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13. 1. 25.
일부개정 2016. 6. 27.
일부개정 2020. 12. 31.
일부개정 2024. 12. 1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에 두는 장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6. 27.>
제2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 한다.
1. 구축비용 3천만원 이상 장비 구매 품목의 선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6. 27.>
2. 구축비용 3천만원 이상 장비 구매 방법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6. 27.>
3. 구축비용 3천만원 이상 장비 불용 및 폐기에 관한 사항<개정 2024. 12. 16.>
4. 장비도입과 운용에 관한 사항<개정 2024. 12. 16.>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 <개정 2016. 6. 27.>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 2024. 12. 16.>
1. 그래픽, 설계, 분석・해석,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위한 전문・범용 소프트웨어 구매
2. 같은 모델 장비를 여러 대 단순 구매하여 합계가 3천만원이 넘는 장비
3. 장비의 단순 유지보수를 위하여 구매하는 부속 장비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개정 2016. 6. 27.>
③ 위원회의 위원은 장비관리를 담당하는 진흥원의 부서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환경산업 분야의 전문지식과 기기사용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 6. 27.>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 6. 27.>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 6. 27, 2020. 12. 31.>
제4조(회의) ① 위원장은 장비 구축에 대한 구매결정 등의 심의를 위해 필요할 경우 위원회를 개최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6. 6. 27.>
②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 6. 27.>
③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견서에 심의의견을 작성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6. 6. 27.>
④ 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결과를 따라야 한다. <신설 2016. 6. 27.>
제5조(심의절차) 장비관리부서는 장비 구축을 위해 사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장비심의요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삭제 <2016. 6. 27.>
② 삭제 <2016. 6. 27.>
제6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장비관리부서의 담당 직원이 된다. <개정 2016. 6. 27.>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6. 6. 27.>
1.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관리 <신설 2016. 6. 27.>
2. 위원회 소집 및 심의결과 통보에 관한 사항 <신설 2016. 6. 27.>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6. 6. 27.>
제7조(관계기관 등 협조요청) 위원회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6. 27.>
제8조(실비지급)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실비보상규정에 따라 참석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6. 27.>
부 칙(2016. 6. 27.)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12. 3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12. 16.)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