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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순천의료원 업무분장규정

[시행 2023.03.08.]


제    정 1982.06.30.

개    정 1999.06.03.

개    정 2001.08.17.

개    정 2006.09.01.

개    정 2013.10.25.

개    정 2016.08.23.

개    정 2019.05.27.

개    정 2023.03.0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라남도 순천의료원(이하"의료원"이라 한다) 직제규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부서별 세부 업무분장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25.>


제2조(적용범위) 의료원의 조직과 기능 및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직제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이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3.10.25.>


제3조(세부분장사무) 부서별 담당자에 대한 업무의 배분은 부서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3.10.25.]


제4조(분장사무 조정) 부서장은 소관 업무가 불분명하거나 부서의 범위를 넘어서는 신규 사무가 발생하여 담당업무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총무과장과 부서장들의 협의 하에 원장의 결재를 받아 조정한다. [본조신설 2013.10.25.]



제2장 진료부 



제5조(진료과)진료 각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6.8.23.>

  1. 환자의 진료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수련의 연수 지도와 임상연구에 관한 사항

  3. 소관 학구용 환자 입원 결정에 관한 사항

  4. 의료시설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소관 의료기기 및 비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6. 소관 부서의 인원 및 근무자의 지휘 감독에 관한 사항

  7. 소관 부문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실시와 그 실적 차이 분석에 관한 사항

  8. 해당과와 운영에 관한 사항

  9. 의료기기 집기 비품의 관리 및 구매 요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의 교육연구, 진료에 관한 사항


제6조(간호과) 간호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6.8.23.>

  1. 간호행정 교육의 계획 및 실시

  2. 간호 인력의 지휘 통제 감독 및 평가

  3. 간호과 인사 방침 제정 인사에 관한 제반 기록 유지 및 보존

  4. 간호과 정기회의 계획 및 실시

  5. 신규 간호사 및 간호실습생 순회교육 계획작성 실시

  6. 타과 직원들과 업무조정

  7. 정기 및 수시 실무교육 실시

  8. 병동, 외래, 수술실, 응급실 간호의 지도 감독

  9. 간호업무의 분석평가

  10. 간호업무의 문제점 해결

  11. 간호 임상 기록지 처치전표 처방전 확인 검토

  12. 간호 실무 훈련 및 특수 훈련

  13. 간호 업무의 정보수집 및 전달

  14.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15. 세탁실 운영 및 취급관리

  16. 청소용역, 세탁실용역 관리 및 지시

  17. 병동 비품 공급 및 위생재료 관리

  18. 각종 비품 확보 및 보관

  19. 각종 비품의 증빙서류 보존서 기록 및 유지

  20. 의료장비 및 기구 위생재료 소독관리

  21. 제반 소독품을 각과에 불출 및 교환

  22. 소독 공급품의 수입지출 현황을 작성

  23. 각종 물품 사용의 지도 감독 및 통제

  24. 그 밖의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7조(약제과) 약제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6.8.23.>

  1. 약무에 관한 기본운영 계획수립

  2. 안정재고량 및 적정 재고 수준의 결정

  3. 적정 구매 요구량 및 요구 시점의 결정

  4. 재고 자산의 소요량 및 판단

  5. 장기 적체 및 장기회전 품목의 파악과 소비 대책 강구

  6. 사용부서의 소비상태 파악 및 소모실적 분석

  7. 의약품 정보의 수립제공 전달 및 정리보관에 관한 사항

  8. 임상약학 연구에 관한 업무

  9. 신약에 대한 자료처리

  10. 약사위원회에 관한 사항

  11. 약무에 관한 제통제

  12. 의약품에 대한 구매요구

  13. 약품수가 책정에 관한사항

  14. 검수 및 입고 각과 불출

  15. 재고자산 창고관리

  16. 소모통계 작성

  17. 향정신성 약품과 내약의 관리

  18. 내약 구매에 관한 사항

  19. 처방전 및 제반문서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0.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21. 정제, 산제, 수제, 연고제 등의 제제 및 의약품 포장 업무에 관한 사항

