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06. 07. 28.
개정 2007. 09. 18.
개정 2012. 02. 06.
개정 2014. 01. 15.
개정 2015. 02. 17.
개정 2015. 12. 04.
개정 2016. 06. 17.
개정 2017. 01. 05.
개정 2017. 12. 08.
개정 2020. 07. 27.
개정 2022. 06. 21.
개정 2025. 02. 2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전라남도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사업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2.06., 2014.01.15., 2016.06.17.>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이라 한다.<개정 2016.06.17. 2017.12.08., 2022.06.21.>
제3조(구역 및 사무소) 진흥원의 그 주된 사무소는 전라남도청 소재지에 두고 필요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청소재지 이외의 지역에 출장소 또는 지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7.12.08.>
제4조(사업) 진흥원은 제1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중소기업과 구직자 및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4.01.15., 2016.06.17., 2017.12.08.>
1. 각종 산업, 금융, 경영, 산업기술, 무역, 유통, 인력 등의 정보제공
2. 신기술개발지원 및 종합기술지도
3. 공동 전시ㆍ판매장의 설치ㆍ운영
4. 지방중소기업의 애로사항 상담 및 해결
5. 구인ㆍ구직활동 지원 <개정 2012.02.06., 2014.01.15.>
6. 창업정보제공과 창업보육사업
7. 중소기업지원기관 지방조직의 집단화를 통한 편익제공사업
8. 경영, 기술 등 교육ㆍ연수사업
9. 정부, 도지사, 그 밖의 유관기관 등이 중소기업육성, 일자리 창출지원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개정 2012.02.06., 2014.01.15., 2017.12.08., 2022.06.21.>
10. 기업의 고용환경개선과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 <개정 2014.01.15.>
11.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개정 2016.06.17., 2017.12.08.>
제5조(수익사업) 진흥원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의 수익사업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08.>
제2장 임원
제6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진흥원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16.06.17., 2017.12.08.>
1. 이사장 1명 <개정 2016.06.17.>
2. 원장 1명 <개정 2016.06.17., 2017.12.08.>
3. 이사 15명 이내(이사장 및 원장을 포함한다) <개정 2016.06.17. 2017.01.05., 2017.12.08.>
4. 감사 2명 이내 <개정 2016.06.17.>
제7조(임원의 임기와 해임) ① 원장, 선임직 이사ㆍ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06.17., 2017.12.08., 2020.07.27.>
② 당연직이사ㆍ감사의 임기는 그 직을 상실할 때 만료되며 후임자가 승계한다. <개정 2017.12.08.>
③ 이사회는 선임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후임자를 2개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새로 기산한다. <개정 2016.06.17., 2017.12.08.>
④ 원장 연임의 경우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연임 여부를 결정하되, 1년 단위로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6.06.17., 개정2017.12.08., 2020.07.27.>
⑤ 원장을 제외한 선임직 이사의 연임의 경우에는 이사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행한다. <신설 2016.06.17., 개정 2017.12.08.>
⑥ 임원이 진흥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진흥원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16.06.17., 2017.12.08.>
제8조(임원의 선출방법) ① 이사장은 전라남도 경제부지사를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16.06.17.><개정 2025.02.27.>
② 원장은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원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5.02.17., 2016.06.17., 2017.12.08.>
③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며 이사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에서 선출하되,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개정 2016.06.17., 2017.12.08.>
1. 전라남도 경제부지사 <개정 2016.06.17.><개정 2025.02.27.>
2. 전라남도 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 <개정 2012.02.06., 2017.12.08., 2022.06.21>
3. 전라남도 경제산업분야 담당국장 <개정 2012.02.06.>
4. 광주ㆍ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개정 2017.12.08.>
5. 삭제 <2016.06.17.>
6. 삭제 <2016.06.17.>
7. 삭제 <2016.06.17.>
8. 삭제 <2016.06.17.>
9. 삭제 <2016.06.17.>
10. 삭제 <2016.06.17.>
④ 감사 2명 중 1명은 전라남도 경제산업분야 소관담당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1명은 이사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에서 선출하되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야 하며,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12.02.06., 2015.02.17., 2016.06.17., 2017.12.08.>
⑤ 삭제 <2016.06.17.>
제9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되며, 원장은 진흥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그 경영의 책임을 진다. <개정 2015.02.17., 2017.12.08.>
② 원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06.17., 2017.12.08.>
③ 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제8조제3항의 이사 중 이사장과 원장을 제외한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06.17., 2017.12.08.>
④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진흥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 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17.12.08.>
⑤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진흥원의 재산상황 및 결산을 감사하는 일 <개정 2017.12.08.>
2. 진흥원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개정 2017.12.08.>
3. 제1호,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또는 날인 하는 일 <개정 2016.06.17.>
