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3. 29.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정부지침 등에 따라 전남테크노파크(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재단 임직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다.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4.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5.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6.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7.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공사에서 행하여지는 수리,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8. "수급인"이란 공사로부터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9.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10. "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유해인자에 대한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試料)를 채취하고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1.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법, 령, 규칙 및 지침은 별도의 표현이 없는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및 「지방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가이드라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안전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관련법, 다른 규정․규칙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본 규정은 재단의 전 임직원에게 모두 적용하며, 재단 건물 내 입주한 입주업체관계자 및 재단의 시설물을 출입하는 방문객에는 일부 적용한다.
제4조(안전보건방침) ① 경영책임자(원장)는 재단에 적합한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정하여야 하며, 이 방침에서는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방침과 목표, 성과개선에 대한 의지가 분명히 제시되어야 하고 모든 구성원에 공표되어야 한다.
② 안전보건방침은 간결하게 문서화하고 원장의 서명과 시행일을 표기하여 재단 내 모든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안전보건정책이 사회적 흐름이나 재단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검토ㆍ수정하여야 한다.
제5조(재해예방 의무) 이 규정의 목적 달성과 효율적인 안전보건업무 수행을 위해 관련자들은 다음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전남테크노파크
가. 산안법 및 기타 법령, 이 규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재단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여야 한다.
라. 지속적으로 재단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고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2. 근로자
가. 산안법 및 기타 법령, 이 규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법령 요지의 게시 등) 법과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를 임직원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임직원으로 하여금 알게 하여야 한다.
제2장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
제7조(안전보건조직) 재단은 각 사업장을 총괄ㆍ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안전보건조직을 구성한다.
제8조(경영책임자) 경영책임자(원장)는 조직ㆍ직책에 필요한 역량있는 안전 및 보건관리 인력을 확보하고, 이 규정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장비·예산,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경영책임자(원장)은 단위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지고 관리하는 인원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부서장)로 선임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안전ㆍ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ㆍ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10. 그 밖의 임직원의 유해·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11.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재단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재단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아래의 업무
가. 수급업체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나.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및 중대재해 발생시 작업의 중지에 관한 사항
다. 도급시 산업재해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라. 안전인증대상기계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등의 사용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제10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관할하는 소관 조직(센터 및 실)에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하는 경우에는 당해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둔다
② 제9조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된다.
③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2. 작업의 중지
3. 도급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4.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사용 여부 확인
5. 기타 관계수급인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제11조(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관할하는 소관 조직(센터 및 실)의 센터장, 실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이하 이 조에서 “해당 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 점검 및 이상유무의 확인
2.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
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위험성평가를 위한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 및 개선조치의 시행
5.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
제12조(안전관리자) ① 재단은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경영책임자(원장)을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을 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둘 수 있다.
②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2.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ㆍ조언
3.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지도ㆍ조언(안전분야로 한정한다)
4.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5.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산업안전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③ 재단은 안전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평가ㆍ지도를 받을 수 있다.
④ 재단이 선임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⑤ 재단은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안전관리자는 제2항의 각 호가 적절히 수행 되는 지 여부를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제13조(보건관리자) ① 재단은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경영책임자(원장)을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을 하기 위하여 보건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② 보건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관리
2.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
3. 근로자의 건강관리, 보건교육 및 건강증진 지도
4.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5. 직업성 질환 발생의 원인 조사 및 대책 수립
6.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와 관리를 위한 지도와 조언(보건분야만 해당한다.)
7.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8. 그 밖에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산업안전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③ 재단은 보건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평가·지도를 받을 수 있다.
④ 재단이 선임할 수 있는 보건관리자의 자격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⑤ 재단은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안전실무자) ① 안전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감독자가 관할하는 소관 조직(센터 및 실)에 안전실무자를 지정하고 안전업무 경험 등을 고려하여 정규직 직원으로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안전실무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관리감독자 업무 보조
2. 재단 안전관리 업무계획 수립 및 이행 관리
3. 재단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및 협조
4. 기타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제15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① 안전ㆍ보건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노사 동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1. 노동조합 위원장
2. 노동조합 위원장이 지명하는 6인 이내의 임직원
3. 경영책임자(원장)
4.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16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직무 및 심의·의결사항)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안전ㆍ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재단 임직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중대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재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결과 등의 처리)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반기마다 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노사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결과 등을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게시판 등을 통해 재단 임직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내용 및 의결ㆍ결정사항
4. 기타 토의사항
제3장 안전·보건교육
제18조(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 ① 재단 안전보건주관부서는 매년 안전ㆍ보건교육의 대상, 내용, 방법, 담당자 등을 담은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교육은 재단 내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이하 “사업 내 안전·보건교육”이라 함)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으로 구분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은 직무교육으로써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으로 구분한다.
