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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도장터 대표이사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2023. 2. 27.


1(목적) 이 규정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9조 및 재단법인 남도장터 정관10조의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다른 규정과의 관계) 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3(존속기간) 위원회는 대표이사 후보로 추천된 사람이 대표이사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하는 비상설위원회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존속기간과 같다.

4(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대표이사 후보 지원자 모집

2. 대표이사 후보 지원자에 대한 심사 및 후보자 추천

3.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5(구성 및 운영) 위원회는 대표이사 임기 만료 90일 전까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7명으로 구성하되, 대표이사는 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1. 도지사가 추천하는 사람 2

2.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3.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이사가 아닌 외부전문가를 1명 이상 포함한다)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1. 농특산물 유통 및 쇼핑몰 운영 분야 전문가, 경영전문가

2. 경제 관련 단체의 임원

3.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

4. 공인회계사, 변호사

5. 그 밖에 공기업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재단법인 남도장터(이하 남도장터라 한다) 임직원(비상임 이사를 제외한다.) 및 도 소속 공무원(도의회 의원을 포함한다)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임기만료 이외의 사유로 대표이사를 새로 임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1항 각 호의 추천권자에게 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대표이사가 연임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추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6(대표이사 후보의 추천절차) 위원회는 대표이사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후보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대표이사 후보자를 모집하는 경우 그 공고기간을 15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채용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모집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공고를 하는 경우 전라남도와 남도장터의 누리집 등에 대표이사의 모집공고를 하고, 전국 또는 전라남도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도 공고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에 지원한 사람 중에서 대표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을 대표이사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대표이사 후보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두 사람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대표이사 후보자 추천 시 이사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대표이사 후보자 추천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대표이사 후보자 선발경과 요약서

3. 대표이사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

4. 별지 제3호서식의 위원회 회의록

이사장은 대표이사로 추천된 후보자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10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남도장터의 경영에 현저하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대표이사 후보자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체 없이 대표이사 후보자를 재추천하여야 한다.

7(심사절차 및 방법) 위원회는 대표이사 후보 지원자를 대상으로 1차 서류심사를 실시하여 면접심사 대상자를 결정한다.

위원회는 지원자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서류심사를 실시하며, 서류심사 합격점수는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으로 하고 위원별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결정한다.

면접심사는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지원자를 직접 참석시켜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위원회는 최종 대표이사 후보자 면접심사 결과 위원별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 중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위원회는 제2항내지 제4항에 따라 심사를 하는 경우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위원별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결정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지원자가 1명이거나 지원자에 대한 심사결과 자격에 적합한 사람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6조의 지원자 모집을 재공고 할 수 있다.

위원회가 제6항에 따라 재공고를 실시하였음에도 지원자가 1명인 경우 공개모집에 응모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거나, 위원회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원자를 직접 발굴하여 추천할 수 있다.

8(심사기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대표이사 후보자를 심사해야 한다.

1. 최고경영자로서의 자질과 능력

2. 조직통솔 능력 및 리더십

3. 관련분야 전문지식, 과거 경영실적 및 경영경험

4. 직무수행 계획의 타당성 및 비전제시 능력

5. 윤리의식, 공익성 관점, 고객 지향적 태도

6. 그 밖에 대표이사로서의 자질과 능력

위원회는 지원자가 제출한 별지 제6호서식의 지원서, 별지 제7호서식의 직무수행 계획서, 별지 제8호서식의 자기소개서, 별지제9~10호 서식 등을 바탕으로, 별표 1의 대표이사 직무수행 요건과 별표 2의 대표이사 자격요건을 참조하여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9(의결)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최초 위원회의 회의는 간사가 소집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관한다.

위원장이 사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0(사무처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남도장터 기획조직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간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회의록의 작성 및 관리

3. 그 밖에 위원회의 의사관리에 필요한 사항

11(회의록 작성 및 비밀유지)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유지해야 한다.

대표이사 채용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채용과정, 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명단, 회의록, 위원별 대표이사 후보 심사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의 관련 법규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2항에 따라 공개를 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1. 대표이사 후보자의 비공개 요청을 받은 경우

2. 공개를 함으로써 개인의 신상이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위원별 대표이사 후보 심사표를 위원 전체가 비공개하기로 동의한 경우

4. 그 밖에 이사회 등에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

위원회의 위원은 지원자 심사과정 등에서 알게 된 일체의 사항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12(대표이사의 임명) 이사장은 위원회의 대표이사 후보 추천 심의결과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추천자 중에서 대표이사를 임명하여야 한다.

1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과정에서 제척·회피하여야 하고, 기피될 수 있으며 이사장은 추천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여금 미리 위원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후보자인 경우

2. 대표이사 후보자와 민법상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그 밖에 이해 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14(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남도장터 회의의 참석 등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5(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해진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 칙(2023. 2. 27.)

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규정은 시행이전에 행한 모든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