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22. 9. 1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법인 녹색에너지연구원임직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하고 각종 재해를 예방하여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으로 업무능률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재단법인 녹색에너지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 관리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서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해”라 함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자재, 전기,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환(罹患)되는 것을 말한다.
2. “사고”라 함은 연구원의 귀책 여부를 불문하고 인명피해와 재산의 손실, 운영에 지장이 초래된 것을 말한다.
3. “안전관리”라 함은 사고의 원인이 되는 불안정한 상태나 조건 또는 활동을 사전에 발견하여 이를 시정 또는 제거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또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이로 인한 피해를 극소화하기 위한 조치와 활동을 말한다.
4. “보건관리”라 함은 직원의 건강 유지 증진을 도모하고 근무 의욕 고취를 위하여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저해 요소를 제거하여 건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5. “관계 법령”이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에 의하여 제정 공포된 시행령, 규칙 등 관련 규정을 말한다.
제4조(안전보건업무 우선) 연구원의 모든 업무는 안전보건 관리와 관련하여 제반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한 지원업무를 먼저 조치하여야 한다.
제5조(사고예방 책임과 의무) ① 연구원의 임직원은 사업장 내에서의 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한 공동책임을 지고 안전수준의 지속적 향상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연구원의 임직원은 이 지침의 목적과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 및 이 지침에서 정하는 모든 안전보건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관계자가 실시하는 사고 및 재해예방에 관한 제반 조치에 순응,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장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직무
제6조(안전보건관리 조직) 연구원의 안전보건관리 조직은 별표1과 같다.
제7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연구원의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는 경영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관리책임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재해 예방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 관리 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유해 위험 예방 조치에 관한 사항
5. 직원의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6. 직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7. 사고, 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8. 사고 및 재해 통계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9. 안전관리 중점 사업 및 목표 설정
10. 안전보건 관리 예산 편성 집행
11. 안전보건 관리 목표와 방침에 따른 자체 세부 계획 수립 시행
12.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제8조(관리감독자) ① 부서장은 업무상 그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는 관리감독자로서 소속 작업장 및 직원들에 관한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관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 확인
2. 소관 업무와 관련된 사고방지책, 안전보건 기준 및 수칙에 관한 숙달
3. 사고 및 재해 원인조사 보고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시행
4. 위험물 기타 불안전 요인의 신속한 제거와 시정 지도
5. 소속 직원에 대한 다음 사항의 철저한 이행과 지도 감독
가. 안전 기준 및 수칙 준수
나. 자신과 동료 직원의 안전 도모
다. 불안전 요인의 발견 즉시 시정 또는 상부 기관 보고
라. 사고 및 재해 발생 시 처리 요령
마. 작업장 정리 정돈 및 통로 확인
② 원장은 관리감독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 장비 예산 기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관리자) ① 연구원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거 선임된 안전관리자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7조 제2항 각호에 정한 업무 중 안전에 관한 업무계획의 수립
2. 유해 위험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정기 검사 및 자체검사 계획 수립
3. 안전관계 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
4. 안전관계 직원의 지도 및 독려
5. 안전 점검, 교육, 훈련계획 수립 및 실시
6.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
7. 안전보건관리규정 중 안전에 관한 기준 및 수칙의 이행 여부 확인
8.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③ 연구원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이하 “안전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보건관리자) ① 연구원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거 선임된 보건관리자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7조 제2항 각호에 정한 업무중 보건에 관한 업무계획의 수립
2. 보건위생 활동의 지도 및 감독
3. 보건위생 관계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
4. 보건관계요원의 지도 및 교육
5. 안전보건관리규정중 보건에 관한 기준 및 수칙의 이행여부 및 확인
6. 기타 직원의 건강유지 등 보건에 관한 사항
③ 연구원은 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이하 “보건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산업보건의) ① 연구원은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그 밖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산업보건의를 선임한다. 다만,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보건의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산업보건의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강진단 결과의 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작업 배치, 작업 전환 또는 근로 시간의 단축 등 근로자의 건강 보호 조치
2. 근로자의 건강장해의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3. 보건관리자의 업무 지도
4.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 유지·증진에 관한 사항
③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 산업보건의의 업무도 위탁한 것으로 본다.
