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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남도장터 회계관리규정

제정 2023. 2. 27.

개정 2023. 7. 13.


1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이 법인의 회계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회계 관리의 알맞고 바르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재단법인 남도장터(이하 "재단"이라 한다)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함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3(회계처리원칙) 재단의 회계는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으로 구분한다. 재단의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업회계 원칙에 의한다.

4(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전라남도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다만, 재단의 설립연도에 속하는 사업연도는 설립등기일부터 당해연도 말까지로 한다.

5(회계연도 귀속구분) 수익 및 비용의 발생과 자산, 자본 및 부채의 증감변동에 관한 소속연도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원칙으로 하되 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실을 인정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소속을 구분한다.

6(회계과목)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의 과목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재단의 실정에 적합하도록 결정하고 수지 예산과목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기하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7(회계관계업무의 지정) 대표이사는 회계관계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회계 관계 업무직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징수관: 대표이사
2. 분임징수관: 경영지원실장 <개정 2023. 7. 13.>
3. 재무관: 대표이사
4. 분임재무관: 경영지원실장 <개정 2023. 7. 13.>
5. 총괄 채권ㆍ부채ㆍ재산관리관: 대표이사
6. 채권ㆍ부채ㆍ자산관리관: 경영지원실장 <개정 2023. 7. 13.>
7. 지출원: 경영지원팀 직원
8. 출납원: 회계담당

대표이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 관계 업무의 직을 지정할 때에는 인사발령으로 갈음하여 회계 관계 업무를 위임한 것으로 한다.

8(징수관과 재무관의 직무위임) 징수관은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정관, 규정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4. 그 밖에 건당 200만 원 이하의 징수결정

재무관은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위임전결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9(재정보증 및 책임) 회계 관계 직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재정보증 및 재정보증 보험계약 등의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10(채권ㆍ채무의 소멸시기) 채권ㆍ채무의 회계처리상 소멸 시기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소멸시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2장 예 산

11(의의) 재단의 예산은 회계연도의 운영방침을 명확한 계수적 목표로서 표시하여 경영효율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2(예산의 구분) 재단의 예산은 수권예산과 실행예산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기능별ㆍ성질별로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운영예산이란 수익과 비용을 대비하여 추정손익을 계산한 것을 말한다.
2. 자본예산이란 자본의 증감분의 한도를 계수화한 것을 말한다.
3. 자금예산이란 현금의 연간 유동상태를 표시한 것을 말한다.

13(수권예산) 수권예산이란 다음 각호와 같이 이사회가 대표이사에 대하여 당해연도에 달성할 경영목표를 부여한 것을 말한다.
1. 운영예산에서의 수입액
2. 자본예산에서의 고정자산 취득 최고액 및 당해연도의 투입액
3. 자금예산에서의 자금지출의 최고 한도액과 당해연도 운영자금 증가분의 최저 한도액

14(실행예산) 실행예산이란 수권예산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엄격한 기업예산 원칙하에 대표이사가 세부시행 표준을 설정한 것으로서 각 계정의 한도액을 운영방침과 계획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15(예산통제의 내용) 예산통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집행한다.
1. 예산편성
2. 예산의 집행
3. 예산과 실적과의 비교 및 차이분석

16(예산통제의 원칙) 예산통제는 금전통제에 의한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수량통제를 병용할 수 있다.

예산통제의 시점은 발생주의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금관계는 현금주의에 의할 수 있다.

17(예산편성방침) 재단의 예산은 전라남도 출연기관 예산편성공통기준에 따른다.

18(예산편성지침) 예산책임자는 제17조의 예산편성방침에 따라 재단 예산편성지침을 작성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은 후 각 부서의 장에게 보내 각 소관 예산을 편성하도록 한다.

19(예산편성기준) 예산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편성한다.
1. 재단의 당해연도 운영계획 및 사업계획
2. 재단이 작성한 예산편성 지침

20(소관부서 예산안의 편성과 제출) 각 부서의 장은 제19조에 의하여 소관부서의 예산안을 작성하여 예산편성지침을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예산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21(예산요구서 보고) 대표이사는 제17조의 예산편성방침에 의하여 다음연도의 세입세출예산서를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2(예산안의 작성) 대표이사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예산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예산총칙
2.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ㆍ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
3. 별지 제4호서식의 명시이월조서
4. 별지 제5호서식의 세입결산총계표
5. 별지 제6호서식의 세출결산총계표
6. 별지 제7호서식의 계속비조서
7. 법령, 조례, 정관 또는 계약이 있는 것은 그 요령 또는 사본

23(예산안의 의결 및 승인) 22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예산안은 이사장의 승인을 얻은 후 이사회에 상정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1항에 의하여 의결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4(예산안의 수정) 예산안을 이사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대표이사는 수정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이사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25(추가경정예산안)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각 부서의 장은 추가경정예산요구서를 예산담당부서에 제출한다.

