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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 연구수당 및 연구지원수당 지급규정

2014. 12. 5. 제정 2016. 4. 11. 개정 2020. 12. 18. 개정

2022. 12. 29. 개정

 


1(목적) 이 규정은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규정에 따른 연구수당 및 연구지원수당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합리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4. 11.> <개정 2020. 12. 18.>


2(적용범위) 연구수당 지급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이하 법인이라 한다) 정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6. 4. 11.>

이 규정에 적용을 받는 과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수탁과제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출연과제

3. 기업 및 기관 수탁과제

법인의 임직원, 기타 법인이나 단체 등에서 파견되어온 직원(이하 파견직원이라 한다) 중 상기 과제의 연구수당 및 연구지원수당 지급에 있어서 별도의 법령이 없는 한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개정 2020. 12. 18.>


3(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란 제2조제2항 각 호의 과제를 수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연구수당이란 해당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지급을 위해 사업계획서, 협약서 등에 연구수당 세목으로 편성된 사업비를 말한다.

3. “연구책임자란 연구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총괄책임자 및 과제책임자를 말한다.

4. “참여연구원이란 당해 과제에 참여(현금 또는 현물로 인건비 계상)하는 인력을 말하며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인력을 말한다.

5. “연구지원수당이란 과제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노력한 지원인력에 대하여 인사 및 복무관리규정의 성과급과는 별도로 지급하는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말한다. <신설 2020. 12. 18.> <개정 2022. 12. 29.>

6. “지원인력이란 정관 제23조에 따라 이사회에 보고된 지원부서 인력을 말한다. <신설 2020. 12. 18.> <개정 2022. 12. 29.>


4(수당지급 재원) 연구수당 지급을 위한 재원은 제2조제2항 각 호의 과제의 연구수당으로 제한한다.

연구지원수당 지급을 위한 재원은 제2조제2항 각 호의 과제의 간접비로 제한한다. <신설 2020. 12. 18.>


5(평가) 연구책임자는 연구수당 지급을 위해 참여연구원의 과제참여율 및 기간, 기여도, 과제성과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연구실적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평가자는 과제 참여율 및 참여기간 50퍼센트, 기여도 30퍼센트, 연구성과 20퍼센트를 반영하여야하며, 평가결과의 최종 확정은 원장이 한다. <개정 2016. 4. 11.>


5조의2(연구지원수당 평가) 평가자는 연구지원수당 지급을 위해 지원인력의 지원부서 근무기간, 기여도, 지원성과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18.> <개정 2022. 12. 29.>

평가자는 지원부서 지원기간 20퍼센트, 기여도 30퍼센트, 지원성과 50퍼센트를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18.> <개정 2022. 12. 29.>

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급률과 등급별 인원비율 등 세부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18.>


6(연구수당 평가자) 행정지원본부는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연간 과제참여율 및 기간을 전담하여 총괄 관리한다. <개정 2016. 4. 11.> <개정 2022. 12. 29.>

연구책임자는 기여도 및 연구성과 평가를 실시하되 참여연구원의 평가는 연구책임자가 하고, 연구책임자의 평가는 해당 직속부서장, 부설기관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이 한다. 다만, 총괄책임자가 부서장인 경우에는 원장이 평가한다.

삭제 <2016. 4. 11.>

원장은 연구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되, 필요시 연구과제 전담기관의 의견을 반영 할 수 있다.


6조의2(연구지원수당 평가자) 행정지원본부는 지원인력에 대한 지원부서 근무기간 등 총괄 관리한다. <신설 2020. 12. 18.> <개정 2022. 12. 29.>

평가자는 기여도 및 지원성과 평가를 실시하되, 필요시 과제 연구책임자의 의견을 반영 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18.> <개정 2022. 12. 29.>

평가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 12. 29.>

1. 부서원 : 소속 부서장

2. 부서장 : 원장

 

7(지급절차 및 기준) 평가자는 제5조제2항과 제5조의2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원장의 결재(행정지원본부 사전 협조)를 거쳐 지출부서에 연구수당을 지급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18.> <개정 2022. 12. 29.>

연구수당 지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4. 11.>

1. 참여연구원이 다수인 과제: 참여연구원 1명이 연구수당 100퍼센트 수령 불가

2. 참여연구원이 1명인 과제: 참여연구원 1명이 연구수당 100퍼센트 수령 가능

연구수당 및 연구지원수당은 각 참여연구원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0. 12. 18.>

삭제 <2016. 4. 11.>

개인별 연구수당 및 연구지원수당 총 수령액은 연봉의 15퍼센트 이내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6. 4. 11.> <개정 2020. 12. 18.>

연구지원수당 지급대상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2. 12. 29.>

1. 회계기간 중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2. 회계기간 중 퇴직한 경우

3. 회계기간 중 업무상 중대한 과실이나 과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법인 경영평가 실적에 따른 성과급 지급제외 대상자


8(수당 지급 시 구비서류) 연구수당 지급신청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18.>

1. 연구수당 지급신청서

2. 기여도 평가서

3. 연구성과 평가서

연구지원수당 지급신청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18.>

1. 연구지원수당 지급신청서 <신설 2020. 12. 18.>

2. 연구지원 평가표 <신설 2020. 12. 18.>

3. 지원성과 기술서 <신설 2020. 12. 18.>

 

부 칙

이 규정은 20141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4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한 날(20201218)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20221229)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