.11.13., 개정 2016.5.4., 2018.5.17.>


제15조(채용구비서류) 직원의 채용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 보직 및 전보



제16조(보직의 원칙) ① 사장은 직무요건과 당해 직원의 경력, 전문성 및 기타 적성 등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직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한다. <개정 2016.5.4.>

② 제1항에 의한 직원의 보직은 정원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③ 사장은 직원의 능력개발과 직무향상을 위하여 24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순환보직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순환보직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5.9.>

 1. 인사, 계약, 회계분야에서 24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신설 2019.5.9.>

④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의 비위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동안 인사․회계․계약분야의 보직에 임용 할 수 없다.

⑤ 사장은 필요한 경우 공모 등의 방법으로 보직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08.12.30.>

[전문개정 2017.12.28.]


제17조(전보의 제한) ① 제16조에 따라 보직된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보직에 임용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전보될 수 없다. <개정 2016.5.4.>

 1. 승진 또는 강임, 강등된 자 <개정 2019.5.9.>

 2. 수습기간 중에 있는 자

 3. 기구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이 변경된 경우

 4. 징계처분을 받은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장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보할 수 있다. <개정 2016.5.4.>


제18조(전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원을 전직시킬 수 있다.

 1. 전직 예정직에 관련되는 직무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 <개정 2016.5.4.>

 2. 직원의 신분이 중지되지 아니한 자로 전에 재직한 직렬로 전직시키는 경우

 3.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해당 직위의 인원조정에 의한 직무내용의 변경 없이 직급 명칭만 변경하는 경우 <개정 2016.5.4.>

 4. <삭제 2015.3.1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거치지 않고 전직시킬 수 있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삭제 2015.3.13>


제19조(겸직) 사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동일 직종 및 직급 내에서 겸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16.5.4.>


제20조(직무대행) 사장은 상위 직급자가 결원, 출강, 휴가 기타의 사유로 상당한 기간 부재중일 때에는 직제 순위에 따라 그 하위 직급자에게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5.4.>



제4장 승진 및 승급



제21조(승진 및 승급의 원칙) 승진은 동일 직렬의 차상위 직급에서 1회에 1직급으로 실시하며, 승급은 1년에 1호봉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6.5.4.>


제22조(승진기준 등) ① 직원의 승진임용은 승진후보자명부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심의 및 추천을 거쳐 사장이 해당 직급의 결원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② 제1항의 승진후보자명부는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한 순위에 의하여 직렬별‧직급별로 작성하며, 그 작성기준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기준은 변경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적용한다.

③ 사장은 승진 임용 실시 전에 그 운영방향, 기준 등을 사전에 공개할 수 있다.

④ 승진 임용 및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부개정 2018.11.30.>


제23조(승진소요 최저연수) ① 직원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 이상 해당 직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27, 2014.6.20, 2015.2.13. 2015.3.13, 2016.5.4>

 1. 2급에서 1급 : 4년 

 2. 3급에서 2급 : 3년

 3. 4급에서 3급 : 2년 6개월

 4. 5급에서 4급 : 2년

 5. 6급에서 5급 : 1년 6개월

 6. 7급에서 6급 : 1년 6개월 <신설 2015.3.13>

 7. 8급에서 7급 : 1년 6개월(다만, 최저 승진년한의 2배수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인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근속 승진할 수 있다.) <신설 2015.3.13., 개정 2016.5.4>

② 제1항의 직급별 승진소요연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현 직급에 상응하는 전직의 경력기간을 그 소요연수에 가산할 수 있다. <개정 2015.2.13., 2016.5.4.>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제47조제3호에 따른 정직기간(강등에 따른 정직기한 또한 같다)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6조제1항제2호, 제4호, 제5호의 휴직기간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기간은 예외로 한다. <신설 2016.5.4., 개정 2016.5.27., 2019.5.9.>

④ 강등되었던 직원이 원래의 직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등 전의 재직기간은 현재 직급의 재직연수에 포함시킨다.

⑤ 강등된 직원이 강등된 직급 이상의 직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강등된 직급의 재직연수에 포함시킨다. <신설 2019.5.9.> 


제24조(승진 및 승급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승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5.4>

 1. 징계의결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및 휴직(다만, 육아휴직을 제외한다) 중에 있는 자 <개정 2016.5.27.>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강등의 경우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이 끝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다음의 기간(다만, 제46조제6호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6개월을 더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개정 2015.11.13., 2016.5.4>

  가. 견책:6개월

  나. 감봉:1년

  다. 강등, 정직:1년 6개월 <개정 2019.5.9.>

 3. 제30조제2항에 따라 정년이 연장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기간 동안 승급시킬 수 없다. <개정 2016.5.4>

 1.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에 있는 자. 다만, 제36조제1항제2호, 제4호, 제5호의 휴직기간 및 같은 조 제2항의 육아휴직기간,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자가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그 처분사유의 무효․취소․무죄가 확정된 경우에 그 직위해제 처분기간 및 면직․해임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자가 법원 등의 판결로 무효 또는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 그 처분으로 인한 퇴직기간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6.5.27>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제1항제2호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승급제한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6.5.4>

