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5.01.09.]
제정 2025.01.09.
제1조(목적) 전라남도 순천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 응급실 및 병동 등에서 이루어지는 현장검사의 질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현장검사(POCT, point of care testing)란 환자의 빠른 진료를 위하여 전처리 없이 시행할 수 있는 항목(원심분리 등)을 선택하여, 환자 곁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사를 시행함으로써 진단 및 치료에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검사를 말한다.
제3조(구성) ① 진단현장검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진단검사의학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을 포함한 5인 이내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진료부장, 내과계 진료과장, 간호부장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심의안건에 따라 관련 부서의 관계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진료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모든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간사) ① 위원회 회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위원장은 진단검사의학과의 직원 중 1인을 지명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의 지시에 의하여 회의 결정사항을 위원 및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현장검사 관련 장비와 장치 도입에 관한 사항 검토 및 평가
2. 현장검사의 신규 도입 및 임상적 적용 방안 수립
3. 현장검사의 운영 및 관리
4. 현장검사의 정도관리와 질 향상
5. 이용 중인 현장검사의 현황 파악과 비용효율성 평가
6. 현장검사 관련 교육
7. 현장검사와 관련된 기타 사항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필요시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서면회의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협조요청)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관계부서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된 것 이외의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제정 2025.01.0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제1조에도 불구하고 2024년 3월 8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