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7. 13. 제정 2010. 3. 1. 개정 2010. 10. 1. 개정
2013. 2. 1. 개정 2015. 4. 8. 개정 2016. 9. 21. 개정
2017. 10. 31. 개정 2018. 7. 13. 개정 2020. 4. 28. 개정
2022. 9. 21. 개정 2022. 12. 29.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 정관 제28조에 의한 직속부서장 및 부설기관장, 직할부서장에 대한 성과평가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3. 1> <개정 2016. 9. 21.> <개정 2022. 9. 21.>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이하 “법인”이라 한다)에 부서장성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 3. 1> <개정 2016. 9. 21.>
② 위원회는 직속부서장 및 부설기관장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정관 제28조제6항에 따라 원장과 체결한 성과협약(계약)서에 대해 평가항목을 포함한 평가방법을 결정하고 그 방법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결과를 원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직할부서장에 대한 평가는 인사 및 복무관리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0. 3. 1> <개정 2010. 10. 1> <개정 2013. 2. 1.> <개정 2016. 9. 21.> <개정 2022. 9. 21.>
③ 위원회는 부서장에 대한 성과평가를 연 1회 실시한다. <개정 2010. 3. 1> <개정 2015. 4. 8> <개정 2016. 9. 21.> <개정 2018. 7. 13.>
제3조(위원회 구성 등) ① 원장은 위원회를 매 회계연도 결산이 종료된 후 1주일 이내에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5인으로 구성하되, 원장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6. 9. 21.> <개정 2017. 10. 31.> <개정 2020. 4. 28.> <개정 2022. 9. 21.>
1. 외부의 성과평가전문가 중에서 원장이 추천하는 3인
2.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담당과장
3. 전라남도 담당과장
② 삭제 <2013. 2. 1>
③ 제1항의 경우 원장은 법인의 임직원 및 공무원(지방자치단체의회 의원을 포함한다)을 위원회위원으로 추천할 수 없다. <개정 2016. 9. 21.>
④ 위원회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존속기간과 같다.
⑤ 법인의 임직원은 누구라도 위원회의 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행정지원본부장이 된다. <개정 2010. 3. 1> <개정 2016. 9. 21.> <개정 2022. 9. 21.> <개정 2022. 12. 29.>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16. 9. 21.>
제6조(성과평가 등) ① 위원회는 부서장 성과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한다. <개정 2010. 3. 1> <개정 2022. 9. 21.>
② 성과평가는 계량적 지표 및 리더십과 비전, 혁신의지 등 정성적 지표도 함께 고려한다. <개정 2016. 9. 21.>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장과 직원을 면담할 수 있고, 이들에게 의견개진의 기회를 줄 수 있다. <개정 2010. 3. 1> <개정 2016. 9. 21.> <개정 2022. 9. 21.>
④ 성과평가의 결과는 원장에게 즉시 통보하고, 평가결과의 활용에 대한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성과평가방법의 개발을 외부전문기간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비용은 원장이 이사회에 추가경정예산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1.>
제7조(실비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1.>
제8조(시행규칙) 원장은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 9. 21.>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규정) 2013년 부서장성과평가는 이 규정의 시행 이전에 체결한 경영목표 및 경영계획서로 평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한 날(2018년 7월 13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2022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2022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