  가. 견책 : 3년

  나. 감봉 : 5년

  다. 정직 : 7년

  라. 강등 : 9년  <신설 2019.5.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승진 및 승급의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을 받거나 기타의 사유로 제한을 받은 경우의 그 제한기간은 이전 처분 등에 대한 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6.5.4>


제25조(승진 및 승급의 시기) ① 직원의 승진은 매년 1월과 7월 중에 년 2회 실시하며, 호봉은 매월 1일자로 승급한다. <개정 2007.3.23., 2015.2.13., 2018.11.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따라 승급제한을 받고 있는 자는 승급제한기간이 만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자로 승급한다.


제26조(특별승진 및 특별승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제22조 및 제23조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을 시킬 수 있다. <개정 2010.9.13., 2016.5.4>

 1.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여 공사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자

 2.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예산의 절감 등 공사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 <개정 2016.5.4>

 3. 재직 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때

② 제1항의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은 제24조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 한하며,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특별승진은 승진소요 최저연수의 1/2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한다. <개정 2010.9.13., 2016.5.4>

③ 특별승진은 1회에 1직급을 초과할 수 없다.


제26조의2(근속승진) ① 직제 상 정원표에 상위직급의 정원이 없는 경우에도 5급 이하 직급은 임용일로부터 6년이 지나면 재직기간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진 임용할 수 있다. 

② 5급 이하 직급의 근속승진은 각 상위 직급 정원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인원 수(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한다)를 초과할 수 없다.

③ 5급 이하 직급의 근속승진 임용은 반기 1회 실시할 수 있다. 

<조 신설 2020.1.8.>   


제27조(대우임용) ① 2급 이하 직원 중 직급별 승진 소요연수를 2년 이상 초과 근속한 직원에 대하여는 직상위 직급 대우직원으로 선발 임용할 수 있다. 다만, 육아휴직 이외의 휴직․직위해제․징계처분기간 및 징계처분에 의한 승진․승급제한기간에 해당하는 자는 대우직원 임용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4.6.20., 2016.5.4., 2016.5.27>

② 대우직원은 매분기 말일 현재 해당자에 대하여 다음 달 1일자로 임용하며, 대우직원에 대하여는 직상위직 승진 임용 시까지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우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6.5.4>



제5장 근무성적의 평정



제28조(근무성적의 평정) ① 임용권자는 정기 또는 수시로 직원에 대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그 평정 결과를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5.4>

② 근무성적의 평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5.4>



제6장 신분보장



제29조(신분보장)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 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면직 또는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30조(정년) ① 직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개정 2015.11.13>

 1. <삭제 2015.11.13>

  가. <삭제 2015.11.13>

  나. <삭제 2015.11.13>

 2. <삭제 2015.3.13>

② 직원의 정년퇴직 기준일은 그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로,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로 한다.


제30조의2(임금피크제) ① 공사는 정년퇴직 예정일로부터 3년 이내인 직원에 대해 임금피크제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5.11.13>

② 임금피크제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5.11.13., 개정 2016.5.4>


제31조(당연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퇴직한다.

 1. 제1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때 <개정 2016.5.4>

 2. 정년에 달하거나 사망한 때 <개정 2016.5.4>


제32조(의원면직) 직원이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직원을 제출하여 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장은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1.3.31., 2016.5.4>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제33조(직권면직)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1. 직제개폐 및 정원의 조정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감원이 된 때

 2.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3. 복직 신청기한 내에 복직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

 4.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

 5. 징병검사, 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 중에 있는 자가 재영 중 군무를 이탈하였을 때

 6.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고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직위해제된 자가 6개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였을 때

 7. 해당 직급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직권면직을 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30일전에 본인에게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직원의 귀책사유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4조(명예퇴직) ① 20년 이상 근속(공사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직원으로 정년 전 1년 이상을 남긴 자가 자진하여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 사장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퇴직을 허가할 수 있으며, 보수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근속연수는 재직 전 공무원, 군 및 공기업 근무경력 등을 합산하되, 재직 전 기관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 그 기간은 근속연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9.12.29., 2016.5.4>

②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직원은 퇴직예정일로부터 30일 이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③ 휴직, 직위해제, 징계처분 기간 중에 있거나 형사사건으로 계류 중인 직원은 명예퇴직 할 수 없다. <개정 2014. 3. 25>

④ 공사가 관련 감독기관의 청산, 통폐합 등의 경영개선 명령 또는 전라남도의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인력 감축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와 협의하여 한시적으로 근속기간을 15년(공사에서 5년 이상 근무)으로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09.12.29., 개정 2016.5.4>


제35조(조기퇴직) 사장은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에게 조기퇴직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4.6.20., 2016.5.4>

 1. 20년 미만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

 2.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기퇴직이 결정된 경우


제36조(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장은 직권 또는 청원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전부 개정 2020.7.30. 조항이동 취업규정 제30조제1항에서 이동 >