1항의 추가경정예산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되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6(추가경정예산) 예산성립 후에 생긴 운영계획의 변경,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의 추가 또는 경정을 요할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이사는 별지 제8호서식의 추가경정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이사장의 승인을 얻은 후 이사회에 상정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정부,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의 요청과 그 목적이 정해진 사업으로 시급히 수행해야 할 필요성에 의거 그 사업비가 전액 관련 기관에서 지원되는 경우에 대표이사는 이사회 의결이 없이 그 사업비를 사전에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집행 후 이사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7(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대표이사는 예산집행이 불가피한 것만 당 회계연도 예산안에 계상된 것으로서 전년도 실적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당해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정부·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요청과 그 목적이 정해진 사업으로 그 사업비가 관련 기관에서 전액 지원되는 경우에 대표이사는 이사회 의결 없이 그 사업비를 사전에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집행 후 이사회의 사후 결의를 받아야 한다.

28(승인예산의 통지) 이사장은 이사회에 의결된 예산은 회계관리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29(예산의 정리) 대표이사는 별지 제9호서식의 예산 원부를 비치하여 예산의 변동 및 배정상황을 명확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30(예비비) 재단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예비비는 독립된 관 또는 항으로 계상한다.


3장 예산집행

31(예산집행계획 및 자금수급계획) 대표이사는 효율적인 경영관리와 예산운영을 위하여 성립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별, 분기별로 예산집행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대표이사는 제1항의 예산집행계획과 관련하여 월별로 현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자금운영계획을 자금예산표로 작성하고 이에 의하여 자금을 배정할 수 있다.

32(예산집행품의) 대표이사는 사무위임 전결처리규정에 의하여 각 부서의 장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업무추진비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복리후생비
5. 보수
6. 여비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할 때 법령 또는 정관에 따른 의무적 경비를 제외하고는 회계업무 담당 부서와 합의를 하여야 한다.

33(예산수입지출이외의 예산사항) 일시차입금의 경우 사업예산 또는 자본예산 사항은 되지 않으나 예산총칙으로 정한 사항에 대한 수입과 지출은 자금의 운영계획에 의거 사항별ㆍ시기별 집행 계획을 마련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34(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의 예산집행) 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를 예산 없이 그 발생된 경비로 계산할 때에는 일반 분개전표를 작성하여 결재를 얻어 예산집행을 한다.

35(발생주의에 의한 특례적 수입지출) 다음 각호의 사항은 발생주의 원칙에 의한 특례적 수입ㆍ지출로 사업예산 또는 자본예산의 집행으로 보지 아니하고 재무회계 상으로만 계리하여야 한다.
1. 미수금 또는 선수금의 수납
2. 미지급금 또는 선급금의 지급
3. 예수금의 수납 또는 지급
4. 자산의 교환
5. 수증자산의 기부체납 등

36(수입금 마련지출) 대표이사는 수입금 마련지출을 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초과수입금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초과수입(예산)액 조서
2.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된 비용의 소요액 조서
3. 그 밖에 초과수입금 사용의 내용에 관한 서류

37(집행의 제한) 예산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1.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ㆍ기부금 그 밖에 특정수입에 의하는 경우로 당해 수입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
2. 타 기관의 허가ㆍ승인을 요하는 것으로서 그 결정이 없을 때