⑥ 상근직 임원은 원장에 한하며, 전라남도지사와 이사회의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신설 2016.06.17., 개정 2017.12.08.>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6.06.17.>
1. 삭제 <2015.02.17.>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5.02.17.>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개정 2015.02.17., 2017.12.08.>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었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개정 2015.02.17., 2016.06.17., 2017.12.08.>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개정 2015.02.17.>
6.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개정 2015.02.17., 2017.12.08.>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 2015.02.17., 2016.06.17.>
제3장 이사회
제11조(이사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진흥원에 최고 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17.12.08.>
② 이사회는 이사장, 원장,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16.06.17., 2017.12.08.>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6.06.17.>
1. 사업계획 및 예산의 심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16.06.17.>
2.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개정 2016.06.17.>
3.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5.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6. 중요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7.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8. 진흥원의 해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2.08.>
9. 법령과 이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7.12.08.>
10. 그 밖에 이사장이 중요하다고 이사회에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6.06.17.>
제12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이사 3분의 1 이상 또는 감사 1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사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6.06.17.>
②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그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7.>
③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장, 원장, 제8조제3항의 이사의 순으로 한다. <개정 2012.02.06., 2016.06.17., 2017.12.08.>
제13조(의결정족수 등)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06.17., 2020.07.27.>
② 이사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에 의하여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의 정족수에는 해당 이사가 출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06.17.>
제14조(서면의결)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는 이를 서면으로 송부하여 찬부를 얻어 이사회에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 의결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한 경우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06.17.>
제15조(이사회 의결제척사유) 이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개정 2016.06.17.>
1. 이사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이사 자신과 이사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제16조(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의장이 지명하는 출석이사 2인이 기명 또는 날인 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7.>
제4장 재산 및 회계
제17조(기본재산) ① 진흥원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7.12.08.>
② 진흥원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06.17., 2017.12.08.>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설립 후 정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법인 및 개인이 출연한 토지ㆍ건물 등 부동산 <개정 2016.06.17.>
3.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결산상 잉여금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개정 2016.06.17.>
③ 진흥원의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12.08.>
④ 진흥원의 현재 기본재산은 별표 1의2과 같다. <신설 2015.12.04., 개정 2017.12.08.>
제18조(보통재산) ① 진흥원의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다음과 같은 재산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2.08.>
1.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그 밖의 개인 및 법인의 기부금 및 찬조금 <개정 2016.06.17.>
3. 사업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6.06.17.>
② 진흥원이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보통재산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7.12.08.>
제19조(재산의 관리) ① 진흥원의 재산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되어야 한다. <개정 2017.12.08.>
② 진흥원은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교환, 또는 그 밖의 중요한 부분의 처분을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6.06.17., 2017.12.08.>
제20조(잉여금의 처리) 진흥원의 각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순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6.06.17., 2017.12.08.>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다음연도 목적사업 운영 비용으로의 이월 <개정 2017.12.08.>
3.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 위한 적립
제21조(차입금 등) 진흥원이 예산외의 업무 부담이나 자금의 차입(당해연도 내에 상환하는 일시차입의 경우를 제외한다)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와 광주ㆍ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6.06.17., 2017.12.08.>
제22조(재산의 평가) 진흥원의 재산의 평가는 취득가액을 따른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을 따른다. <개정 2017.12.08.>
