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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 조직위원회 각종 위원회 실비보상 규정

제정 2010. 2. 1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수당 및 여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조직위원회의 각종 위원회 위원의 실비보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수당 등) 위원 및 전문분야 관계자 등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수당과 교통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여비)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현지조사 등 특수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2급(부장)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10.2.10.>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의 의결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