1항 제1호의 수입이 수입예산보다 감소하였거나 감소할 우려가 있을 때는 그 경비를 절약 또는 축소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8(실행예산) 실수입이 수입예산보다 감소하였거나 감소할 우려가 있을 때는 예산회계담당 팀장은 그 사유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대표이사는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는 당초 예산편성의 절차에 따라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그 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9(예산의 전용) 각 팀장은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목간 전용은 대표이사의 결재로 집행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 집행상 항간 이상의 과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이사장의 결재를 얻은 후 대표이사가 집행할 수 있으며, 대표이사가 전용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건비의 경우에는 경상비 전용이 허용되지 아니하되 인건비 부족이 발생하면 이사장의 결재를 얻어 경상비를 인건비로 전용할 수 있으며 전용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0(예비비 사용)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부문의 예산책임자는 예비비의 사용사유, 사용금액, 그 밖에 사용계획에 따른 필요한 서류를 첨부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예산관리 책임자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예산관리책임자는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미리 그 사용이유 및 금액을 명시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를 집행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1(예산의 이월) 매 회계연도의 운영예산은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을 못 한 경비는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대표이사는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이월요구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항의 명시이월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제23조와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계속비의 연도별 소요경비 금액 중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계속사업 완성연도까지 점차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42(예산집행절차) 부서별 사업 진행에 수반하는 예산의 집행에 관하여는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한다. 

4장 수입과 지출

43(출납담당자의 분리) 재무관, 징수관, 출납원 등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 다만, 기구의 개편, 정원의 과소 등으로 겸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4(지정금융기관 지정) 출납업무취급금융기관(이하 "지정금융기관"이라 한다)은 수납 및 지급사무 일부를 취급하는 출납취급금융기관과 수납사무 일부를 취급하는 수납취급금융기관을 지정한다.

45(재원) 재단의 운영재원은 정관 제26조에 규정한 재원과 기본재산적립금에서 생긴 과실 및 그 밖에 운영수입으로 충당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차입금의 필요가 발생하면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6(유휴자금의 운용) 대표이사는 유휴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지정금융기관에 최고율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예금으로 예입하거나 그 밖에 가장 유리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47(자금의 배정) 대표이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 개시 전에 자금을 줄 수 있다.

대표이사는 자금사정 그 밖에 자금 분할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자금을 분할하여 줄 수 있다.

48(금전의 범위) 이 규정에서 금전이란 현금(내외국 통화은행발생수표, 우편환, 대체저금, 지급통지서) 및 예금을 말한다.

당일로 예금할 수 있는 어음 및 유가증권도 금전에 준하여 취급한다.

이 규정에서 자금이란 제1항 및 제2항을 총계한 것을 말한다.

49(명의) 수표어음행위, 차입금, 예금 및 환거래 등은 대표이사 명의로 행하여야 한다.

1항에 있어서 대표이사는 특정한 자에게 위임할 때는 수임자의 명의로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

50(금전출납보관책임) 금전출납직원은 금전출납 및 보관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금전출납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51(증빙서) 결의서에 첨부할 증빙서류는 다음에 의하여야 한다.
1. 수입결의
. 수입에 관한 사항을 명백히 밝힌 내부결재 문서
. 월별, 기별 등 정액을 정기적으로 수입하는 것은 계산서 또는 명세서
. 수시로 수입하는 것은 납부서 또는 관계문서의 원본이나 사본

2. 지출결의
. 지출에 관한 사항을 명백히 밝힌 내부결재 문서
. 구입, 수리, 인쇄, 도급 및 용역 등에 있어서는 영수증 이외의 증빙서류는 생략할 수 있다.
. 급여, 수당, 여비 등은 그 명세서
. 가목 및 나목 이외의 지출에서는 그 지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영수증. 다만, 영수증을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지급증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수입, 지출에 있어서 계약서가 필요한 것에 대하여는 계약서의 원본 또는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52(수입금의 처리) 현금ㆍ수표 등의 수입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입당일에 거래은행 계좌에 예치하여야 한다.

53(수입의 징수결정) 수입을 징수 결정하고자 할 때는 수입원이 징수자료에 의하여 징수(수납)원부와 징수결의서를 작성하여 징수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을 징수 결정하였을 때 수입원은 그 결의서에 의하여 수입예산정리부의 징수결정액란에 기록한다.

수입결의서는 별지 제12호서식, 징수부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54(납입고지서의 발행) 대표이사는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수입을 징수 결정하였거나 그것을 변경한 경우에는 납입의무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1항의 납입고지서는 납기가 정하여져 있는 것은 그 납기 개시 5일전에, 납기가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납입기한 15일 전에 이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성질상 납입고지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5(납입고지서의 재발행) 대표이사는 납입고지서를 없어버렸거나 훼손하였음을 납입의무자로부터 신고받은 때에는 바로 납입고지서를 재발행하고 그 여백에 "0000일 재발행"이라고 기재하여 당해 납입의무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56(영수증의 교부) 수입원, 세입세출외 현금(및 유가증권)출납원과 지정 금융기관이 수입의 납부를 받을 때에는 즉시 납부자에 대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57(수납금의 취급 및 기장) 모든 수입금은 출납취급금융기관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출납취급금융기관이 보내온 수입ㆍ지출 일계표에 의하여 수입원은 매일의 자금수입 상황을 수입예산 정리부에 기장한다.

