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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순천의료원 당직근무규정

[시행 2016.8.23.]


제    정 1982. 6.30.

전부개정 2013.10.25.

전부개정 2016. 8.2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라남도 순천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이 근무시간외 또는 공휴일에 의료원의 기능을 계속 유지하고 응급환자의 신속한 진료 및 보안, 화재, 도난, 기타 사고의 예방 등을 위한 당직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의료원 당직근무자와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당직”이란 일직과 숙직을 말한다.

  ② “당직근무자”란 당직명령을 받은 자를 말한다.

  ③ “당직근무 부서”란 병동, 응급실, 진단검사의학과, 영상의학과, 총무과(기계실, 야간경비)를 말한다.


제4조(당직근무자의 편성) 당직근무자 편성은 당직근무 부서에서 부서 실정에 맞게 매월 근무 예정일 7일전까지 당직근무자를 편성하여야 하며, 당직근무 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직 당직

    가. 응급실 원무과 수납 1명

    나. 방재·기계실 1명

    다. 경비 및 원내 환자이송 1명

    라. 장례식장 행정담당 및 장례지도사 각 1명

  2. 진료 당직

    가. 응급실 당직의사 1명

    나. 응급실 및 병동 간호사

    다. 진단검사의학과 1명

    라. 영상의학과 1명


제5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5일전까지 당직근무자 편성표에 따라 부서장이 발령하고 통지한다.

  ② 응급실, 병동 근무 간호사는 간호과장이 근무 명령한다

  ③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 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동일 직종의 대리자를 정하여 해당 실·과장에게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8.23.>


제6조(당직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직을 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6.8.23.>

  1. 휴직, 휴가, 출장,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출근하지 못하는 사람

  2. 신규임용날부터 1개월 미만인 사람(간호사 및 야간전담 부서 제외)

  3.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써 승인을 받은 사람


제7조(당직실의 비품) 부서별 당직실에는 당직근무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8.23.>

  1. 당직근무일지 별지 제1호, 제2호, 제4호 서식

  2. 보안점검표 별지 제3호 서식

  3. 그달 당직명령 내역

  4. 전직원 비상소집 연락망

  5. 소방안전지침

  6. 비상 열쇠함


제8조(위반자 조치) 당직근무자가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규정에 위반하여 중대한 과실을 범하였을 때에는 원장은 징계위원회에 징계 등 이에 대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2장 당직근무 요령



제9조(당직근무시간) 숙직 근무시간은 퇴근시간부터 다음날 출근시간까지로 하고, 일직 근무시간은 평일 근무일의 출근시간부터 퇴근시간까지로 한다.


제10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병실과 응급실 당직근무는 3교대 근무수칙에 따라 인계 인수하고 해당 실·과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부서의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 전에 당직근무일지 등 그 밖에 필요한 비품 등을 인수 확인하고 근무가 끝난 때에는 당직결과 상황보고와 당직근무일지를 해당 부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때에는 다음 당직근무자에게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8.23.>


제11조(당직근무자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부서별 당직근무 지침 등에 따라 당직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② 응급환자 발생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긴밀한 협조로 응급상황에 대처하여야 한다.

  ③ 경비원은 도난, 화재, 보안 그 밖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매시간 청사내외를 순찰하고 순찰 등의 인계사항을 당직근무일지 및 보안점검표을 작성하여 매일 총무과장에게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8.23.>

  ④ 부서별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일지를 작성하여 매일 해당 실․과장에게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2조(당직근무자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정해진 위치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공무 그 밖의 사유를 빙자하여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8.23.>

  ②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등 오락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당직근무자는 항상 지시 및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④ 비상사태 발생시에는 제17조 긴급상황 조치에 따라 긴급 연락하고 긴급 조치를 취한다.


제3장 응급환자 조치


제13조(당직의사 명단 게시) 응급실에서 매월 당직의사의 명단을 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응급실 내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4조(응급환자 발생 조치) ① 응급환자 발생시에는 부서별 당직근무 지침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응급실 간호사는 응급환자가 발생하여 타부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원요청을 하여야 하며 각 부서의 당직근무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③ 응급실 당직의사가 응급환자 진료를 위해 검사를 요청할 때에는 해당부서에서는 지체 없이 검사를 수행하고 그 검사 결과를 응급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응급실 간호사는 수납을 위하여 보호자 또는 환자를 야간접수 창구까지 안내하여야 한다.


제15조(응급환자의 이송) ① 응급실 당직의사는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환자를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때에는 응급의료정보센터를 통하여 이송 받을 의료기관의 수용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이송 수단을 제공 또는 안내하여야 한다.

  ③ 응급환자 진료의뢰서, 검사기록 및 의무기록 등 응급환자의 진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16조(응급환자 진료체계)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체계는 별도로 정한 “응급환자 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한다.



제4장 긴급상황 조치



제17조(긴급상황 조치)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중 화재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서와 총무과장, 관리부장, 원장에게 즉시 보고

  2. 의료원내에 화재경보 및 입원환자 대피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4. 외부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 및 질서유지

  5. 중요문서 및 물품 반출

  ② 도난 그 밖의 범죄발생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6.8.23.>

  1. 관할 경찰서와 총무과장, 관리부장, 원장에게 즉시 보고

  2. 사건발생장소 현상 보존

  3. 범인체포에 필요한 자료 수집 제공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도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상황에 따라 해당 부서 및 상급자에게 지체없이 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여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상황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정 1982.6.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외규정) 비상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원장은 위 규정에 불구하고 따로 명할 수 있다.


부칙 <개정 2013.10.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8.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