  22. 처치용 약품의 제제

  23. 주사제 및 기타 수액의 제제

  24. 소요되는 약품 청구 및 수령

  25. 조제업무 일지 및 소모대장 작성

  26. 의약품 의약용구 등의 멸균 소독에 관한 사항

  27. 소관 의료장비의 유지 및 관리

  28. 처방전에 따른 조제 및 용법기재

  29. 조제약품의 검사 및 투약에 관한 사항

  30. 조제사용 약품의 일일집계 및 소모대장 작성

  31. 조제에 소요되는 약품의 청구 및 수액보관 관리 업무

  32.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의 조제 및 사용 기록유지

  33. 그 밖의 조제 업무에 관한 사항


제8조(지역공공의료본부) 지역공공의료본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3. 3. 8.>

 (검진사업 분야)

1. 건강검진센터 사업계획 및 운영

2. 각종 건강검진 실시에 관한 사항

3. 검진계약에 관한 사항

4. 검진비 결손 처분에 관한 사항

5. 출장검진에 관한 사항

6. 검진비 청구 및 징수변경에 관한 사항

7. 검진비 삭감분석 및 통계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검진 업무에 관한 사항


 (보건의료복지통합지원분야) <개정 2023. 3. 8.>

1. 공공보건의료사업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 결과 보고와 평가업무에 관한 사항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만성질환관리 및 보건교육에 관한 업무전반

4. 각종 무료진료 및 유관기관 관련 지원업무

5.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예산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신설 2019.5.27.>

6. 그 밖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업무전반 <개정 2019.5.27.>

 

 (공공의료협력분야) <신설 2023. 3. 8.>

1. 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 구축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2.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심뇌혈관센터,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지역재활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3. 필수보건의료 협력사업 수행 전반에 관한 사항

4. 전남 순천권 지역 책임의료기관 역할 수행 전반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 및 전남 순천권 지역 책임의료기관에 관한 업무전반

 

 (의료안전관리실(QPS)분야) <신설 2023. 3. 8.>

1.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 업무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부서 질 향상 활동의 지원

3. 환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의료의 질 향상 교육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의료기관 인증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의료의 질 향상에 관한 업무전반

 

[감염관리분야] <신설 2023. 3. 8.>

1. 감염관리위원회 운영 및 지원

2. 의료관련 감염발생 감시 및 보고

3. 감염관리 관련 세부 지침의 제작수정배포

4. 법정 감염병 환자에 대한 관리

5. 직원 감염관리 교육 계획 및 시행

6. 감염과 관련된 직원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감염관리에 관한 업무전반


제9조(진단검사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6.8.23.>

  1. 각종 진단검사 실시에 관한 사항

  2. 진단검사 실적 및 통계에 관한 사항

  3. 진단검사의학과 신임인증에 관한 사항

  4. 위․수탁 검사에 관한 사항

  5. 진단검사의학과 실습생 및 위탁교육 훈련 지도

  6. 그 밖의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10조(영상의학과) 영상의학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6.8.23.>

  1. 각종 영상촬영 실시에 관한 사항

  2. 영상의학 실적 및 통계에 관한 사항

  3. 의료영상 질 정도관리에 관한 사항

  4. 특수의료기기 품질관리에 관한사항

  5. 방사선 종사자 피폭선량 관리에 관한 사항

  6. 영상의학과 실습생 및 위탁교육 훈련 지도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11조(재활의학과) 재활의학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6.8.23.>

  1. 재활, 물리, 작업치료 실시에 관한 사항

  2. 재활, 물리, 작업치료 실적 및 통계에 관한 사항

  3. 재활, 물리, 작업치료의 상담 및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4. 재활, 물리, 작업치료 실습생 및 위탁교육 훈련 지도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3장 관리부



제12조(총무과) 총무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6.8.23.>

   (총무분야)

