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검색
이동하기 해당기관 규정 목록
  • 전체 목차

재단법인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장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2013. 1. 25.

일부개정 2016. 6. 27.

일부개정 2020. 12. 31.

일부개정 2024. 12. 16.

 

1(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에 두는 장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6. 27.>

 

2(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 한다.

1. 구축비용 3천만원 이상 장비 구매 품목의 선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6. 27.>

2. 구축비용 3천만원 이상 장비 구매 방법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6. 27.>

3. 구축비용 3천만원 이상 장비 불용 및 폐기에 관한 사항<개정 2024. 12. 16.>

4. 장비도입과 운용에 관한 사항<개정 2024. 12. 16.>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 <개정 2016. 6. 27.>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 2024. 12. 16.>

1. 그래픽, 설계, 분석해석,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위한 전문범용 소프트웨어 구매

2. 같은 모델 장비를 여러 대 단순 구매하여 합계가 3천만원이 넘는 장비

3. 장비의 단순 유지보수를 위하여 구매하는 부속 장비

 

3(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개정 2016. 6. 27.>

위원회의 위원은 장비관리를 담당하는 진흥원의 부서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환경산업 분야의 전문지식과 기기사용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 6. 27.>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 6. 27.>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 6. 27, 2020. 12. 31.>

 

4(회의) 위원장은 장비 구축에 대한 구매결정 등의 심의를 위해 필요할 경우 위원회를 개최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6. 6. 27.>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 6. 27.>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견서에 심의의견을 작성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6. 6. 27.>

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결과를 따라야 한다. <신설 2016. 6. 27.>

 

5(심의절차) 장비관리부서는 장비 구축을 위해 사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장비심의요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 <2016. 6. 27.>

삭제 <2016. 6. 27.>

 

6(간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장비관리부서의 담당 직원이 된다. <개정 2016. 6. 27.>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6. 6. 27.>

1.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관리 <신설 2016. 6. 27.>

2. 위원회 소집 및 심의결과 통보에 관한 사항 <신설 2016. 6. 27.>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6. 6. 27.>

 

7(관계기관 등 협조요청) 위원회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6. 27.>

 

8(실비지급)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실비보상규정에 따라 참석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6. 27.>

 

부 칙(2016. 6. 27.)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12. 3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12. 16.)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