제3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연구원의 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제13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3조(심의사항)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안전․보건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중대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8. 유해, 위험한 기계, 기구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보건 조치에 관한 사항
9.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
제14조(위원회 구성)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원장, 근로자 대표를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사용자 측 위원(안전관리자 1명, 보건관리자 1명, 원장이 임명하는 팀장급 이상 직원)과 근로자 측 위원(근로자대표가 임명하는 직원) 각 8명 내외의 동수로 한다.
②간사는 사용자 측, 근로자 측 각 1인으로 하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③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하고 분기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4장 안전보건교육
제15조(교육의 구분) ① 안전보건교육은 사업 내 안전보건교육과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직무교육으로 구분한다.
②사업 내 안전보건교육은 연구원 책임하에 실시하는 교육으로 신규채용자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과 정기교육으로 구분한다.
③직무교육은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거 당해 행정기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16조(교육계획 수립) ①안전보건 담당 부서의 장은 매년 1월 중에 연간교육계획을 작성하고 제24조에 규정한 안전보건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는 사업 내 안전보건교육의 담당자로서 매년도 안전보건교육 계획의 수립, 시행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7조(신규채용자 교육) ①연구원에 신규로 채용된 직원에 대하여는 담당업무 종사 전에 업무수행 시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8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신규채용자에 대한 교육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사항
2. 사고 및 재해 발생 경위, 사고유형 및 예방 등에 관한 사항
3. 당해 설비 기계 및 기구의 안전 점검 방법에 관한 사항
4.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안전 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5.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제18조(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①직원의 작업내용을 변경하여 배치하여야 할 경우에는 변경 업무 개시 전에 해당 업무와 관련되는 내용에 관하여 8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작업내용 변경시 교육내용은 제17조 제2항과 같다.
제19조(정기교육) ① 정기교육은 소관부서에서 모든 소속 직원들에게 업무 수행상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서 매 분기 3~6시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부서의 실정에 따라 매일, 매주 또는 격주 단위로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정기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에 관한 사항
2. 직무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
3. 작업공정의 유해 위험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 개선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5. 표준안전 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6. 안전보건 점검 및 보호구 취급과 사용에 관한 사항
7. 안전사고 사례 및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8. 무재해 추진실적 및 기법에 관한 사항
9. 제품 및 원재료의 취급 방법에 관한 사항
10. 방호조치 및 방호 설비의 사용에 관한 사항
11. 안전표지 및 주의에 관한 사항
12. 기타 현장 안전보건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20조(관리감독자 교육) ① 소관부서의 관리감독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연간 16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사항
2. 안전 작업 지도요령에 관한 사항
3. 근로자 안전교육 방법 및 실시요령에 관한 사항
4. 기계 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에 관한 사항
5. 재해 발생 및 이상 관리요령에 관한 사항
6. 보호구 착용 및 관리요령에 관한 사항
7. 제품, 원재료의 취급 방법에 관한 사항
8. 위험한 기계 기구 설비 및 유해 물질 관리와 직업병 유소견자 사후관리, 처치에 관한 사항
9.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10. 무재해 추진기법의 도입 시행에 관한 사항
11. 현장 근로자 안전보건 의식 고취에 관한 사항
12. 기타 현장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제21조(직무교육) ① 연구원의 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 해당 직위에 선임(위촉의 경우 포함한다)된 후 3개월 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 이수 후 매 2년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신규교육 이수 후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주기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22조(교육실시 방법) ①사업 내 안전보건교육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 담당 부서의 장 및 관리감독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외부 전문 강사를 초빙하거나 노동부 장관이 인정한 지정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시킬 수 있다.
②교육 시에는 자체 교재나 관계 법령에 의거 승인된 외부 교재를 사용하여 실기 또는 시청각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제23조(교육관계서류 보존) 교육 관계 서류는 관계 법령에 의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5장 안전관리
제24조(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① 안전보건관리 담당부서장은 매년 1월 중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와 협의하여 해당 연도 안전보건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계획은 전 부서에 통보하여 시행토록 하여야 한다.
