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검색
이동하기 해당기관 규정 목록
  • 전체 목차

경비규정



제정 : 2001. 7.  3

개정 : 2003. 1. 16

개정 : 2016. 7.  5

개정 : 2019. 9. 10

개정 : 2023. 6. 2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시설보안, 화재예방, 도난방지 등을 위하여 경비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총괄) 경비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은 경영지원팀장(이하 “주무부장”이라 한다)이 총괄한다.<2019.09.10., 2023.06.28. 개정>


제3조(직원의 경비의무) 직원의 담당업무를 수행하면서 주위를 관찰하는 등 경비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4조(긴급사태 발생시 조치) 직원은 긴급사태 발생시 다음과 같이 응급조치를 하여 야 한다.

  1. 화재발생시

    가. 최초 목격한 자는 큰소리로 경고하고 소화기 등 소화장비를 사용하여 초기진화에 노력한다.

    나. 화재경보기를 누른 후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고 자체진화를 실시한다.

  2. 강도나 그 밖의 난동자 출현시

    가. 최초 목격자는 큰소리로 경고하고 관할 파출소 또는 경찰서에 신고한다.

    나. 목격자 및 주위의 직원은 협동하여 체포에 노력한다.


제5조(임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주무부장은 임직원에 대한 연락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비상연락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2019.09.10. 개정>



제2장  기계경비



제6조(기계경비) 기계경비라함은 영업시간외 경비를 경비 용역회사에 위임하여 기계에 의하여 실시하는 경비를 말한다.


제7조(기계 경비의 운영) ① 비상사태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시간외 경비는 기계경비에 의한다. 다만, 기계경비 미설치시에는 보안일일점검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기계경비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장  보안일일점검



제8조(보안일일점검) 보안일일점검이라함은 영업시간 종료 후 잔류직원의 퇴근시간까지 화재, 도난, 그 밖의 사고 방지를 위하여 실시하는 보안점검 및 기계경비 미운영시 사무실 출입문 개폐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9조(보안일일점검 당번명령) 주무부장은 보안일일점검 당번(이하“당번”이라 한다)을 4급이하 직원에 대하여 순서에 따라 명령하여야 한다.<2019.09.10. 개정>


제10조(당번의 변경) ① 당번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번근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당번명령권자에게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간외 근무를 위하여 잔류하는 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당번의 임무를 시간외 근무자에게 인계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당번의 임무) 당번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고, 책상, 서랍, 서류함, 창문 등의 개폐여부, 문서 방치 여부 확인

  2. 전열기구의 사용여부, 화기점검, 실내소등 여부 확인

  3. 사무실 출입문 개폐

  4. 시간외 근무 상황 확인

  5. 기타 보안에 필요한 사항의 조치


제12조(수당지급) 당번 근무자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출입제한구역(금고)관리



제13조(목적) 금고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설정하며 금고관리는 그 열쇠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03. 1. 16 개정)


제14조(납고물품) 금고에는 현금 유가증권, 인장, 중요서류, 장부, 그 밖의 중요품에 한하여 납고할 수 있다.(2003. 1. 16 개정)


제15조(금고관리 책임) 출입제한구역(금고) 관리의 정책임자는 경영지원팀장으로 하고 경영지원팀 소속직원을 부책임자로 한다.<2003. 1. 16., 2019.09.10., 2023.06.28. 개정>


제16조(출입제한) ① 금고에는 관계직원만이 출입할 수 있다. 그러나 외부인이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금고 내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경영지원팀장의 승인을 얻은 다음 관계직원이 입회하여야 한다.<2003. 1. 16., 2019.09.10. 개정, 2023.06.28.>


제17조(열쇠의 관리) ① 금고의 열쇠는 관리책임자가 봉인한 후 금고외에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2003. 1. 16 개정)

  ② 업무분장에 따른 담당지역 및 채권관리서류 보관캐비넷에 대하여 열쇠관리자를 입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2003. 1. 16 개정)


제18조(비치대장) 관리책임자는 금고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기재사항은 따로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2003. 1. 16 개정)


제19조(점검) 출입제한구역 관리책임자는 월1회 이상 금고내외를 점검하여야 한다.(2003. 1. 16 개정)



제5장  방화관리



제20조(자위소방대) 직원을 대상으로 자위소방대를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제21조(소화 및 피난기구) 주무부장은 화재예방을 위하여 소화기와 피난기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2019.09.10. 개정>


제22조(화재예방) 전 직원은 항상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여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23조(화기단속) 화기 취급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엄수하여야 한다.

  1. 휘발유, 석유등 인화물질의 실내보관 금지

  2. 허가된 장소 이외에서의 전열기구 사용금지

  3. 그 밖의 방화 안전관리



제6장   보칙



제24조(직무태만자의 조치) 직원이 이 규정 또는 이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된 직원에 대하여 징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2003. 1. 16 개정)


제25조(세부사항)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칙(제정)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이 있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

  이 규정은 2003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

  이 규정은 2016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3)

  이 규정은 2019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4) 

  이 규정은 2023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별지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