④ 재단은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 증진을 위해 제2항 내지 제3항의 교육 외에 추가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재단은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성과를 측정하여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19조 (신규채용자 교육) ① 재단에 신규로 채용된 직원에게 담당 업무 종사 전 업무와 관련되는 안전보건교육을 8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단, 위험작업에 배치하는 근로자는 특별교육 8시간을 추가 실시한다.
② 신규채용자에 대한 교육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8의 2 따라 시행한다.
제20조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① 재단 내 근무 중 작업내용을 변경하여 배치하고자 할 경우, 변경 업무 개시 전 수행할 업무와 관련되는 내용에 대해 2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8의 2 따라 시행한다.
제21조 (특별안전․보건교육) ①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배치되는 직원은 배치 전에 작업과 관련되는 내용에 대해 16시간 이상의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할 대상 작업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8의 2] 따라 시행한다.
제22조 (정기안전보건교육) 재단 내 모든 소속 직원에게 분기 6시간 이상(사무직은 분기 3시간 이상)의 안전보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매일, 매주 또는 격주 단위로 분할 또는 집체하여 실시 할 수 있다.
제23조 (관리감독자교육) ① 재단의 관리감독자는 정기안전교육과 별도로 16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법 31조 제1항에 따른 정기안전보건교육을 면제한다.
② “1항”의 관리감독자교육은 교재, 강사 확보 상 법인에 자체적으로 실시가 곤란하므로 교육규정 의거 고용 노동부장관 지정 관리감독자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연 1회 16시간 집합교육으로 실시 할 수 있다.
③ “2항”에 의거 위탁교육 이수 시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실시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제24조 (교육실시 방법) ① 재단 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때는 교육 내용에 해당하는 교재, 슬라이드 등을 작성하여 실시 또는 시청각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 할 수 있다.
② 사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교육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제25조 (직무교육) ①법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 고용 노동부장관이 위탁한 직무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선임 후 3개월 내에 6시간의 신규교육과 신규교육 이수 후 매 2년마다 6시간의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안전 및 보건관리자는 선임 1년 내에 34시간의 신규교육을, 신규교육 이수 후 매 2년마다 24시간의 보수교육을 지정교육기관에 신청, 이수하여야 한다.
④ 안전․보건관리자 위탁 시는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26조(기록ㆍ보존) 안전ㆍ보건 교육을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교육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수료증이나 기타 확인서 등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1. 교육일시 및 장소
2. 교육담당자
3. 교육과정 및 내용
4. 교육대상자 및 참석인원
5. 그 밖의 교육결과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장 안전관리
제27조(안전보건 활동 목표 및 추진계획 수립 및 실행) ① 재단은 매년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보건 활동 목표 및 추진계획을 수립한 후 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센터장, 실장)과의 협의를 거쳐 안전경영책임계획을 수립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재단은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이행 실적을 재단 원장에게 점검 받아야 한다.