제23조(회계연도) 진흥원의 회계연도는 전라남도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6.06.17., 2017.12.08.>
제24조(사업계획과 예산) 진흥원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도지사와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7., 2017.12.08.>
제25조(결산) 진흥원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감사의 감사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와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7., 2017.12.08.>
제26조(임원보수의 제한) 진흥원의 임원(상근임원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할 수 있다. <개정 2017.12.08.>
제5장 전문ㆍ운영위원회
제27조(설치) ① 진흥원은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진흥원 내에 전문위원회 및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06.17., 2017.12.08.>
② 전문위원과 운영위원은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06.17., 2017.12.08.>
③ 전문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명칭, 구성 및 기능에 대해서는 진흥원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08.>
제6장 사무처 및 직원
제28조(사무처 등) ① 진흥원의 사무집행기관으로 사무처를 둔다. <개정 2016.06.17., 2017.12.08.>
② 사무처에 원장 1명과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두되, 도지사에게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06.17., 2017.12.08.>
③ 삭제 <2017.12.08.>
제29조(사무처의 조직 등) 사무처의 조직, 분장업무 및 직원의 임면과 복무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6.06.17.>
제7장 보칙
제30조(정관의 변경) 진흥원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도지사를 경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06.17., 2017.12.08.>
제31조(감독) 진흥원의 업무에 대한 감독은 도지사와 주무관청이 각각 1차적, 2차적으로 행한다. <개정 2016.06.17., 2017.12.08.>
제32조(해산) 진흥원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도지사를 경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06.17., 2017.12.08.>
제33조(잔여재산의 귀속) 진흥원의 해산 시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를 경유,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소기업 육성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공익법인에 기증한다. <개정 2016.06.17., 2017.12.08.>
제34조(시행규정)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제정된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세부적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전라남도의 관련 조례,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12.04., 2017.12.08.>
제35조(공고) 진흥원의 외부 공고에 대해서는 내부규정에 규정하고 진흥원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서 한다. <신설 2015.12.04., 개정 2016.06.17., 2017.12.08.>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중소기업청장의 법인설립허가를 받고 등기를 필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사업년도) 지원센터의 설립년도에 속하는 사업년도는 설립인가일로부터 당해 연도말까지 한다. 단, 설립년도에 속하는 회계연도의 필수경비는 출연금에서 지출할 수 있다.
③ (사무처) 지원센터 건물의 완공이전까지 사무처의 기능은 전라남도에서 대행토록 하며, 본부장은 전라남도 경제과학국장이 겸임토록 위촉한다. <개정 2007. 9. 18.>
④ (사업계획 등) 지원센터의 설립년도에 속하는 사업계획 및 예산서는 설립후 2월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라남도지사를 경유,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9. 18.>
⑤ (설립당시의 임원) 지원센터의 설립당시 임원은 “별표2”와 같다.
⑥ (경과규정) 최초로 구성되는 이사회의 임원은 발기인 총회에서 선임한다.
위 재단법인「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을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발기인 전원이 이에 서명 날인한다.
2006년 7월 28일
구 분 | 성 명 | 서 명 |
| | |
발기인 대표 | 김 영 록 | |
발기인 | 강 영 태 | |
〃 | 고 광 욱 | |
〃 | 김 갑 섭 | |
〃 | 김 동 현 | |
〃 | 김 인 봉 | |
〃 | 김 종 철 | |
〃 | 박 찬 진 | |
〃 | 장 순 호 | |
〃 | 장 춘 상 | |
〃 | 정 윤 모 | |
〃 | 주 영 순 | |
〃 | 주 재 우 | |
〃 | 최 일 | |
〃 | 홍 이 식 | |
부칙 <2016.06.1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전라남도지사를 경유,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장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제8조제3항 제5호부터 제10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연직 이사에서 제외되는 사람의 임기는 2016. 12. 31까지로 한다.
부칙 <2017.01.05.>
(시행일) 이 정관은 전라남도지사를 경유,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장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2.0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규정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재단법인 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하고 “지원센터”를 ““진흥원”이”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본부장”을 “원장”으로 한다.
② 재단법인 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본부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재단법인 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본부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 원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재단법인 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하고 “지원센터”를 ““진흥원”이”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 중 “재단법인 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전남중소기업지원센터”를 각각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제6조제3항ㆍ제7항, 제10조제1항, 제14조 중 “지원센터”를 각각 “진흥원”으로 하며, 별표 1부터 별표 2 중 “지원센터”를 각각 “진흥원”으로 한다.
제1조, 제11조제2항 중 “본부장후보추천위원회”를 각각 “원장후보추천위원회”로 하며,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 중 “본부장후보추천위원회”를 각각 “원장후보추천위원회”로 한다.
