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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 부서장성과평가위원회운영규정

2007. 7. 13. 제정 2010. 3. 1. 개정 2010. 10. 1. 개정

2013. 2. 1. 개정 2015. 4. 8. 개정 2016. 9. 21. 개정

2017. 10. 31. 개정 2018. 7. 13. 개정 2020. 4. 28. 개정

2022. 9. 21. 개정 2022. 12. 29. 개정



1(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 정관 제28조에 의한 직속부서장 및 부설기관장, 직할부서장에 대한 성과평가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3. 1> <개정 2016. 9. 21.> <개정 2022. 9. 21.>


2(설치 및 기능)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이하 법인이라 한다)에 부서장성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 3. 1> <개정 2016. 9. 21.>

위원회는 직속부서장 및 부설기관장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정관 제28조제6항에 따라 원장과 체결한 성과협약(계약)서에 대해 평가항목을 포함한 평가방법을 결정하고 그 방법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결과를 원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직할부서장에 대한 평가는 인사 및 복무관리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0. 3. 1> <개정 2010. 10. 1> <개정 2013. 2. 1.> <개정 2016. 9. 21.> <개정 2022. 9. 21.>

위원회는 부서장에 대한 성과평가를 연 1회 실시한다. <개정 2010. 3. 1> <개정 2015. 4. 8> <개정 2016. 9. 21.> <개정 2018. 7. 13.>


3(위원회 구성 등) 원장은 위원회를 매 회계연도 결산이 종료된 후 1주일 이내에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5인으로 구성하되, 원장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6. 9. 21.> <개정 2017. 10. 31.> <개정 2020. 4. 28.> <개정 2022. 9. 21.>

1. 외부의 성과평가전문가 중에서 원장이 추천하는 3

2.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담당과장

3. 전라남도 담당과장

삭제 <2013. 2. 1>

1항의 경우 원장은 법인의 임직원 및 공무원(지방자치단체의회 의원을 포함한다)을 위원회위원으로 추천할 수 없다. <개정 2016. 9. 21.>

위원회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존속기간과 같다.

법인의 임직원은 누구라도 위원회의 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4(위원장)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5(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행정지원본부장이 된다. <개정 2010. 3. 1> <개정 2016. 9. 21.> <개정 2022. 9. 21.> <개정 2022. 12. 29.>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16. 9. 21.>


6(성과평가 등) 위원회는 부서장 성과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한다. <개정 2010. 3. 1> <개정 2022. 9. 21.>

성과평가는 계량적 지표 및 리더십과 비전, 혁신의지 등 정성적 지표도 함께 고려한다. <개정 2016. 9. 21.>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장과 직원을 면담할 수 있고, 이들에게 의견개진의 기회를 줄 수 있다. <개정 2010. 3. 1> <개정 2016. 9. 21.> <개정 2022. 9. 21.>

성과평가의 결과는 원장에게 즉시 통보하고, 평가결과의 활용에 대한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위원회는 성과평가방법의 개발을 외부전문기간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비용은 원장이 이사회에 추가경정예산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1.>


  제7(실비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1.>


  8(시행규칙) 원장은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 9. 21.>

 

부 칙

이 규정은 20077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1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321일부터 시행한다.


2(한시규정) 2013년 부서장성과평가는 이 규정의 시행 이전에 체결한 경영목표 및 경영계획서로 평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4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9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10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한 날(2018713)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4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202292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20221229)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