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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관광재단 직제규정


제정 2020.  5.27.

일부개정 2020.12.18.

일부개정 2022.12.23.

일부개정 2023. 5.10.

전부개정 2023. 7.20.

일부개정 2023.11. 8.

일부개정 2024. 7.15.

일부개정 2024.12.19.

이룹


 

1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라남도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직제 및 정원과 그 기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재단의 직제 정원에 관하여 관계 법령과 정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3(조직관리) 재단은 관장업무와 조직권한의 행사, 직원의 활용 등에 있어 항상 유효적절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노력하고 조직기능이 효율적으로 발휘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장 조 직

 

4(직제개편 및 정원조정) 재단의 직제를 개편하거나 정원을 조정하고자 할 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정원 내에서 부서별 정원조정은 대표이사가 결정한다.

 

5(조직) 재단 조직은 관광진흥실, 관광마케팅실 2개의 실을 둔다. 관광진흥실 소관 팀은 경영지원팀, 전략기획팀, 기업육성팀, 지역축제팀, 남부권사업팀이며 관광마케팅실 소관 팀은 해외마케팅팀, 국내마케팅팀을 두며 그 조직은 별표 1과 같다.
재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1항의 조직에 대한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6(정원) 재단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재단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은 재단의 정원에 포함한다. 다만, 한시적으로 중요한 사업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으로 파근 근무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대표이사는 업무 수행의 필요에 따라 기구와 정원에 관계없이 2년 이내의 기간으로 기간제근로자를 별도 정원으로 둘 수 있다.

 

7(이사장)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8(대표이사)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모든 사업의 최종 책임자로서 독립적으로 그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대표이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도 관광체육국장
2. 이사장이 선임직 이사 중에 별도로 지명하는 사람

 

9(실장) 관광진흥실장은 대표이사를 보좌하며 경영지원팀, 전략기획팀, 기업육성팀, 지역축제팀, 남부권사업팀 업무를 총괄·지휘한다.

관광마케팅실장은 해외마케팅팀과 국내마케팅팀 업무를 총괄·지휘한다.

실장 직위는 2·3급 중 직위공모를 통해 선발할 수 있다.

 

10(팀장) 팀장은 대표이사와 실장의 명을 받아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소관부서의 분장업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

팀장 직위는 3·4급 중 직위공모를 통해 선발할 수 있다.

 

11(직원) 팀장을 포함한 직원은 별표2의 직급·직위 및 정원 범위 내에서 채용하되 재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규직 또는 계약직 중에서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직원은 대표이사 및 실장과 팀장의 지휘 감독에 따르며 개별 분장업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

 

12(파견직원 등) 이사장의 명에 의해 재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파견, 겸직 등으로 발령된 직원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직책 또는 업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3장 업무분장

 

13(경영지원팀) 경영지원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1. 중장기 경영계획 수립 및 경영평가

2. 예산편성, 집행, 결산, 계약에 관한 사항

3. 인사, 복무, 교육 및 정관, 규정 제·개정
4. 이사회 운영 및 국가, 도 정책 이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타 부서에 속하지 않은 사항

 

14(전략기획팀) 전략기획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1. 공모사업 유치 및 신규 사업 기획·총괄

2. 관광협력 네트워크 구축

3. 워케이션 등 체류형 관광 활성화 사업

4. 빅데이터 분석ㆍ활용 및 관광통계 구축

5. 그 밖의 도 시책과 연계한 관광사업 추진

 

15(기업육성팀) 기업육성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1. 관광기업 육성 및 창업 지원 사업

2. 주민주도형 관광 활성화 사업

3. 관광 전문인력 양성 사업

4. 지역관광 활성화 콘텐츠 개발 및 활용 사업

5. 그 밖의 도 시책과 연계한 관광기업 지원 사업 추진

 

15조의2(지역축제팀) 지역축제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1. 명량대첩 행사의 기획ㆍ운영 및 선양 사업

2. ·군 및 유관기관 협력사업 개발ㆍ운영

3. 행사 홍보마케팅 및 아카이브

4. 그 밖에 도 시책과 연계한 관광행사 추진

 

15조의3(남부권사업팀) 남부권사업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1.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 진흥사업

2.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 진흥사업 협의체 구축·운영

3. 권역별 시군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4. 권역별 브랜드 개발 및 홍보마케팅

5. 그 밖에 도 시책과 연계한 광역 관광사업 추진

 

16(해외마케팅팀) 해외마케팅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1.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2. 국제크루즈 유치 및 남해안관광 활성화

3. 해외 관광객 유치 마케팅 및 인센티브 지원

4. 협력 여행사 지정·운영 및 해외 관광 홍보 콘텐츠 개발 등

5. 그 밖의 도 시책과 연계한 관광객 유치 활동

 

17(국내마케팅팀) 국내마케팅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1. 국내 관광객 유치 마케팅 및 인센티브 지원

2. 국제회의 유치 등 전남 마이스활성화 사업

3. 관광설명회 개최 및 관광 사진 공모전 개최

4. 관광 홍보 콘텐츠 개발 및 웰니스·글로벌 관광사업 추진

5. 관광 투자유치 등 수용 태세 지원 사업

 

18(업무분장의 조정) 업무분장의 한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업무에 대해서는 해당부서 간 협의에 의하되, 상호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대표이사 직권으로 분장부서를 지정한다.

 

19(위임전결) 일반적인 반복 사무 및 상규적인 업무처리를 제외한 모든 사무의 권한은 대표이사에게 있다.

대표이사는 사무 권한의 일부를 분장부서의 자율성 보장과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실장과 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 칙(2020. 5. 27.)

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12. 18.)

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12. 23.)

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5. 10.)

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7. 20.)

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11. 8.)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12. 12.)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7.15.)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12.19.)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