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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순천의료원 진단현장검사위원회규정

[시행 2025.01.09.]


제정 2025.01.09.



1(목적) 전라남도 순천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 응급실 및 병동 등에서 이루어지는 현장검사의 질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규정에서 현장검사(POCT, point of care testing)란 환자의 빠른 진료를 위하여 전처리 없이 시행할 수 있는 항목(원심분리 등)을 선택하여, 환자 곁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사를 시행함으로써 진단 및 치료에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검사를 말한다.

 

3(구성) 진단현장검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진단검사의학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을 포함한 5인 이내로 한다.

당연직 위원은 진료부장, 내과계 진료과장, 간호부장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심의안건에 따라 관련 부서의 관계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진료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모든 회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간사) 위원회 회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위원장은 진단검사의학과의 직원 중 1인을 지명한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의 지시에 의하여 회의 결정사항을 위원 및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6(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현장검사 관련 장비와 장치 도입에 관한 사항 검토 및 평가

2. 현장검사의 신규 도입 및 임상적 적용 방안 수립

3. 현장검사의 운영 및 관리

4. 현장검사의 정도관리와 질 향상

5. 이용 중인 현장검사의 현황 파악과 비용효율성 평가

6. 현장검사 관련 교육

7. 현장검사와 관련된 기타 사항

 

7(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필요시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서면회의를 실시할 수 있다.

 

8(협조요청)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관계부서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9(기타) 이 규정에 명시된 것 이외의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제정 2025.01.09.>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이 규정은 제1조에도 불구하고 202438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