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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강진의료원 의료 질 향상과 환자안전(QPS)위원회

제정 2018. 8. 20.




제1조(목적) 질 향상과 환자안전 활동의 자발적인 참여 및 개선의지로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경영의 효율화를 극대화하며, 환자나 보호자  내원객의 안전에 대한 부서 간에 원활한 의사소통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총체적 질 관리의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QPS(Quality improvement and Patient Safety,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등 총 10명 내외로 한다. 

② 위원장은 원장으로 한다.

③ 부위원장은 QPS실장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진료부장, 총무과장, 간호과장, 원무과장, 약제과장, 진단검사의학과실장, 영상의학과실장으로 구성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에서 추천된 자를 의료원장이 임명한다.

⑥ 기타 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사항은 위원회를 통해 정한다.

⑦ 위원장의 유고시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간사는 QPS실 전담자가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병원 전체 연간 질 향상과 환자안전사업 기획 및 수행 평가에 관한 사항

② 질 향상 운영체계에 관한 사항

③ 부서 질 향상 활동에 관련된 사항

④ 환자안전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⑤ 환자안전법 제12조에 따른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선임 및 배치

⑥ 환자안전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한 보고자 및 보고내용의 보호

⑦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⑧ 환자와 환자 보호자의 환자안전활동 참여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⑨ 환자안전사고의 보고 활성화에 관한 사항

⑩ 지표관리 체계에 관한 사항

⑪ 표준진료지침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⑫ 의료기관인증평가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⑬ 위의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직원 교육에 관한 사항

⑭ 기타 QPS 업무에 부수되는 사항 및 환자안전 활동의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사항

⑮ 질 향상과 환자안전 활동을 위한 지원


제4조(임기) ① 위원장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결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5조(운영) ① 본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는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

② 본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6조(간사) 간사는 회의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 위원장에게 보고하며, 회의결정 사항을 해당부서에 통보한다.


제7조(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부서에 대하여 자료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비밀보장) 각 위원은 회의 중 취득한 내용에 대하여 임의누설 및 직무목적이외 사용금지를 원칙으로 하며 이를 준수 하여야 한다.


제9조(안건제출 및 설명) ① 본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최의개최 7일전까지 QPS전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본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즉석 제안할 수 있다.

② 본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간사가 설명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가 참석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규정의 개폐) 본 규정의 개폐는 본 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을 결정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규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시행 세칙을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규정 공포전의 위원회 활동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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