58(과오납금의 반환) 과오납금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출납원에게 과오납금 반환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출납원이 제1항의 청구서를 심사하여 상위 없음이 확인될 때에는 해당란에 확인날인한 후 과오납금 반환결의서를 작성하여 수입예산정리부 등에 기록하고, 과오납금 반환통지서를 발행하여 지급한다.

과오납금은 당해 연도의 수입으로 반환하되, 전년도의 수익에서 발생한 과오납금 반환은 차후 이를 전기손익수정손실 과목에 계상 정리하고 전년도의 국고보조금 등 자본적 수입에서 발생한 정산 잔액은 그 밖에 자본적 지출과목에 계상ㆍ정리하여야 한다.

징수관은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과오납금의 반환청구가 있을 때는 이를 심의하여 별지 제17호서식의 과오납금 반환결의서에 따라 반환하고, 별지 제18호서식의 정리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59(반납금의 여입) 지출원은 과오지급과 일상경비 및 개산급의 정산결과 생긴 불용액 또는 잔액을 여입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여입결의서에 따라 여입을 결정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반납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1항의 반납기한은 10일 이내로 한다.

60(불납한 경우의 처리) 납부 기한이 지나도 내지 아니한 납부의무자에 대하여는 독촉장 발행 등 최선의 조처를 하여야 한다.

내지 않은 내용을 조사한 결과 납부의 가망이 없거나 납부를 태만이 한 자에 대하여는 체납자 또는 재정보증인의 재산상황 등을 조사하여 채권보전의 절차를 밟는다.

61(불납금의 결손처리) 시효의 완성 등 사유로 인하여 징수결정액에 대한 불납금을 결손 처리하고자 할 때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62(징수보고서) 출납원은 매월 징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에 출납 취급금융기관의 수입월계표를 첨부하여 그 다음 달 10일까지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3(지출 및 지급의 원칙) 지급은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가급적 수표로서 행하되 지출한도액과 예금의 잔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행사하여야 한다.

지출원이 지출결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달한 후에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지출원의 모든 지출행위는 회계관계 법령의 규정에 어긋나지 아니하여야 한다.

64(지출원인행위) 지출원인행위란 지출을 수반하는 모든 거래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 법률행위를 말한다.
지출원인행위는 배정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 기간이 3개월 이상일 때에는 년간 예산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다.

모든 지출은 원칙적으로 지출원인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지급되지 아니한다.

모든 지출원인행위 시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관계 증빙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20호서식의 지출원인행위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65(지출결의서의 작성) 지출결의서(일부 현금의 지급을 수반하지 않은 거래에 관하여 발행하는 일반분개전표 포함한다.)는 지출원인행위관계 증빙서류에 의하여 작성하고 재무관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개산금에 대한 정산급, 선급금, 송금 및 집합지급등에 관하여는 그 뜻을 지출결의서의 상부 여백에 표시하여야 한다.

단일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2개 이상의 과목에서 또는 2회 이상으로 분할 지출할 때에는 최초의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 관계증빙서류를 붙이고 다른 지출결의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 연관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2인 이상의 채권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우 계정과목과 지급기일이 동일한 때에는 병합하여 1매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채권마다 그 지급액을 명백히 밝힌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66(지출) 지출원은 지출결의서를 받았을 경우 기재사항을 심사한 후 채주의 청구로 영수인을 받고 현금을 지급한다.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청구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인건비
2. 보상금
3. 업무추진비
4.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5. 법령 기타 규정에 따른 의무적 경비
1항의 지급명령은 재단이 계약한 금고에서 지급하는 때에는 지출원이 지출결의서의 빈자리에 그 뜻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어 금고에 제시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급명령의 수수금액은 정정ㆍ삽입ㆍ삭제 또는 고쳐 적을 수 없다.

67(채주의 영수인) 채주의 영수인은 청구서에 도장을 찍은 것과 같아야 한다. 다만, 분실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개인(改印)을 신청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을 할 때는 인감을 증명할만한 서류 또는 채주를 확인할만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

채주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금고의 송금납입통지서를 첨부하며, 이를 영수인에 갈음한다.