제3조, 제4조제1호ㆍ제2호,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6조 제명, 같은 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7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1항,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11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3호, 제12조 제명, 같은 조 본문, 제13조제2호 중 “본부장”을 “원장”으로 하며, 별표 1부터 별표 2까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 중 “본부장”을 각각 “원장”으로 한다.
③ 직제 및 정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재단법인 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하고 “지원센터”를 ““진흥원”이”로 한다.
제2조, 제3조제1항ㆍ제2항, 제7조, 제8조, 제9조제2항,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제1항ㆍ제2항 중 “지원센터”를 “진흥원”으로 한다.
제7조 제명, 같은 조 본문, 제8조제4항, 제9조제2항, 제12조제1호, 제15조제2항, 제16조 중 “본부장”을 각각 “원장”으로 하며, 별표 1부터 별표 3 중 “본부장”을 각각 “원장”으로 한다.
④ 사무위임 전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재단법인 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하고 “지원센터”를 ““진흥원”이”로 한다.
제3조, 별표 중 “지원센터”를 각각 “진흥원”으로 한다.
제3조, 별표 중 “본부장”을 각각 “원장”으로 한다.
⑤ 예산회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재단법인 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하고 “지원센터”를 ““진흥원”이”로 한다.
제2조,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 제50조제5호ㆍ제8호, 제61조제3항, 제85조, 제92조제1호, 제99조 중 “지원센터”를 각각 “진흥원”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중 “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경리과”를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재무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ㆍ제3호,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3조, 제14조제2항, 제16조,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 같은 항 제1호, 제22조,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1조, 제41조제1항ㆍ제2항, 69조제2항, 제94조, 제96조제2항, 제117조제1항 중 “본부장”을 각각 “원장”으로 하며, 별지제9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 중 “본부장”을 각각 “원장”으로 한다.
⑥ 수탁사업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재단법인 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하고 “지원센터”를 ““진흥원”이”로 한다.
제2조, 제3조제1호ㆍ제2호, 제4조, 제6조제1호ㆍ제2호, 제8조, 제10조 중 “지원센터”를 각각 “진흥원”으로 한다.
제6조제3호, 제7조 중 “본부장”을 각각 “원장”으로 한다.
⑦ 임대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한다.
제3조 중 “재단법인 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하고 “지원센터”를 ““진흥원”이”로 한다.
제4조제1항ㆍ제3항, 제6조,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 제11조 중 “지원센터”를 각각 “진흥원”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재)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각각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하며, “지원센터”를 “진흥원”으로 한다.
별지제2호서식 중 “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재)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각각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한다.
제4조제2항ㆍ제3항, 제6조 중 “본부장”을 각각 “원장”으로 하며, 별지 제1호서식, 별지제2호서식 중 “본부장”을 각각 “원장”으로 한다.
⑧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재단법인 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하고 “지원센터”를 ““진흥원”이”로 한다.
제2조, 제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8항, 제12조제2항, 같은 항 제4호, 제17조제9항 중 “지원센터”를 “진흥원”으로 한다.
제3조제6항, 제4조제3항, 제5조제1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3조제2항, 제14조, 제15조제1항, 제17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8항 중 “본부장”을 각각 “원장”으로 한다.
별제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중 “본부장”을 각각 “원장”으로 한다.
⑨ 감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재단법인 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하고 “지원센터”를 ““진흥원”이”로 한다.
제2조, 제15조, 제17조 중 “지원센터”를 “진흥원”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 중 “(재)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각각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한다.
제2조제5호, 제17조 중 “본부장”을 각각 “원장”으로 한다.
문서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재단법인 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하고 “지원센터”를 ““진흥원”이”로 한다.
제3조, 제4조 중 “지원센터”를 각각 “진흥원”으로 한다.
제12조제1호 중 “지원센터명”을 “진흥원명”으로 한다.
별표 1 중 “(재)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하며, “중기센터”를 “진흥원”으로 한다.
직인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재단법인 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하고 “지원센터”를 ““진흥원”이”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지원센터”를 각각 “진흥원”으로 한다.
별표, 별지 제4호서식 중 “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한다.
제2조, 제3조 중 “본부장직인”을 각각 “원장직인”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제8조, 제9조 중 본부장”을 각각 “원장”으로 한다.
