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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남도장터 위임전결 규정

개정 2023. 2. 27.

제정 2023. 7. 13.


1(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남도장터(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의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배분하고, 의사결정 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업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밝히고 업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이 규정은 권한위임에 관하여 재단 정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3(위임사무의 처리) 수임기관은 수임사무의 처리에 있어 제 규정을 준수하고 수임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자에게 있다.

4(전결권자) 이 규정에서 전결권자는 다음 각호와 같고 전결권한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표1과 같다.
1. 사업부문 및 기획ㆍ운영부문 : 각 부서장
2. 실장이 공석일 경우 : 바로 아래 직위자 <개정 2023. 7. 13.>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정도에 따라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 할 수 있다. 다만, 결재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바로 위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5(전결권의 행사) 직무 권한은 재단의 정관 및 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고 책임 있게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부서의 조직편제상 해당 전결권자가 없을 때는 바로 위 상위자가 전결권을 행사한다.
경비지출을 수반하는 경우의 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는 그 업무 내용별 전결권자와 지출금액별 전결권자 중 상위자가 전결한다.

같은 원인행위에 따른 동일 전결권자의 결재를 2회 이상 필요하면 당해 결재권자의 바로 아래 직위자의 결재로써 전결권자의 결재에 갈음할 수 있다.

6(권한과 책임) 전결권자는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의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7(예외조치) 전결권자는 전결권행사에 있어서 그 전결권 범위 내의 사항일지라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위자에게 의견을 개진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1. 재단의 경영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
2. 이례적인 사항
3. 상위자의 특별한 지시에 의한 사항

전결대상사무 중 당해 사안의 결정 결과가 중요하여 위임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판단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바로 위 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8(부서간 협의) 이사장과 대표이사의 결재를 해야 하는 사항 중 다른 관련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1항의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바로 위 상급자에게 결정하도록 할 수 있다.

9(긴급조치) 천재지변 기타 예측하지 못한 사고 등 긴급한 경우에는 권한 외의 사항일지라도 필요한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사후 바로 해당 업무 전결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보고) 상위자는 각 전결권자가 행사한 권한 사항일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11(결재절차) 사무처리의 기안은 기안책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결재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기안문서를 결재하면서 중간결재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2(시행규칙 등) 이 규정에 따른 세부업무 전결기준은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2023. 2. 27.)

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23. 7. 13.)

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