68(선급금의 지급) 지출담당자는 반대급부 또는 행위가 완료되기 이전에 자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비용에 대하여는 해당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급할 수 있다.

지출담당자는 선급금의 지급에 따른 업무가 완료되면 바로 정산하여야 한다.

69(선급금 지급의 범위) 69조 규정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외국에서 직접 구입하는 기계ㆍ도서ㆍ표본 또는 실험용 재료의 대가
2. 정기간행물의 대가
3. 토지 또는 가옥의 임대료와 용선료
4. 운임
5. 급여지급일에 전출ㆍ출장 또는 휴가를 받은 자에게 지급하는 제 급여
6. 관공서 또는 다른 기관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7. 외국에서 연구ㆍ연수 또는 조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제 경비.

8.교통이 불편한 장소에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제 급여
9. 위탁비 또는 용역비
10. 재단이 매수하거나 수용하는 토지 또는 그 지상에 있는 물건의 보상금과 이에 따른 부대비와 위탁수수료
11. 재단이 업무상 초청한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비
12. 전 각호와 유사한 경비 또는 기타 기준을 정하여 이사장의 승인을 얻은 경비

선급금의 지급은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선급금이 불가능하여 그 사유를 계약상대자에게 문서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채권관리관은 계약체결 시 선금지급에 따른 채권확보조치를 취해야 하며, 선금 정산에 대한 이행 약속을 명기해야 한다.

70(전도자금 등) 재단의 업무성질상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만 자금을 전도할 수 있다.

전도금 등을 받은 자는 전도자금 등에 따른 업무가 완료되면 바로 전도금 등을 정산하여야 한다.

71(반납금의 여입 절차) 지출원은 과오지급과 교부 및 개산금의 정산 결과 생긴 불용액 또는 잔액을 여입하고자 할 때는 여입결의서에 따라 반납고지서를 발부하여 당해 세출과목에 여입하여야 한다.

전년도 분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세입의 전기 손익 수정이익 또는 기타 자본적 수입으로 여입 정리하여야 한다.

72(채무면제 등) 출납원은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채권채무가 소멸한 경우에는 당해 채권채무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류에 의하여 일반분개 전표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아 그 성격에 따라 특별이익 또는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73(세입세출외현금의 처리) 각종 보증금ㆍ제세 원천징수액 및 제단 기금의 세입에 속하지 않는 현금을 수입한 경우에는 이를 예수금 계정에 정리하여야 한다.

74(세입세출외현금 출납절차) 세입세출외현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에 따라 지정금융기관의 세입세출외현금계좌를 통하여 수납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반환을 요하는 입찰보증금 등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세입세출외현금(유가증권) 출납원은 지정금융기관의 영수필통지서에 의하여 수입예산정리부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에 기장 정리한다.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가 세입세출외현금반환청구서를 세입세출외현금(유가증권)출납원에게 제출하면 세입세출외현금(유가증권)출납원은 출납원의 결재를 얻어 이를 반환하고 수령증을 받아야 하며, 수입예산정리부 및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를 정리한다.

75(세입세출외 현금 및 이자 귀속) 귀속된 보증금 및 지체상금은 영업외수입으로 계상한다.

세입세출외현금을 예금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는 법령, 조례 또는 계약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5장 금전출납

76(출납원) 출납원은 경리담당직원이 된다.

출납원은 금전 및 유가증권의 출납을 담당하며 취급한 금전 및 유가증권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77(현금취급) 출납원은 수납되는 현금을 바로 재단의 거래은행에 예치하여야 한다.

기본재산으로 조성된 기금은 별도 기금관리규정에 의한다.

1항 및 제2항의 경우 이외에 지급 준비를 위하여 보관하는 소액의 현금과 유가증권 등 출납원이 그 수중(手中)에 보관하는 현금은 출납원의 책임 하에 이중금고에 종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78(현금출납부) 출납원(물품출납원 제외)이 현금을 취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현금출납부에 출납할 때마다 명확히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79(유가증권 취득 등) 유가증권의 취득ㆍ매도ㆍ상환ㆍ담보제공 등을 할 때는 종별ㆍ수량ㆍ금액 및 사유를 명시하여 이사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 등에 의하여 취득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0(유가증권의 관리) 유가증권은 소유유가증권과 보관유가증권으로 구분 관리하고 지정금융기관에 보관시켜야 한다.