제28조(안전보건 활동 목표 및 추진계획) ① 재단은 당해 연도 안전보건 활동 목표 및 추진계획 및 전년도 안전보건 활동 실적에 대한 점검내용, 전년도 재해현황 등을 포함하여 안전보건 활동 목표 및 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협의를 거쳐 안전보건 활동 목표 및 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안전보건 활동 목표, 추진계획서 및 추진 실적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전라남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영실적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거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기계·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 재단은 유해·위험 기계·기구 등을 양도, 대여, 설치, 사용하거나, 양도·대여를 목적으로 진열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0조(전기설비 안전) 재단은 전기설비 관련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 방지조치
2.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접지 및 누전차단기 설치
3. 필요시 방폭구조 전기 기계·기구 사용 및 유지·관리
4. 정전작업 전·후 전로 차단 및 전원을 공급하는 경우 감전방지 안전수칙 준수
5. 충전전로를 취급하거나 그 인근에서 작업하는 경우 안전수칙 준수
6. 사용목적에 적합한 절연용 보호구, 절연용 방호구, 활선작업용 기구, 활선작업용 장치 사용 및 정기점검
제31조(안전검사) ① 재단 소유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는 경우 유해·위험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재단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에 대하여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인증기준 또는 자율안전기준,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32조(표준작업안전수칙 작성 및 준수) ① 작업부서에서는 공정별ㆍ작업별ㆍ설비별로 표준작업안전수칙(2인1조 작업과 근속기간 6개원 미만 근무자 단독 수행할 수 없는 작업 기준 포함)을 작성하여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고 해당 작업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표준작업안전수칙에 따라 작업하는 등 해당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3조(위험물질의 보관 및 사용) ① 재단은 위험물질을 작업장 외의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작업에 필요한 최소량만을 두어야 한다.
② 재단은 위험물질 보관장소에는 화기물질의 휴대 및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위 장소에 출입금지표지를 부착하고 해당 물질의 위험성을 게시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장소임을 알려야 한다.
제34조(작업중지 등) ①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임직원을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안전보건주관부서에 보고하고, 안전보건주관부서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임직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안전보건표지 작성 및 게시) 재단은 위험한 장소ㆍ시설ㆍ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ㆍ안내 또는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를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제36조(안전보건점검 및 순찰) ① 재단은 작업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 점검 및 순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점검결과 불안전한 상태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장에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37조(안전작업허가서 발급 및 이행) ① 작업장 내 고소, 전기, 밀폐공간, 화기 등 위험작업을 수행할 경우 안전작업허가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38조(교통재해 예방) ① 재단 단위 사업장 내를 주행하는 모든 차량은 정해진 주행로와 제한속도를 엄수하여야 한다.
② 재단 단위 사업장내를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주행하는 차량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표시되어 있는 정해진 통로 및 횡단장소를 지나가야 한다.
③ 근로자는 업무를 위해 자동차로 도로를 주행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등 관계법규를 준수하여 안전운행을 하여야 한다.
제39조(비상조치계획) 재단은 재해·재난 등에 대한 대비 및 대응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대응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0조(피난 및 대응훈련) 재단은 비상사태 시나리오별로 정기적인 교육을 포함한 피난 및 대응훈련을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제41조(비상연락시스템 구축) 재단은 비상사태 시 사용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5장 사업장 보건관리
제42조(근로자 건강진단) 건강진단과 관련된 사항은 「인사 및 복무관리규정」 등 관련 내규에 따른다.
제43조(작업환경측정) ① 재단 단위 사업장은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및 그 밖에 작업환경측정과 관련된 사항은 관련법에 따른다.
제44조(유해물질 취급 및 관리) ① 재단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을 지휘하고 환기설비의 이상 유무 점검 및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 관계 근로자외의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키거나 그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해당 근로자는 재단에서 제정한 기준 및 안전보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5조(안전보건 보호구) ① 재단은 작업 환경과 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해당 작업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② 모든 근로자는 작업 환경과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재단에서 제공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보호구를 공동사용하여 근로자에게 질병이 감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전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질병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6조(자격 또는 면허에 의한 취업제한) 재단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유해ㆍ위험한 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규칙」에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7조(질병자의 근로금지) 재단은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자, 정신분열증 · 마비성치매 등 정신질환에 걸린 자, 심장·신장·폐등의 질환이 있는 자로서 근로로 인하여 병세 악화가 우려되는 자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 대해서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제48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 재단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49조(근골격계질환예방) ① 근골격계 부담작업으로 인하여 근ㆍ골격계질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 질환의 예방을 위한 관리지침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임직원은 재단에서 제공하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사업에 적극적으로 따라야하며, 작업시작 전 건강제도 및 작업 중 적절한 스트레칭을 실시하여 스스로 질환의 예방에 힘써야 한다.
