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23. 2. 2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재단법인 남도장터 정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존속기간) 위원회는 대표이사 후보로 추천된 사람이 대표이사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하는 비상설위원회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존속기간과 같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대표이사 후보 지원자 모집
2. 대표이사 후보 지원자에 대한 심사 및 후보자 추천
3.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대표이사 임기 만료 90일 전까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7명으로 구성하되, 대표이사는 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1. 도지사가 추천하는 사람 2명
2.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3.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이사가 아닌 외부전문가를 1명 이상 포함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1. 농특산물 유통 및 쇼핑몰 운영 분야 전문가, 경영전문가
2. 경제 관련 단체의 임원
3.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
4. 공인회계사, 변호사
5. 그 밖에 공기업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재단법인 남도장터(이하 “남도장터”라 한다) 임직원(비상임 이사를 제외한다.) 및 도 소속 공무원(도의회 의원을 포함한다)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임기만료 이외의 사유로 대표이사를 새로 임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제1항 각 호의 추천권자에게 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가 연임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추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제6조(대표이사 후보의 추천절차) ① 위원회는 대표이사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후보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대표이사 후보자를 모집하는 경우 그 공고기간을 15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채용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모집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공고를 하는 경우 전라남도와 남도장터의 누리집 등에 대표이사의 모집공고를 하고, 전국 또는 전라남도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도 공고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에 지원한 사람 중에서 대표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을 대표이사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가 대표이사 후보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두 사람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대표이사 후보자 추천 시 이사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대표이사 후보자 추천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대표이사 후보자 선발경과 요약서
3. 대표이사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
4. 별지 제3호서식의 위원회 회의록
⑦ 이사장은 대표이사로 추천된 후보자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남도장터의 경영에 현저하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대표이사 후보자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체 없이 대표이사 후보자를 재추천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절차 및 방법) ① 위원회는 대표이사 후보 지원자를 대상으로 1차 서류심사를 실시하여 면접심사 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지원자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서류심사를 실시하며, 서류심사 합격점수는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으로 하고 위원별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결정한다.
③ 면접심사는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지원자를 직접 참석시켜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④ 위원회는 최종 대표이사 후보자 면접심사 결과 위원별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 중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⑤ 위원회는 제2항내지 제4항에 따라 심사를 하는 경우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위원별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결정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지원자가 1명이거나 지원자에 대한 심사결과 자격에 적합한 사람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6조의 지원자 모집을 재공고 할 수 있다.
⑦ 위원회가 제6항에 따라 재공고를 실시하였음에도 지원자가 1명인 경우 공개모집에 응모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거나, 위원회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원자를 직접 발굴하여 추천할 수 있다.
제8조(심사기준)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대표이사 후보자를 심사해야 한다.
1. 최고경영자로서의 자질과 능력
2. 조직통솔 능력 및 리더십
3. 관련분야 전문지식, 과거 경영실적 및 경영경험
4. 직무수행 계획의 타당성 및 비전제시 능력
5. 윤리의식, 공익성 관점, 고객 지향적 태도
6. 그 밖에 대표이사로서의 자질과 능력
② 위원회는 지원자가 제출한 별지 제6호서식의 지원서, 별지 제7호서식의 직무수행 계획서, 별지 제8호서식의 자기소개서, 별지제9~10호 서식 등을 바탕으로, 별표 1의 대표이사 직무수행 요건과 별표 2의 대표이사 자격요건을 참조하여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제9조(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최초 위원회의 회의는 간사가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관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사무처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남도장터 기획․조직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간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회의록의 작성 및 관리
3. 그 밖에 위원회의 의사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1조(회의록 작성 및 비밀유지) ①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유지해야 한다.
② 대표이사 채용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채용과정, 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명단, 회의록, 위원별 대표이사 후보 심사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의 관련 법규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개를 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1. 대표이사 후보자의 비공개 요청을 받은 경우
2. 공개를 함으로써 개인의 신상이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위원별 대표이사 후보 심사표를 위원 전체가 비공개하기로 동의한 경우
4. 그 밖에 이사회 등에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
④ 위원회의 위원은 지원자 심사과정 등에서 알게 된 일체의 사항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대표이사의 임명) 이사장은 위원회의 대표이사 후보 추천 심의결과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추천자 중에서 대표이사를 임명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과정에서 제척·회피하여야 하고, 기피될 수 있으며 이사장은 추천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여금 미리 위원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후보자인 경우
2. 대표이사 후보자와 민법상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그 밖에 이해 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제14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남도장터 「회의의 참석 등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해진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 칙(2023. 2.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은 시행이전에 행한 모든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