소유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취득금액으로 하고 보관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액면가로 한다.
유가증권관리담당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유가증권수급부를 비치하고 거래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유가증권의 보관은 은행 또는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행보증보험증권 및 지급보증서는 보관유가증권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관계 증빙서류와 한데 묶어 보관할 수 있다. 다만, 그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유유가증권으로 구분 회계처리 한다.

5항 규정에 따라 귀속된 증권가액 또는 보증금은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81(유가증권의 가액) 소유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취득금액으로 하되 선이자를 공제한 가액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공제 전가액을 취득금액으로 한다.

보관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액면가로 한다.

82(유가증권 관리장부의 비치) 세입세출외현금(유가증권)출납원은 유가증권의 관리에 관한 유가증권 수급부를 비치하고 거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83(회계담당자의 책임) 회계담당자는 그 취급하는 금전 및 유가증권에 대하여 보관의 책임을 부담하는 손망실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바로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84(사금혼합금지) 출납원은 그 취급에 속한 현금을 사금(私金)과 혼합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85(출납사무의 검사) 대표이사는 매 회계연도말 또는 출납담당직원의 이동이 있을 때는 검사자를 지정하여 당해 출납담당 직원 소관의 장부, 금고 등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자가 검사하였을 때는 검사보고서 2통을 작성하고 1통을 당해 출납담당직원(출납원이 사망 기타 사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는 검사자가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입회인)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6(출납사무의 사고보고 및 처리) 지출원ㆍ수입원ㆍ자산출납원ㆍ세입세출외현금(유가증권)출납원 및 출납대행기관등이 그 관장에 속하는 현금이나 유가증권 또는 자산을 잃었을 때는 즉시 출납원을 거쳐 대표이사에게 잃어버린 경위를 보고하여야 하며, 없어진 금액을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하고 그 원인을 규명 정리하되,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한 후 1개월이 경과하여도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때에는 당해 직원 및 출납대행관이 책임을 진다.

현금의 장부 잔액이 많은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하고 그 원인을 규명 정리하여야 하며,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한 후 1개월이 지나도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보고한 후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항의 경우 당해 직원의 책임 없음이 법령 및 판결에 따라 확정되었을 때에는 변상 책임을 면제한다. 변상책임의 내용이 달리 확정되었을 때에도 새로운 판결 등에 의한다.

87(출납사무의 인계) 출납원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인계자(전임자)는 발령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88(인계의 절차) 88조의 규정에 따른 인계는 인계 전일로써 현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 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날인(連書捺印)하여야 한다.

인계자는 예금잔고증명을 첨부한 현금 및 예금현재고조서(預金現在庫調書)와 인계할 장부ㆍ증빙서류의 목록을 각 3통씩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 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하고 1통은 회계담당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9(재정보증) 회계관계 직원은 연간 재산세 납부액이 15,000원 이상인 자 또는 이에 따르는 재산가격의 재산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인 이상의 재정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항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보험으로 갈음할 수 있다.

6장 계정과목의 장표

90(계정과목) 계정과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그 과목은 대표이사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재무상태표 계정
2. 손익계산서 계정

91(회계장표) 회계장표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결의서대장
2. 총계정원장
3. 각계정원장
4. 대장
5. 일계장

92(장부의 갱신) 회계장부의 갱신은 매년 초에 행한다. 다만, 고정자산은 예외로 한다.

93(장부의 마감) 모든 회계장부는 매월 말에 마감한다. 다만, 예금출납부 및 금전출납부는 매일 마감한다.

94(수입ㆍ지출결의서의 처리) 회계담당자는 수입, 지출된 결의서를 집계하여 매일 일계표를 작성한다.

95(일계보고) 회계담당자는 1일 수입 및 지출결의 사항을 명시한 일계표를 작성하여 매일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96(보존) 회계장부 및 증빙서류의 보존기간은 문서관리 규정에 따른다.

97(예산회계 상황과 시산표) 재단의 회계담당 부서는 매월 말 회계상황 보고서 및 시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98(수입, 지출의 과오처리) 수입, 지출의 과오에 대하여는 해당 계정과목으로 변환 또는 환입 처리하여야 하며, 연도 경과 분에 대하여는 과오수입은 잡수입으로 과오지출은 잡손실로 처리한다.