별표 중 “본부장”을 “원장”으로 한다.
회의의 참석 등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재단법인 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하고 “지원센터”를 ““진흥원”이”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본부장”을 “원장”으로 한다.
별표 중 “본부장”을 “원장”으로 한다.
물품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재단법인 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하고 “지원센터”를 ““진흥원”이”로 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5조제2항, 제25조, 제31조제1항, 제33조제1항ㆍ제2항, 제36조제1항ㆍ제3항 중 “지원센터”를 각각 “진흥원”으로 한다.
별표 중“지원센터”를 “진흥원”으로 한다.
제4조, 제5조제1항ㆍ제2항, 제13조, 제28조제1항, 제29조제3항, 제31조제1항, 제32조, 제33조제4항, 제35조제1항ㆍ제2항, 제36조제2항ㆍ제3항, 제37조제1항ㆍ제4항 중 “본부장”을 각각 “원장”으로 한다.
재산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재단법인 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 설립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2조, 제3조, 제4조제1항, 제6조제3항 중 “지원센터”를 각각 “진흥원”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제6조제2항 중 “본부장”을 각각 “원장”으로 한다.
시설물 사용료 징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재단법인 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하고 “지원센터”를 ““진흥원”이”로 한다.
제2조제1항, 제3조, 제6조제2항, 제8조제3호ㆍ제4호, 제9조제1항 중 “지원센터”를 각각 “진흥원”으로 한다.
별표 2 중 “(재)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한다.
부칙<2020.07.2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7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정관 시행 이후 제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원장ㆍ선임직 이사를 임명(연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정관 시행 당시 임기 중에 있는 원장이 임기가 만료되면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1년 단위로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부칙<2022.06.2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규정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을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으로 한다.
②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 이사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제명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 이사회 운영규정”을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이사회 운영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을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한다.
제2조 중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을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원 원장”을 “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제3호 중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 이사장”을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이사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 중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을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한다.
③ 직제 및 정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제명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 직제 및 정원 규정”을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직제 및 정원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 정관」 제29조에 따라 전라남도중 소기업진흥원”을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정관」제29조 에 따라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한다.
제2조 중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을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 진흥원”으로 한다.
제7조 중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장”을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 제진흥원장”으로 한다.
④ 사무위임 전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을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으로 한다.
제3조 중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을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으로 한다.
⑤ 예산회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제명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 예산회계규정”을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예산회계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을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으로 한다.
제2조 중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을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으로 한다.
별지 제19호 중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 재무관”을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재무관”으로 한다.
⑥ 수탁사업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을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한다.
⑦ 임대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을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한다.
제3조 중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을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제2호 중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을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제2호 중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장”을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으로 한다.
⑧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제명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 인사규정”을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 리경제진흥원 인사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을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으로 한다.
제3조 중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을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으로 한다.
별지 제2호, 제3호, 제4호 중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장”을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으로 한다.
⑨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제명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 복무규정”을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 리경제진흥원 복무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을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으로 한다.
제2조 중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을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으로 한다.
⑩ 감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을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중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을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한다.
⑪ 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을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으로 한다.
별표 2 중 “중소기업진흥원”을 “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한다.
⑫ 여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을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으로 한다.
⑬ 문서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을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으로 한다.
⑭ 직인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을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으로 한다.
별표 중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을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한다.
별지 제4호 중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 이사장”을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이사장”으로 한다.
⑮ 회의의 참석 등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을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으로 한다.
⑯ 물품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을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으로 한다..
⑰ 재산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을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으로 한다.
⑱ 시설물 사용료 징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을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으로 한다.
별표 2 중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 이사장”을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이사장”으로 한다.
⑲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 원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제명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 원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전 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원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 정관」 제8조”를 “「전라남도중소기 업일자리경제진흥원 정관」 제8조”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전남중소기업진흥원”을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제6호 중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을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한다.
⑳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 공무직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제명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 공무직 근로자 인사관리 규정”을 “전 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공무직 근로자 인사관리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을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을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 제진흥원”으로,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 직제 및 정원 규정」 제9조”를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직제 및 정원 규정」 제9조”로 한다.
제5조 중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 정관」”을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 리경제진흥원 정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장”을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 경제진흥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중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장”을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 중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을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하고,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장”을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