  1. 각종 위원회 회의관리에 관한 사항

  2.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 등에 관한 사항

  3. 의학도서 관리에 관한 사항

  4. 원외 인사의 의전에 관한 사항

  5. 회의실 및 공용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6. 규정집 발간에 관한 사항

  7. 시설 및 인원보안과 보안교육에 관한 사항

  8.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각종 행사 및 의전에 관한 사항

  10. 문서 및 우편물의 접수 발송 분류 및 배부에 관한 사항

  11. 공인의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서고 및 문서 관리에 관한 사항

  13. 일・숙직 관리에 관한 사항

  14. 공용차량 관리 유지 및 운행에 관한 사항

  15. 원내 경비 순찰 및 안내에 관한 사항

  16. 비상계획의 수립, 실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7. 전시동원 의료기관 지정에 수반되는 사항

  18. 전시 동원계획 수립 및 훈련에 관한 사항

  19. 예비군 및 민방위 자원관리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0. 비상시 직원 동원에 관한 사항

  21. 비상연락망 편성 유지 관리

  22. 예비군 및 민방위 장비, 교육재료 관리에 관한 사항

  23.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24. 우표 수불에 관한 사항

  25. 각종 인가·허가 사항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6. 제증명 발급 및 교부에 관한 사항

  27. 직원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제보험에 관한 사항

  28. 직원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29. 사무용품, 일반소모품의 입고·보관·불출·재고 통제관리

  30. 사무용품, 일반소모품의 수급계획 작성 및 구매 요구

  31. 사회복무요원 배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2. 내·외부 민원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


  (인사분야)

  33. 직제 및 정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34. 직무 분석 및 분석결과 이행에 관한 사항

  35. 직원의 근태관리 및 복무관리 사항

  36. 정기승급, 휴직, 복직 및 임면에 관한 인사 요청과 출·퇴근 및 휴가에 관한 사항

  37. 직원 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

  38. 국내외 교육훈련 및 연수에 관한 사항

  39. 각종 위원회위원 임면에 관한 사항

  40. 직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


  (기획·예산·홍보분야)

  41. 업무처리 절차의 개선과 제안 제도 및 직무 연구에 관한 사항

  42. 외부 감사의 수감 및 협조

  43. 언론매체, 간행물 등 대외홍보에 관한 사항

  44. 연보자료 수집 및 발간에 관한 사항

  45. 감사계획의 수립 및 실시

  46. 경영실적 분석 및 평가와 경영개선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7. 기본운영 계획과 중장기 종합 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8. 예산편성 및 조정과 예산집행 실적의 분석에 관한 사항

  49. 예산실적 차이의 분석과 주요 경영지표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50. 원가계산 및 사후 원가분석에 관한 사항

  51.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사항


  (재무·회계분야)

  52. 일반물품 검수에 관한 사항

  53. 은행거래와 현금 및 유가증권 보관

  54. 제비용의 지급 및 정산

  55. 보조금 및 전도금 관리

  56. 원천세의 징수 및 납부와 기타 세무처리

  57. 지출 전표 및 일일 집계표 작성

  58. 직원 급여에 관한 사항

  59. 원장 및 보조부 관리

  60. 회계 장부의 기장 및 보관

  61. 재무제표의 작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2. 의료장비, 기계장치, 집기, 비품의 입고보관, 불출, 재고 통제관리

  63. 건물, 시설물, 의료장비, 기계장치, 집기, 비품 등 고정자산의 기록관계 및 현황 통제 유지

  64. 고정자산 감가상각 및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

  65. 불용장비의 처분결정 및 처분


  (계약분야)

  66. 물품 구매 요구서 접수 및 구매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67. 물품 조달 업체 또는 시공업체 실태파악에 관한 사항