99(결손처리) 확정된 수입의 미수액 중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결손처리 할 때는 결손금 처리 계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7장 결 산

100(장부마감)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회계연도 말일을 기하여 예산경리부, 총계정원장 및 각 계정보조부 등 회계장부를 마감하고 각 계정의 계수를 확인하여야 한다.

101(결산보고서 및 결재) 대표이사는 매 회계연도 사업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모든 수입과 지출을 총정리하여 결산하여야 한다.

결산서는 다음 각호의 서류로서 작성하여야 한다.
1. 당해연도 사업실적
2. 수지예산결산서
3. 재무상태표 및 그 부속명세서
4.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5. 자본변동표
6. 재산목록
7. 감사의견서
8. 현금잔고증명
9.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라남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02(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은 정관 제29조에 따라 처리한다.


8장 손익계산

103(수익 및 비용의 계상원칙) 수익과 비용은 발생의 사실에 따라 총액에 의하여 계산하고 수익을 비용과 직접 상쇄하거나 손익계산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익의 발생은 실현 시기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 원천에 따라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그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조 표시하여야 한다.


9장 자산처리

104(자산의 구분) 자산은 유동자산,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1. 유동자산
. 당좌자산 : 현금, 예금, 단기금융상품, 외상매출금 등
. 재고자산
2. 비유동자산
. 투자자산
. 유형자산 : 토지, 비품 등
. 무형자산 : 소프트웨어
. 기타 비유동자산 : 임차보증금

105(고정자산의 정의) 이 규정에서 고정자산이란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이고 취득가격이 거래단위별로 100,000원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장서는 별도로 정한다.

106(건설가계정) 고정자산의 취득이 건설공사에 의한 것일 때에는 건설가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 기간이 짧고 건설에 관한 정리가 간단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07(장부가격의 결정) 자산의 장부가격은 취득가격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자산의 취득가격은 당해 자산의 구입직접비와 취득에 든 부대비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교환, 증여 등에 의한 것은 평가액으로 한다.

108(감가상각비) 감가상각법은 정액법에 따른다.

감가상각의 기장 방법은 유형고정자산은 간접법, 무형고정자산 및 이연자산은 직접법에 따른다.

감가상각 중 내용연수 이전에 부패 또는 파손 등으로 현저히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에 경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상각을 할 수 있다.

자산의 재평가로 인하여 장부가격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당해연도부터 변경된 가격에 의하여 감가상각한다.

감가상각의 시행 시기는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한다.

109(자본적 지출) 고정자산은 보수 개선하는 경우에 그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성능을 증가시킴으로써 해당 고정자산의 가격을 증가하게 하는 지출, 이를 자본적 지출로 보아 장부가격에 가산한다.

110(관리책임) 고정자산의 관리 및 취급책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산의 관리책임은 자산관리 담당부서의 장에 있다.
2. 자산의 실제 취급책임자로서의 취급책임자를 둔다.

111(장부 및 부속서류) 고정자산 관리책임자는 고정자산관리부를 비치하고 고정자산의 현황 및 변동사항을 파악, 정리하여야 한다.

112(현물조사) 자산의 적정한 관리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는 1회 이상 총괄적인 현물(재물)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13(취득과 처분) 고정자산의 취득과 처분은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3,000만 원 이상 고가 연구 장비 등 자산취득의 경우 별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114(재평가) 사업용 자산은 현실에 적합한 가격으로 재평가할 수 있다.

115(자본의 구분) 자본은 자본금과 잉여금으로 구분한다.

116(자본금의 구분) 재단의 자본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17(부채의 구분) 부채는 유동부채, 고정부채 및 충당금으로 구분한다.

118(자산의 대여) 대표이사는 정부, 공공단체 및기술개발촉진법 의한 특수법인 등이 공익사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할 때는 재단의 자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대여할 수 있다. 다만, 기본재산의 대여 또는 양도는 재단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대여 또는 양도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한다.

10장 계 약

119(계약원칙)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일반경쟁계약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표이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제한경쟁계약, 지명경쟁계약 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재단이 수행하기 어려운 대형공사 및 장비구매 등에 대해서는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출연기관, 공공기관, 공기업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20(계약서의 작성) 계약을 하고자 할 때는 계약의 목적과 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계약위반의 경우에서의 보증금의 처분, 지불방법, 위험부담, 지체상금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상세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1항의 계약서는 대표이사 명의로 작성되어야 한다. 다만, 대표이사가 계약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을 때에는 그 수임자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

121(계약서의 작성생략)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계약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경매에 부치는 경우
3. 물품을 매각할 때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내고 그 물품을 인수하는 경우
4. 국가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정부투자기관 또는 자본금의 5할 이상을 정부가 투자한 법인과 계약을 할 때
6. 전기, 가스, 수도의 공급계약 등 그 계약의 성질상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는 경우
7. 그 밖에 이사장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

122(계약보증금)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국가기관과 공공단체는 제외함) 현금, 국공채,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및 관련 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로써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보증금을 내야 한다.

