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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전라남도문화재단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사무국 운영규정

제정 2017. 12. 29. 

일부개정 2019. 03. 21. 

일부개정 2020. 07. 0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라남도문화재단의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재단법인 전라남도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은 남도문예르네상스를 이끌 선도 사업으로 수묵화의 대중화·세계화와 지역발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이하 “비엔날레”라 한다) 개최 기본․실행 계획 수립

 2.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총감독(이하 “총감독”이라 한다) 등 전문 운영 인력 구성·운용

 3. 전시 실행 및 국제학술대회 개최

 4. 문화예술행사, 교육·체험·이벤트 프로그램 운영

 5. 행사장, 전시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관리

 6. 조직 운영, 예산 집행, 위탁금·수입금 관리 등 회계 처리

 7. 관람객 유치 및 홍보·마케팅 추진

 8.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9. 그 밖에 비엔날레 개최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3조(수익사업) 사무국은 제2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입장권 판매사업

  2. 휘장관련 사업

  3. 임대사업

  4. 기부금품 및 협찬사업

  5. 시설유치 사업

  6. 그 밖에 비엔날레와 관련된 사업


제4조(운영) ① 사무국의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무국 운영에 관한 재단의 업무를 별표 1에 따라 위임한다. 

② 사무국은 비엔날레의 사전 준비를 위한 준비단을 운영한다. 

③ 비엔날레를 위한 전문 운영 인력으로 총감독을 둔다. 


제5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사무국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준비단 체제에서는 사무국장의 결재권한을 준비단장에게 위임한다. 


제6조(회계관직 지정) ① 사무국의 회계관직은 준비단과 사무국을 구분하여 별표 2와 같이 둔다.

② 회계관직의 지정은 인사 발령으로 갈음하며 해당 업무를 위임한 것으로 본다. 



제2장 운영위원회 



제7조(설치 및 기능) ① 비엔날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이사장 소속으로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행사시기 및 기간, 개최권역, 입장권 가격 등 중요 업무 결정에 관한 사항

 2. 전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3. 국제학술대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

 4. 광주비엔날레 등 국제행사 개최지역과 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5. 분야별 예산편성 및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총감독이나 사무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자문위원회 회의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총감독의 전시에 관한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제8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2명(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이하 “운영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전라남도 관광문화체육국장

 2. 전라남도 문화예술과장

 3. 자문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공동위원장은 전라남도 관광문화체육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된 운영위원이 된다.


제9조(위원의 임기와 사업참여 제한) ① 위원의 임기는 1년 내외에서 사무국장이 정한다. 

② 운영위원이 임기 중 궐위되거나 위촉 해제된 경우 추가 위촉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은 대가를 목적으로 비엔날레 사업에 참여하거나 금전상 이익의 취득·알선을 해서는 안된다.  


제10조(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사무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서면회의) ① 공동위원장은 제10조 2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에 부의 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원장은 그 결과를 차기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① 운영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2명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사무국 기획총무팀장과 전시기획팀장이 되며 준비단 체제에서는 총괄팀장이 된다.


제13조(회의록)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결과를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한다.

② 회의록에는 공동위원장과 간사가 서명 날인한다.


제14조(수당 등) 운영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운영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자문위원회 



제15조(설치 및 기능) ① 비엔날레의 성공적인 개최와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이사장 소속으로 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문에 응한다. 

 1. 비엔날레 개최에 필요한 사항

 2. 총감독 선임에 관한 사항

 3. 운영위원과 총감독 선임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무국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16조(구성 등) ① 자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은 3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위원은 사무국의 사업 관련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사무국장이 정한다.

 ④ 자문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사무국 기획총무팀장이 되며 준비단 체제에서는 총괄팀장이 된다.

 ⑤ 자문위원은 대가를 목적으로 비엔날레 사업에 참여하거나 금전상 이익의 취득·알선을 해서는 안된다.  


제17조(회의 등) ①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에 사무국장이 소집한다.

②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결과를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18조(수당 등) 자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총감독 



제19조(역할) 총감독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비엔날레 기본·세부 실행계획 수립 참여 및 방향 제시

 2. 비엔날레 기획·전시연출 분야 총괄

 3. 국내외 미술단체와 수묵작가의 비엔날레 참가 섭외

 4. 전남지역 신진 작가 발굴·배출

 5. 국제적 저명인사 국제학술대회 참가 섭외

 6. 그 밖에 사무국에서 요청한 사항


제20조(선임) 총감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자문위원회의 추천 또는 공개 모집 방식으로 선임하되 선임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이사장이 위촉한다.  

 1. 비엔날레의 취지와 수묵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

 2. 국내외 예술행사 총괄 경력이 풍부한 사람

 3. 중앙정부와 국내 문화예술계, 한국화단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


제21조(선임위원회) ① 총감독 후보자의 역량과 실행능력, 적합도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선임위원회를 둔다. 

② 선임위원회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선임위원회의 위원(이하 “선임위원”이라 한다)은 자문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한다. 


제22조(보수) 총감독의 보수는 사무국장과 총감독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비엔날레 준비기간과 행사기간의 보수를 다르게 할 수 있다. 



부      칙(2017. 12. 29.)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03. 21.)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07. 0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고, 재단 명칭 변경 등에 따른 정관 변경 등기를 완료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재단법인 전라남도문화관광재단 비엔날레사무국 운영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리·절차 그 밖의 행위는 전라남도문화재단이 행한 행위와 전라남도문화재단에 대한 행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