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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원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2013. 3. 5.

일부개정 2013. 4. 9.

일부개정 2016. 1. 20.

일부개정 2020. 2. 3.

일부개정 2023. 7. 28.

 

1(목적) 이 규정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9조 제2항 및 재단법인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정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장후보추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 20.>

 

2(다른 규정과의 관계) 원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6. 1. 20.>

삭제 <2016. 1. 20.>

삭제 <2016. 1. 20.>

삭제 <2016. 1. 20.>

 

3(존속기간 및 위원의 임기) 위원회는 원장후보로 추천된 사람이 원장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하는 비상설위원회로 한다.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존속기간과 같다. <개정 2013. 4. 9, 2016. 1. 20.>

삭제 <2016. 1. 20.>

삭제 <2016. 1. 20.>

삭제 <2016. 1. 20.>

삭제 <2016. 1. 20.>

 

4(계획수립)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원장후보자의 공개모집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0.>

1. 공개모집 공고

2. 지원서 접수

3. 원장 임명대상자 결정 등의 내용

삭제 <2020. 2. 3.>

삭제 <2016. 1. 20.>

 

5(위원회 구성 등) 위원회는 원장의 임기 만료 90일 전까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에 의한 7명으로 구성하되, 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6. 1. 20.>

1. 도지사가 추천하는 2<개정 2016. 1. 20.>

2. 도의회가 추천하는 2<개정 2016. 1. 20., 2020. 9. 25.>

3.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3(이사가 아닌 외부전문가를 1명 이상 포함한다) <개정 2016. 1. 20., 2020. 9. 25.>

4. 삭제 <개정 2016. 1. 20., 2020. 2. 3.>

5. 삭제 <2016. 1. 20.>

6. 삭제 <2016. 1. 20.>

임기 만료 이외의 사유로 원장을 새로이 임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위원의 추천권자에게 추천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0.>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 요구를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20.>

원장이 연임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추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신설 2016. 1. 20.>

 

6(위원의 자격) 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0.>

1. 환경산업 분야 전문가 <개정 2016. 1. 20.>

2. 경영전문가 <개정 2016. 1. 20.>

3. 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개정 2016. 1. 20.>

4.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 <개정 2016. 1. 20.>

5. 변호사, 공인회계사 <개정 2016. 1. 20.>

6. 그 밖의 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6. 1. 20.>

재단법인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이하진흥원이라 한다)의 임직원(비상근 이사를 제외한다)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6. 1. 20.>

삭제 <2016. 1. 20.>

삭제 <2016. 1. 20.>

 

7(위원장)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 1. 20.>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ㆍ주재한다. 다만, 최초 위원회의 회의는 간사가 소집한다. <개정 2016. 1. 20.>

위원장이 사고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 1. 20.>

삭제 <2016. 1. 20.>

 

8(원장후보 모집방법) 원장후보자는 공개모집의 방식으로 모집한다. 다만, 원장의 연임 시에는 법령에 따른 성과계약의 이행실적, 경영실적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공개모집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0.>

1. 삭제 <2016. 1. 20.>

2. 삭제 <2016. 1. 20.>

3. 삭제 <2016. 1. 20.>

4. 삭제 <2016. 1. 20.>

위원회는 제4조에 따라 수립된 공개모집계획을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채용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공고기간을 7일로 단축할 수 있다. <신설 2016. 1. 20.>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하는 경우 전라남도 및 진흥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전라남도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도 공고할 수 있다. <신설 2016. 1. 20.>

 

9(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 1. 20.>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0.>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진흥원 사무국장이 된다. <개정 2016. 1. 20.>

간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회의록을 갖춰놓고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의록을 공개함으로써 위원 또는 후보자의 신상이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한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 20.>

 

10(심사기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원장후보를 심사한다. <개정 2016. 1. 20.>

1. 진흥원의 발전에 관한 비전제시 및 실천능력 <개정 2016. 1. 20.>

2. 경영경험 및 경영혁신 수행능력 <개정 2016. 1. 20.>

3. 최고경영자로서의 자질과 능력 <개정 2016. 1. 20.>

4. 공공성과 기업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 <개정 2016. 1. 20.>

삭제 <2016. 1. 20.>

 

11(심사절차) 위원회의 원장후보 심사는 서류 및 면접전형으로 심사한다. <개정 2016. 1. 20.>

위원회는 응모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서류심사를 실시하며, 서류심사 합격점수는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6. 1. 20.>

위원회는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면접심사를 실시한다. <개정 2016. 1. 20.>

위원회는 최종 원장후보자로 추천될 사람을 면접 심사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6. 1. 20.>

 

12(관계인의 출석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진흥원의 임직원 및 외부관계인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6. 1. 20.>

 

13(후보자 추천) 위원회는 면접심사결과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정 결원 직원에 대하여 2배수 이상의 원장후보자를 이사장에게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 7. 28.>

위원회는 후보자 추천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20.>

1. 별지 제4호서식의 원장후보자 추천서

2. 별지 제5호서식의 원장후보자 선발경과 요약서

3.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

4. 위원회의 회의록

이사장은 원장후보로 추천된 사람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10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진흥원의 경영에 현저하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원장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는 지체 없이 원장후보를 재추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20.>

 

14(원장의 임명) 이사장은 위원회의 원장추천 심의결과에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추천자 중에서 원장을 임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20.>

 

15(비밀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은 후보자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20.>

 

16(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과정에서 제척(除斥)되며, 이사장은 사전에 위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20.>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임원 후보자인 경우

2. 원장후보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그 밖의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17(사무협조) 위원회는 원장후보 추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기관, 기타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6. 1. 20.>

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20.>

 

18(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결정에 따른다. <신설 2016. 1. 20.>

 

부 칙(2013. 4. 9.)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1. 20.)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2. 3.)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7. 28.)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