3천만 원 이하로 수의계약에 의할 때는 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으며, 재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현금으로 낼 것을 보장하기 위한 계약보증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23(계약불이행시의 계약보증금) 계약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서에 특별히 정한 것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보증금은 재단에 귀속한다. 다만, 보증금이 현금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액면에 의한 보증금을 현금으로 내게 한다.

124(지체상금) 계약을 체결한 자가 의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손해 배상금으로서 지체상금을 징수하되 지체일 수 1일에 대한 지체상금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으로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1. 물품의 제조 및 구매: 1,000분의 0.8(0.08%)
2. 물품의 수리, 용역, 가공, 대여 및 그 밖에: 1,000분의 1.3(0.13%)
3. 공 사: 1,000분의 0.5(0.05%)
4. 운송 및 보관: 1,000분의 2.5(0.25%)

125(입찰공고) 입찰로 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계산을 시작하여 7일 전에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재단 홈페이지를 이용한 공고를 병행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필요로 할 때에는 그 기간을 5일까지 단축할 수 있다.
1. 경쟁입찰에 부치는 사항
2. 입찰 또는 개찰장소와 일시
3.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4. 입찰등록의 마감일시와 장소
5. 입찰보증금과 그 귀속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주요내용을 명시하는 장소
7.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8. 계약의 착수일 및 완료일
9.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교부장소 및 교부비용
10. 계약하고자 하는 조건을 공시하는 장소
11.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 등에 관한 사항
12. 공동계약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과 공동계약 이행방식
13.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기관의 주소 등
14. 우편입찰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입찰서를 송부할 주소
15.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

126(예정가격의 작성 및 비치) 입찰 경쟁에 부치는 사항의 가격은 당해 사항에 관한 규격서ㆍ설계서 등에 의하여 예정 가격을 작성하고 이를 갖추어 두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하여야 하며, 예정 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27(입찰의 원칙) 입찰공고를 하여 일반 경쟁입찰에 부치되 경쟁에는 2 이상의 입찰참가자가 있어야 한다.

128(입찰보증금)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발행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그 밖에 유가증권으로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내게 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과 거래관습이나 계약의 상대적 성격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경락된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입찰 보증금은 낙찰자 결정 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29(입찰보증금의 귀속) 경락자가 입찰 시에 제시한 일시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는 입찰보증금은 재단에 귀속된다.

130(예정가격의 결정) 예정가격은 경쟁입찰에 붙일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정하되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去來實例價格) 다만, 법령의 규정에 따라 가격이 통제된 경우에는 그 통제 가격
2. 신규개발품ㆍ특수규격품ㆍ특수물품ㆍ공사ㆍ용역 등 성질상 적정한 거래시례가격이 없고 있더라도 대량구매 등으로 그 거래실례가격 적용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원가계산 방식으로 예정가격
3. 1호 및 제2호의 가격에 의할 수 없을 때는 감정가격 또는 유사한 시세 및 견적가격

131(거래실례가격 등에 의한 기준) 거래실례가격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조달청이 조사한 가격(물가정보지)
2. 둘 이상의 사업자로부터 당해 물품의 거래실태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3. 법령상 통제가격인 경우는 그 범위 안에서 결정한 가격
4. 기획재정부에 등록한 전문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포한 가격

132(관계법규) 입찰방법 및 그 밖에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관계 규정에 따른다.

133(검수조서 작성) 검수책임자가 검수를 완료했을 때에는 검수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서를 생략한 경우에는 이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34(대가지급시기) 공사, 제조 또는 물품구매, 연구의 대가는 검수를 한 후 아니면 지급하지 못한다.

135(계약에 대한 구체적 사항) 대표이사는 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 시행사항에 관하여 별도의 지침을 정할 수 있다.

 

11장 보 칙

136(준용) 이 규정 등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라남도의 예산회계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2023. 2. 27.)

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23. 7. 13.)

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