1. 요양휴직 :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2. 병역휴직 :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소재불명휴직 :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생사나 소재가 불투명하게 된 때

4. 공무상 유학 ·고용휴직 : 공사의 필요에 의하여 직무와 관련된 분야의 해외유학, 국제기구 또는 유관기관에 임시로 고용될 때

5. 법정휴직 : 병역법 외 기타 법률이 정하는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6. 육아휴직 :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가진 직원이 신청 할 때.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가족돌봄휴직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신청 할 때. 다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0.27., 2014.6.20., 2016.5.4., 삭제 2020.7.30.>


제37조(휴직기간) 

휴직기간은 그 사유와 실정에 따라 정하며, 36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따른 휴직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5.4>

1. 요양휴직 : 1

2. 병역휴직 및 법정휴직 : 그 의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3. 소재불명휴직 : 3개월

4. 공무상 유학 ·고용휴직 : 2. 다만, 학위의 취득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5. 육아휴직 : 1<조항이동 취업규정 제30조제2항에서 이동 2020.7.30.>

6. 가족돌봄휴직 : 1.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 다만,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각 호 개정 2016.5.4., 2020.7.30.>

 

제38조(휴직의 효력) 휴직 중인 자는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지급은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5.4>


제39조(직위해제) ①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및 소속 직원에 대한 감독능력이 부족한 자

 2. 파면, 해임, 강등,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개정 2019.5.9.>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② 사장은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3개월 이내의 기간대기를 명한다.

③ 사장은 직위해제의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6.5.4>


제40조(강임) ① 사장은 직제‧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직위가 폐지되거나 강등되어 과원이 된 경우 또는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직원을 강임할 수 있다.

② 사장은 강임된 직원에 대하여 상위 직급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22조 및 제23조에도 불구하고 우선 승진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6.5.4.>

③ 직원을 강임할 때에는 바로 아래 직급의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9.5.9.>


제41조(복직) ① 휴직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때 또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만료일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6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휴직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의 복직원을 제출받은 경우 사장은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제7장 상벌



제42조(포상)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포상한다. <개정 2016.5.4>

 1. 품행이 단정하고 업무에 근면하며 다른 직원의 모범이 된 자

 2. 헌신적인 노력으로 공사발전에 기여한 자

 3. 업무개선을 창안하여 공사발전에 기여한 자

 4. 대외적으로 공사의 명예를 높이 선양한 자

 5. 기타 공사 발전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자


제43조(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 및 전라남도의 포상규정에 의한 표창

 2. 사장의 유공표창, 우수표창, 모범표창, 근속표창


제44조(추천과 심사) ① 포상후보자는 소속부서의 장 및 직상위 직위자가 추천한다. <개정 2016.5.4>

② 제1항의 추천에 따른 포상후보자는 인사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한다.


제45조(포상시기) 직원의 표창은 정기표창(공사창립기념일 및 연말)과 수시표창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46조(징계)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장은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의결결과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6.5.4>

 1. 법령 및 제 규정에서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

 4. 복무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5. 위장취업 또는 공익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반행위를 하였을 때

 6.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 및 유용, 배임 또는 절도를 하였거나 채용관련 비위행위를 하였을 때 <신설 2015.11.13.>

 7.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로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때<신설 2019.9.6.>


제47조(징계의 종류와 효력) 징계는 이를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으로 구분하며, 그 처분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견책은 서면으로 훈계한다.

 2.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보수(보수규정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른다. 이하 같다)의 10분의 1을 감액 지급한다. <개정 2019.5.9.>

 3.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1을 감액 지급한다. 또한,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직원의 신분을 보유하지만,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개정 2016.5.4.,2019.5.9.>

 4. 강등은 1직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2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9.5.9.>

 5.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자는 직원의 신분을 해제한다.


제48조(징계양정 기준 등) 징계양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장 복무



제49조(복무) ① 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 규정을 준수하고,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맡은 바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취업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5.4>



제9장 보수



제50조(보수) ① 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공무원의 보수, 민간의 임금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상응하도록 직급 및 호봉별로 정한다.

② 직원의 보수에 관하여는 보수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5.4>


제51조(실비보상 등) 직원은 보수 외에 다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개정 2016.5.4>



제10장 보칙



제52조(재정보증) ① 회계 관계 직원은 재직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금전상 또는 재정상의 사고를 보증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6.5.4>

② 재정보증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3조(파견근무) ①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그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5.4>

 1. 특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업무폭주로 인한 행정지원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교육훈련 또는 교관요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

 4. 기타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파견근무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54조(시행규칙)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사의 설립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1. 27.>

이 규정은 2006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3. 2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9. 1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6.  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 3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0. 2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2. 2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9. 1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3. 3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3. 2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6. 2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2. 1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3. 1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1.1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5. 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5. 2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8. 2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1. 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2. 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5. 1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1. 3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 1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5. 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9. 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 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7. 3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