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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순천의료원 공용차량관리규정

[시행 2016.8.23.]


제    정 2013.10.25

개    정 2016. 8.2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라남도 순천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 공용차량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의료원이 관리·운행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된다.


제3조(관리책임) 차량의 유지·관리 등 운영 총괄책임자는 총무과장이 되고 차량점검·정비·수리·급유·운행 등의 일상적 차량 관리업무는 운전원이 한다.


제4조(차량운행) ① 차량은 차량배차가 필요할 경우 해당 부서 실·과장의 신청에 의하여 총무과장의 승인을 받고 운전원 또는 소속 직원이 직접 운전할 수 있다.

  ② 직접 운전하는 사람은 배차된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항상 소지하여야 하며, 제7조 및 제9조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진다.


제5조(사용제한) 차량은 업무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제2장 안전조치



제6조(차량정비 및 수리) ① 운전하는 사람을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차량정비 및 수리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정확히 기록하여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운행 중 부득이한 고장으로 시간 및 거리관계상 소정의 수리 절차를 경유치 못할 때에는 소액의 경비로써 수리 조치할 수 있다. 다만, 이 때 수리금액은 10만원 이내로 하며 이를 초과할 때에는 관리 책임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운전자의 의무) ① 운전하는 사람은 운전 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한다.

  ② 근무시간중 운전원은 배차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하여 근무지에서 대기하고 있어야 하며, 근무지를 이탈할 때에는 차량관리 책임자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차량관리 업무담당은 배차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하여 점검·정비하여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한다.

  ④ 차량관리 업무담당은 배차운행시간을 엄수하며, 차량의 입·출고사항을 차량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한다.

  ⑤ 차량관리 업무담당은 모든 의료원 차량과 관련하여 매일 별지 제4호 서식의 차량운행일지 및 별지 제5호 서식 차량주유 내역에 관하여 정확히 기록하여 차량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운전하는 사람은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때에는 차량관리 업무담당자 및 관리 책임자에게 즉시 알려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차량입고) 운전하는 사람은 운행 종료시 의료원 주차장에 차량을 안전하게 입고 주차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에 입고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차량관리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사고의 보고와 처리) ① 운전하는 사람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적절한 응급처리를 하고 동시에 사고의 경중을 막론하고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차량사고보고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차량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경중을 막론하고 운전한 사람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교통처리 관서에서 운전자가 책임이 없다고 판정하였을 때

  2. 불가항력으로 인정되는 사고인 때

  3. 차량관리 업무담당의 현장조사 결과 운전자의 귀책사유가 아님이 입증되었을 때


제10조(사고처리) ① 운전하는 사람을 운전 중 안전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중대한 사고에 대하여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한다.

  ② 차량 및 대물·대인에 관한 사고 처리는 기 계약된 보험(종합·책임·운전한 사람)으로 처리한다.



제3장 구급차 운영



제11조(용도외 사용금지) 구급차는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응급환자 이송

  2. 응급의료를 위한 혈액, 진단용 검사대상물 및 진료용 장비 등의 운반

  3. 응급의료를 위한 응급의료종사자의 운송

  4. 사고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거나 진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람을 의료기관 등에 이송

  5. 구급차 등의 이용이 불가피한 척추장애환자 또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이송


제12조(구급차 배차)  ① 구급차량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진료 각과에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배차신청서를 원무과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운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휴일, 공휴일 및 일과 후 구급차량 운행은 당직 의사의 요청에 따라 응급실 간호사의 책임하에 배차한다.


제13조(구급차 장비 등)  ① 구급차에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② 구급차가 출동하여 응급처치를 하거나 응급환자를 이송한 때에는 출동사항과 처치 내용을 기록한 대장을 비치 작성하고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이송처치료) 응급환자 이송처치료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진료비와 함께 원무과 에서 수납한다.



제4장 장의차량 운영



제15조(차량운행) 장의차량 운행은 의료원 직영 차량과 추가 소요를 대비하여 계약 체결한 운송업체 차량으로 운행한다.


제16조(장의차량 배차) 장의차량 배차는 장례사업팀장이 한다. 장의차량 운전자는 차량의 입·출고사항을 장례사업팀장에게 보고한다.

 


제5장 행정업무



제17조(급유) 유류지급은 차량별 운행실적에 따라 지급하되, 주거래 주유소에서 비치된 장부에 기록하고 주유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현금 주유 후 정산할 수 있다.


제18조(주차료 및 통행료) ① 주차료는 주차장 사용 영수증에 의하여 사후 정산한다.

  ② 유료도로 및 고속도로 통행료는 차량운행일지 및 영수증에 의하여 사후 정산한다.


제19조(차량운행일지)  운전한 사람은 운행종료 후 별지 제5호 서식의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차량관리 책임자에게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20조(차량교체) ① 차량교체는 차량의 운행기간이 내구연한을 초과하고 차량의 최초 등록한 날부터 총주행거리 12만킬로미터를 초과한 때를 제외하고는 차량을 교체할 수 없다. 다만, 특수용차량은 총 주행거리 적용을 제외한다. <개정 2016.8.23.>

  ②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신규 차량으로 교체 할 수 있다.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 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할 때

  2. 내구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고 총주행거리 기준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할 때

  3. 기타 에너지절약 시책 등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부칙 <제정 2013.10.2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8.2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