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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 운영위원회운영규정

2004. 3. 17. 제정 2006. 12. 28. 개정 2007. 7. 13. 개정

2009. 3. 31. 개정 2009. 11. 2. 개정 2010. 3. 1. 개정

2013. 2. 1. 개정 2016. 9. 21. 개정 2017. 10. 31. 개정

2020. 4. 28. 개정 2022. 12. 29. 개정

 

 

1(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 정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3. 1> <개정 2013. 2. 1.> <개정 2016. 9. 21.>


2(적용범위) 이 규정은 정관 제30조에 따라 원장직속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위원구성과 위원장은 정관 제30조 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10. 3. 1> <개정 2013. 2. 1.> <개정 2016. 9. 21.>


3(위원구성 등) 정관 제30조에 따라 원장직속 운영위원회 위원을 구성한다. [본조신설 2010. 3. 1] <개정 2013. 2. 1.> <개정 2016. 9. 21.> <개정 2017. 10. 31.> <개정 2020. 4. 28.> <개정 2022. 12. 29.>

  1. 원장

  2. 정책기획본부장

  3. 직속부서장 및 부설기관장 중 2

  4.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담당과장

  5. 전라남도 소관업무 담당과장

  6.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추천 각 1

  7. 목포대학교, 전남대학교, 동신대학교, 순천대학교 추천 각 1

  8. 원장이 추천하는 외부전문가 1


4(위원의 임기) 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위촉되는 위원 반수의 임기는 1회에 한하여 1년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 <개정 2016. 9. 21.>


5(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1.>

  1.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장기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이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6(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 3. 1> <개정 2013. 2. 1.> <개정 2016. 9. 21.>

  1. 법인의 주요사업의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예산기본계획 및 예산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법인 사업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규정·규칙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의 위임을 받은 사항

  6. 그 밖의 법인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

 ② 삭제 <2013. 2. 1>


7(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16. 9. 21.>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시에는 정책기획본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 3. 1> <개정 2013. 2. 1.> <개정 2016. 9. 21.> <개정 2022. 12. 29.>

 ③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 사항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1.>

 ④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에 참여하여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투표결과가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⑥ 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할 수 있다.

 ⑦ 위원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회의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대리참석하게 할 수 있으며 위임장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1.>


8(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의안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또는 관계자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6. 9. 21.>

의안의 내용이 고도의 전문지식을 요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

을 거쳐 전문가로 하여금 이를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 결과는 지체 없이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1.>


9(운영소위원회) 위원장은 법인의 사업 목적에 필요한 경우 운영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운영소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분야 전문가 중에서 해당 직속부서 및 부설기관의 장의 제청에 따라 위원장이 임명하며, 해당 소위원회위원장은 해당 직속부서 및 부설기관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10. 3. 1> <개정 2013. 2. 1.> <개정 2016. 9. 21.>
운영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 3. 1> <개정 2016. 9. 21.>

   1. 지역산업진흥사업운영요령 및 관련지침에서 정한 세부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지역산업기획 및 평가업무의 정보교류 및 협의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정부에서 지원한 세부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④ 그 밖의 운영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 9. 21.>


10(특별소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특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1.>

특별소위원회의 위원은 운영위원회 위원 및 해당 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특별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부의하는 사항

2.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1(간사) 운영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지원본부장으로 한다. <개정 2010. 3. 1> <개정 2013. 2. 1.> <개정 2016. 9. 21.> <개정 2022. 12. 29.>
운영위원회의 간사는 업무 이외에 운영위원회의 구성, 심의 및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개정 2010. 3. 1> <개정 2013. 2. 1.> <개정 2016. 9. 21.>
의안 설명은 의안의 소관부서의 장이 설명한다.


12(회의록) 간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녹취한 바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며, 별지 제2호 서식에 참석위원의 날인을 받고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녹취 결과물과 함께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1.>


13(수당 등) 이 규정에 의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규정) 이 규정 제정 이전에 행한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7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3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1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9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10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4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20221229)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