  68. 약품, 의료기기, 의료소모품비 및 진료재료 등 구매 및 입찰 계약에 관한 사항

  69. 급식재료, 사무용 소모품, 저장품, 집기비품, 의료장비, 기계장치 등 물품구매 및 입찰 계약에 관한 사항

  70. 구매 물품의 유통경로 및 시장 조사에 관한 사항

  71. 일반용역 및 부동산 임대 계약에 관한 사항

  72. 불용품, 사장품 및 기타 재산의 매각계약에 관한 사항

  73. 납품업체등록 실태파악 및 납품실적 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74. 구매공고 및 예정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75. 건물 시설물의 신축 및 개·보수 공사 계약

  76. 그 밖의 타과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시설관리분야)

  77. 원내청소 및 각종 폐기물 처리 등 환경 위생에 관한 사항

  78. 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

  79. 각종 사무기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80. 기계장치 및 의료장비, 집기, 비품 적정 재고량 판단과 수급계획 작성 및 구매수리 요구

  81. 건물, 시설물, 기계장치, 전기통신 등의 운용 및 유지보수와 보전

  82. 시설관리 및 수리용 소모공구, 부품 및 재료의 수불

  83. 기계실, 전기실, 물탱크실, 목공실, 세탁실, 위생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84. 고정자산 관리 및 재고 통제에 관한 사항

  85. 시설물관리 계획수립 및 시행, 평가

  86. 건축물관련 도서관리(도면, 설명서, 토지, 건축물관리대장, 인가·허가서류 등)

  87. 위생·공조·가스설비 등의 유지보수 관리

  88. 실내공기 질 관리(공조기, 여과기, 덕트 등)

  89. 자동제어 설비의 운전 및 유지보수관리

  90. 발전기 및 전기시설의 유지보수관리

  91. 에너지 절약 계획수립, 수행 및 평가

  92. 가스 및 위험물, 전기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93. 기계 및 전기설비 자재의 효율적 사용과 절약방안에 대한 계획수립․수행․평가

  94. 그 밖의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13조(원무과)  원무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6.8.23.>

  (입·퇴원분야)

  1. 업무계획수립

  2. 각종 진료비 및 그 밖의 통계 업무 총괄 기록 관한 사항

  3. 재원 및 퇴원미수금 회수에 관한 사항

  4. 재원 및 퇴원미수금 회수관련 현지조사 및 조치와 보고에 관한 사항

  5. 병상운영 및 그 계획에 관한 사항

  6. 환자의 입·퇴원 수속에 관한 사항

  7. 환자의 병실배치 및 이동에 관한 사항

  8. 입원약정서의 검토 보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퇴원미수금에 관한 기록 및 보관 관리에 관한 사항

  10. 재원환자 진료비 계산서 발급, 청구 및 회수에 관한 사항

  11. 입·퇴원관련 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

  12. 입·퇴원환자의 수급자격 확인 및 분류에 관한 사항

  13. 입·퇴원 환자에 대한 등록 및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

  14. 의료수입 및 의료미수금 총괄대장 기록유지 관리

  15. 각 기간 작성 수입·지출 대체전표 기장착오 여부 검증에 관한 사항

  16. 의료수익 일일 현황 파악에 관한 사항

  17. 기발행 전표 중 착오분 조정에 관한 사항

  18. 각종 진료비 계좌 송금분 전표 작성 기록유지

  19. 진료비 심사를 제외한 진료비관련 민원 및 대외기관 문서처리업무

  20. 산재환자 요양관리 휴업급여 장애보상청구

  21. 입·퇴원환자의 수급자격 확인 및 분류에 관한 사항

  22. 퇴원진료비 확정에 관한 사항

  23. 재원환자 진료비 수납업무에 관한 사항

  24. 각종 통계에 관한 사항

  25. 미수금 감액처리에 관한 사항

  26. 입·퇴원환자 전산입력 및 관련 자료의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7. 구급차 운행에 관한 사항

  28. 문서수발 및 서무에 관한 사항

  29. 퇴원미수금 관련 소송 및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30. 문제환자, 고액체납자 및 진료비 변제불능자 조치에 관한 사항

  31. 의료분쟁 소송 및 보상에 관한 사항

  32. 재원환자진료비 상담


  (외래부분)