③ 근골격계 질환 유소견자가 발생된 경우 해당 임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적절한 요양을 받도록 하며, 요양을 마치고 복귀한 경우 해당 임직원과의 협의하에 가급적 다른 업무로 전환하도록 하며, 전환이 어려울 경우 자세 및 작업환경의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0조(근로자 건강유지 및 증진) 재단은 근로자가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작업을 하거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하여 건강장해가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1조(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관리) ① 재단은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에 대하여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 적정수준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근로자의 성별·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휴게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④ 휴게시설은 임직원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적절한 공간 내에 가구와 비품을 갖추고 쾌적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제6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제52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재단은 산안법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도급해서는 아니 된다.
제53조(적격 수급인 선정) 재단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을 하여야 한다.
제54조(수급인의 위험성평가) 재단은 도급 계약체결 시 수급인으로부터 자체 또는 제71조 서식의 위험성평가 결과표를 징구하며, 평가결과 공사가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개선하여야 한다.
제55조(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재단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재단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제56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재단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재단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단,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른 일시적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제71조 서식의 안전보건의무 준수 서약서 징구
2. 재단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3. 작업장 순회점검
4.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② 재단은 자신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교육 지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각 본부장, 센터장, 실장이 정하는 사항에 따른다.
제57조(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① 재단은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급인에게 해당 도급작업 관련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해당 작업 시작 전 까지 제공하여야 한다.
② 재단이 제1항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해당 작업 시작 전까지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수급인은 제2항에 따른 요청에도 불구하고 재단이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급 작업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계약의 이행 지체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7장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
제58조(사고시 긴급조치) 재단 임직원은 사고 발생시 응급실 후송 등의 응급조치 후 안전보건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하고, 안전보건주관부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9조(사고조사 및 보고) ① 안전보건주관부서는 사고 발생시 발생원인 등을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가 완결되기 전에는 사고 현장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안된다.
② 안전보건주관부서는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조사 및 원인규명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0조(사고대장) 안전보건주관부서는 사고보고서를 작성ㆍ비치하여 3년간 관리하여야 한다.
제61조(업무보고) ① 안전보건주관부서는 사고 발생시 원인 및 현황을 분석하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분석 결과는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임직원에게 통보하도록 한다.
제8장 위험성평가
제62조(위험성평가 계획 수립) 재단은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험성 평가 실시 관련 연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3조(위험성평가 교육) 재단은 위험성평가 담당자 또는 관계자 등에게 위험성평가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필요시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으로부터 교육 및 컨설팅을 제공받을 수 있다.
제64조(위험성평가 실시 및 실행 등) 위험성평가 실시 및 실행, 주기, 문서화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요령에 따른다.
제65조(위험성평가 문서화) 재단은 위험성평가 결과 및 조치내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3년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ㆍ위험요인
2. 위험성 결정의 내용
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4. 그 밖에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9장 보 칙
제66조(포상) 관리감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서 또는 임직원에 대하여 포상을 요구할 수 있다.
1. 안전보건 관련제안이 채택된 자
2. 안전보건업무처리에 공적이 현저한 자
제67조(징계) ① 법이 정한 명령이나 본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그 사안에 따라 주의 또는 징계조치 할 수 있다.
② 주의 또는 징계 요구 대상은 다음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관리상의 지시, 명령에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2. 각종 재해 사고의 은폐, 허위보고, 태만으로 사고 사후 처리를 지연시킨 자
3. 기타 관리감독자 및 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초래하여 공사에 손해를 끼친 자
제68조(문서보존연한)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제3호, 8호의 경우 2년, 제6호 5년, 제6호의 발암성 확인물질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 발생기록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에 관한 서류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4. 안전·보건상의 조치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
5.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
6.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
7.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
8.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에 대한 서류
9. 기타 안전보건에 관련된 일반적인 서류
제69조(변경절차) ① 재단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안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장의 규모나 특성에 적합하도록 변경할 수 있으며, 법령의 최신 제ㆍ개정 내용을 확인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또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 및 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산안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며 재단의 게시판, 사무실 등에 게시하거나 갖춰두고 근로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제70조(준수) ① 재단의 모든 근로자는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안전보건관리상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③ 기타 관계법령에 의해 별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안전보건관리는 법정 선임자 및 그 소속부서에 제반 사항을 위임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71조(서식의 제정)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위험성평가 결과표 및 안전보건의무 준수 서약서 등의 서식의 제정 및 개폐는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3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