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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순천의료원 원무규정

[시행 2016.8.23.]


제    정 1982. 6.30.

개    정 1999. 6. 3.

개    정 2006. 9. 1.

개    정 2013.10.25.

개    정 2016. 8. 2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라남도 순천의료원(이하"의료원"이라 한다)의 원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25.>


제2조(진료절차) 진료를 받고자 하는 초진환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고 진료 접수를 한 후 해당 진료과의 진료를 받고, 재진환자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소정의 절차에 따라 진료를 받는다. <개정 2013.10.25.>


제3조(진료) 외래환자에 대한 진료는 투약, 치료, 수술, 처치, 검사, 증명료 등의 요금을 납부한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응급을 요하는 환자는 예외로 한다.


제4조(입원절차)  ① 외래진료 또는 응급진료를 통하여 담당의사가 환자의 입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입원 결정이 되면 원무과로 통보하며, 입원결정을 통보 받은 원무과에서는 입원실을 지정하고 환자 또는 연대보증인은 입원약정서를 작성 제출한 후 입원한다. <개정 2013.10.25.>

  ② 제1항의 절차를 마친 때에는 진료과에서는 입원실로 안내한다. 다만, 응급을 요하는 환자에 대하여는 입원 후에 입원수속을 취할 수 있다.


제5조(입원환자대장비치) 병실에는 입원환자 대장을 비치하고, 입·퇴원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제6조(입원환자에 대한 약제 투여) 입원환자에 대한 약제 투여는 담당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투여 전일에 약국에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 입원 당일 또는 지급을 요할 때에는 수시로 회부할 수 있다.


제7조(입원환자의 전과절차) 입원환자를  전과시키고자 할 때에는 전과통지서를 전과하고자 하는 과에 회부하고 전과통지서를 받은 해당과는 이를 검토 한 후에 전과 수속을 취하여야 한다.


제8조(전실 및 타과진료절차)  ① 입원환자의 요청에 따라 전실을 시키고자 할 때에는 해당 과장에게 전실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② 환자를 타과 진료를 받게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해진 용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해당과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8.23.>


제9조(입원환자 외출)  장기입원환자가 외출을 요청할 때에는 치료에 지장이 없는 한 담당의사가 이를 허락하되, 잦은 외출 환자와 형사피고인 또는 주의를 요하는 환자의 외출은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5.>


제10조(환자병상의 중태 및 사망시 조치) 입원환자의 병상이 중태 또는 위독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가족 또는 보증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도망환자 발생 시 처리) ① 도망환자 보고서를 작성하여 입·퇴원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퇴원 담당자는 도망환자의 보호자 또는 보증인에게 치료비를 납부하도록 정해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6.8.23.>


제12조(퇴원) 입원환자가 퇴원할 때에는 담당의사의 허가를 받아 퇴원결정서를 교부 받아 퇴원수속을 마친 후 퇴원하여야 한다.


제13조(강제퇴원) 원장은 입원환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담당의사와 협의하여 퇴원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8.23.>

  1. 의료원 규칙을 준수하지 않고 위반 할 때

  2. 그 밖의 불미한 행위를 하거나 부득이 퇴원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했을 때


제14조(요금수납) 의료원의 각종 요금은 의료수가관리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수납한다. <개정 2013.10.25.>


제15조(외래환자에 대한 요금수납) 외래환자에 대한 각종요금 수납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① 의사의 처방전은 수납창구에서 약가를 수납하고 처방전에 요금수납 필인을 하여 약국에 회부한다.

  ② 수납창구에서 치료건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요금 수납 후에 치료 전에 요금 수납필인을 하여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진료시간 후에는 일괄하여 수입 일계표를 작성하여 수입금 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6조(입원수술 보증금) ① 의료원에 입원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소정의 입원보증금을 입원 전에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10.25.>

  ② 수술을 요하는 사람에 대하여 정해진 수술보증금을 수술 전에 징수할 수 있으며 입원보증금에 포함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6.8.23.>


제17조(입원환자의 진료비 징수) ① 입원환자의 입원비 및 수술, 주사, 처치료 등이 진료비는 매일 조정하고 퇴원시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10.25.>

  ②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기준변경 또는 장기입원으로 중간 퇴원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중간퇴원 처리하고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18조(진료비 체납자에 대한 조치) ① 입·퇴원담당자는 입원환자의 진료비가 체납된 때에는 납부를 촉구하고 해당진료 과장과 협의하여 투약 또는 식사를 중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3.10.25.>

  ② 진료과장은 체납통고를 받았을 때에는 해당 환자의 병상,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퇴원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6.8.23.>


제19조(보고사항) ① 각 진료과장은 소관분장 사무의 처리상황을 일, 월별로 진료부장에게 보고하고 진료부장은 원장에게 취합 보고하여야 하며, 그 밖의 실·과장도 소관분장사무의 처리상황을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8.23.>

  ② 일일보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료과의 진료일보

  2. 수술실의 수술일보

  3. 외래진료실의 외래환자 일보

  4. 약국의 조제일보

  5. 원무과의 외래환자, 입원환자, 그 밖의 일보 및 수입일계표

  6. 환자급식 일계표

  ③ 삭제 <2013.10.25.>

  ④ 월보는 다음과 같다.

  1. 검사실의 검사현황보고

  2. 수술실의 수술현황보고

  3. 약제과의 약품수불 상황보고 및 조제상황

  4. 중앙공급실의 위생재료수불 상황보고

  5. 관리부에는 조정 및 수입상황보고, 소모품 수불 상황보고

  6. 환자급식월보 등

  7. 보고사항 중 일보는 매일 일과가 끝난 후, 월보는 다음달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정 1982.6.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8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에서 제외된 필요한 규정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칙 <1999.6.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9.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규정 중 병원을 의료원으로 한다.


부칙 <개정 2013.10.2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8.2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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