  33. 환자 관련 제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

  34. 외래진료비 및 건강검진비 수납에 관한 사항

  35. 야간 응급실 환자접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36. 각종 외래통계에 관한 사항

  37. 외래환자 수급자격 확인 및 초·재진 진료 접수에 관한 사항

  38. 외래진료 안내문 게시 및 내원객에 대한 각종 안내에 관한 사항

  39. 진료비 면제 금액 월별 집계 해당기관 통보에 관한 사항

  40. 해당분야 전산자료 관리 및 보관에 관한 사항

  41. 외래미수금에 관한 기록 및 보관관리에 관한 사항

  42. 보건복지부 관련 환자 본인부담금 관련 사항

  43. 장례식장 수익금 조정 및 징수에 관한 사항


  (보험심사분야)

  44. 병원 표준화 사업에 관한 사항

  45. 진료비 심사 및 청구와 관련된 사항

  46. 산재, 자보, 대불환자의 진료비 청구와 관리에 관한 사항

  47. 재원환자 진료비 심사관리에 관한 사항

  48. 보험정보 수집 및 홍보 교육에 관한 사항

  49. 진료비 삭감 내역의 분석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0. 삭감액 처리 및 대장관리

  51. 퇴원 예정환자의 진료비 내역심사

  52. 의료수가 결정 및 조정

  53. 환자 진료내역에 대한 구분산정

  54. 진료비 심사업무와 관련된 업무과정 개선에 관한 사항

  55. 외부로 의뢰하는 검사의 확인 및 입력


  (의무기록분야)

  56. 입원 및 외래 진료환자의 의무기록 및 의료 정보의 유지에 관한 사항

  57. 의무기록 및 의료정보의 대출 및 관리에 대한 사항

  58. 질병과 진단 및 처치행위의 분류와 확인에 관한 사항

  59. 의무기록실 물품 관리에 관한 사항

  60. 환자색인, 질병색인, 진단 및 처치행위 등의 코드 및 DB관리에 관한 사항

  61. 의무기록 및 의료정보에 관한 분석 및 통계에 관한 사항

  62. 각종 의료정보의 검색 및 일관성 있는 질 관리에 관한 사항

  63. 수련의 연수 교육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4. 연구과제의 선정에 관한 사항

  65.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사항

  66. 의무기록 및 의료정보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67. 국가보건통계를 위한 특수질환등록(암등록 등) 업무 및 조사분석에 관한 사항


  (영양관리분야)

  68. 연간 영양 및 식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69. 급식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70. 환자 및 보호자 영양상담 및 교육

  71. 급식관련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72. 급식 원가관리에 관한 사항

  73. 주, 부식물품 운용에 관한 사항

  74. 비품(취사장비 일반비품)의 관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75. 취사장 배선실 및 소관 창고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76. 주, 부식 일일집행 집계표 작성

  77. 종사자의 작업, 교육, 안전 및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78. 월간 급량 계획서 작성

  79. 일반식, 치료식 및 직원식 식단계획 및 조리지도

  80. 환자식 및 직원식의 일일 식단표 작성

  81. 조리 및 배선원의 취사 지도 및 감독

  82. 급식시설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83. 급식재료관리(청구, 검수, 수불관리)

  84. 영양정보 관리

  85. 학생실습 및 위탁교육

  86. 영양관리 평가 및 만족도 조사(검식, 영양가 산출, 급식의 질 평가 등)

  87. 그 밖의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장례사업분야)

  88. 장례식장 운영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9. 장의용품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청구, 검수, 수불관리)

  90. 장례식장 수입 분석 및 통계에 관한 사항

  91. 장례식장 일반음식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92. 용역직원 교육과 작업 및 안전, 노무관리

  93. 장의차량(직영 및 위탁) 배차에 관한 사항

  94. 그 밖의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부칙 <제정 1982.6.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8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6.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8.1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9.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규정 중 병원을 의료원으로 한다.


부칙 <개정 2013.10.2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8.2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9.5.2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3.3.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