제25조(안전계획의 시행) 관리감독자는 안전 계획 중 소관사항에 대한 시행에 철저를 기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6조(안전진단) 관리감독자는 매월 안전 계획 추진사항을 지도 독려하고 점검하며 이를 평가 분석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27조(안전조치) ①연구원은 업무수행 중 위험 예방을 위한 아래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각종 기계, 기구, 기타 설비에 의한 위험 예방조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예방조치
3. 전기, 열, 기타 에너지에 의한 예방조치
4.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기타 작업에 있어 불량한 작업 방법 예방조치
5. 작업장의 토사, 구축물, 물체의 추락, 붕괴, 낙하 기타 천재지변의 위험으로부터의 예방조치 등
제28조(안전점검 및 순찰) ①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관리자는 수시로 현장을 안전 순찰 하여야 하며, 모든 작업자는 작업 전에 일상 안전 점검 및 작업 후 정리 정돈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점검 결과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이 발견되었을 때는 당해 근로자에게 시정 지시한다.
제29조(작업중지 기준) ①사고 또는 재해 발생 시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 하였을 경우에는 관리책임자의 지시에 의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작업의 관리감독자가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작업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 보건상의 조치를 먼저 취하여야 한다.
②안전 점검 시 점검 주관자가 사고 또는 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당해 작업의 중지, 작업 변경 또는 인원의 대피 등을 명할 수 있다.
제30조(안전표지) ①작업장의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의 조치, 안내 기타 안전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②안전표지는 소관부서장 책임하에 관리하여야 하며 항상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직원은 항상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사항을 보고 위험을 예측하고 지시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장 보건관리
제31조(보건시설) 연구원은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보건시설을 지정할 수 있다.
제32조(질병자 근로금지 등) 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질병자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1.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자. 다만,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조현병, 마비성 치매 기타 정신질환에 걸린 자
3. 심장, 신장, 폐 등의 질환이 있는 자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할 우려가 있는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질병에 걸린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를 금지하거나 근로를 재개하도록 하는 때에는 미리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3조(비밀누설의 금지) 보건관리자 및 보건관리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직원은 그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장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제34조(사고의 구분) ①사고는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 정도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1급 사고
가. 사망 및 5명 이상의 부상자가 집단으로 발생한 사고
나. 물자 피해가 1천만원 이상인 사고
다. 대외적으로 야기될 우려가 있는 사고
2. 2급 사고
가. 중상자가 발생한 사고
나. 물자피해가 1천만원 미만 1백만원 이상인 사고
다. 대내적으로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사고
3. 3급 사고
가. 경상 사고
나. 대내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사고
다. 제1급, 제2급 이외의 경미한 사고
제35조(긴급조치) 사고로 인한 피해의 확대 방지를 위하여 사고가 발생한 부서의 관리감독자는 다음과 같이 긴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쇄 사고 및 사고 확대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2. 부상자의 응급조치 및 후송
3. 사고원인의 신속 규명 및 복구대책 강구
4. 기타 사고처리에 필요한 행동
제36조(사고조사 및 보고) ①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발견자가 긴급조치를 하고, 소관부서의 장에게 바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사고가 발생한 부서의 장은 긴급조치를 하고, 1 2급 사고의 경우 안전보건관리 담당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안전보건 관리 담당부서장은 즉시 병원,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원장에게 보고한다.
③소관부서장은 사고 현장을 원상태에서 보존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담당부서장의 지시 없이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안전보건관리 담당부서장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할 지방 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2. 조치 및 전망
3. 기타 중요한 사항
⑤ 1·2급 사고의 경우에는 소관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관리 담당부서장이 사고 현장에 출두하여 정확한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시설개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안전관리 담당부서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속한 재해보상을 실시하고 사고보고서를 작성 비치한다.
⑦소관부서 관리감독자는 사고처리 결과를 안전보건관리 담당부서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안전보건관리 담당부서장이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제37조(사고분석 및 대책) ①안전보건관리부서의 장은 매익년 1월중에 전년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그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며 이에 대한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원장에게 보고한다.
②제1항의 사고분석 결과는 각 부서에 통보하고, 각 부서에서는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사고를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이 규정에 관련된 재해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호법에 의한다.
제8장 기타
제38조(문서기록 보존)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한 모든 기록의 보존은 관계법령이 정하는바에 의하되 필요에 따라서는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부 칙 (2022.09.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행한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