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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명량대첩기념사업회 직제 및 정원규정

제정  2018. 3. 1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명량대첩기념사업회」(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정관 제38조 사무국 운영에 따른 직제 및 정원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단의 직제 및 정원은 법령 및 정관에서 별도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조직관리) 재단의 직제 및 정원의 조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제2장 조직



제4조(기구) 재단에는 사무국을 두고 기구는 별표1과 같다. 


제5조(사무국장) ①사무국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의 명을 받아 소속 직원을 지휘 통솔하고 업무를 관장한다.

②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재단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재단의 운영, 사업의 수행, 예산의 집행 

  3.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수탁된 관련사업의 수행

  4. 이사회 의결사항의 집행, 이사회 등에 출석하여 재단업무 보고

  5. 그 밖의 재단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3장 정원



제6조(정원)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사무과장과 직원을 두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이 있을 경우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직종) 사무국의 직원은 정원 범위 내에서 조정하며, 필요한 경우 임시직과 일용직원을 둘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8조(직무와 책임) ①모든 직원은 분장된 업무범위 내에서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그 직무에 상당한 책임을 진다.

②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일부를 소속 직원 또는 파견․겸임 직원에게 업무 분장할 수 있다.


제9조(직무명령) 이 규정에 의한 업무분장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이사장으로부터 직무명령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별지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