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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강진의료원 직제규정

제정  1983.  7.  1.

개정  1985.  1.  1.

개정  1987.  3.  6.

개정  1988.  6.  8.

개정  1989.  2. 24.

개정  1999.  7. 19.

개정  2000.  7.  3.

개정  2001.  9.  8.

개정  2001. 10. 22.

개정  2006.  8. 24.

개정  2008.  3. 17.

개정  2008.  9.  8.

개정  2010.  8. 27.

개정  2013. 10. 17.

개정  2015.  2.  3.

개정  2016.  3. 10.

개정  2016. 10. 24.

개정  2018.  4. 12.

개정  2018.  9. 18.

개정  2018. 12. 26.

개정  2019.  3. 21.

개정  2019.  8. 23.

개정  2019. 12. 3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라남도 강진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 정관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원의 조직과 기능 및 분장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8.24.,

  2013.10.17., 2016.10.24.>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의료원의 조직과 업무분장에 대해서는「전라남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및 「의료원 정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3.10.17., 2016.10.24.>


제3조(직제개편) 의료원의 직제개편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라남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6.10.24.>


제4조(원장) 원장은 도지사가 임명하며, 의료원을 대표하고 의료원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6.10.24.>

  [제3조에서 이동 <2016.10.24.>]


제5조(이사) 정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8명 이상 12명 이하의 비상임 이사를 둔다. <신설 2016.10.24.> <개정 2019.8.23.>


제6조(감사) 정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임명하는 감사를 두어 의료원 재산상황과 업무를 감사하며 그 의견을 이사회 및 도지사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6.10.24.>

  [제5조에서 이동 <2016.10.24.>]


제7조(직무대행) ① 원장이 유고시에는 정관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0.24.>

② 진료부장이 유고시에는 진료과장 중에서 원장이 지명하고 기타 진료과장이 유고시에는 제8조의 하부조직의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0.24.>

  [제4조 및 제11조를 통합 <2016.10.24.>]


제8조(하부조직) ① 원장은 의료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진료부와 관리부 및 QPS실(Quality improvement and  patient safety), 감염관리실, 제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1.9.8., 2008.3.17., 2013.10.17., 2016.10.24., 2018.1.12.,2018.9.18.>

② 진료부에는 진료 각 과와 간호과, 약제과, 보건의료복지 통합지원 센터를 둔다.

  <개정 2001.9.8., 2010.8.27., 2016.10.24., 2018.1.12.>

③ 관리부에는 총무과, 원무과를 둔다. <개정 2000.7.3., 2001.9.8., 2010.8.27.>

④ 관리부와 진료부에는 별표 1과 같이 하고 필요에 따라 실(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6.10.24., 2018.1.12., 2018.9.18., 2019.12.31.>

  [제6조에서 이동, 제7조의 일부를 통합 <2016.10.24.>]


제9조(하부조직의 직위) ① 진료부장은 의사로 보하고, 관리부장은 도 파견공무원으로 사무직 3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3.10.17.>

② 진료 각 과장은 의사로 보하고, 간호과장은 간호직 4급으로 보하고, 약제과장은 약사직으로 보한다.

  <개정 2001.9.8., 2016.10.24.>

③ 총무과장과 원무과장은 사무직 4급으로 보한다. <2000.7.3., 2001.9.8., 2016.10.24.>

④ 각 과장 및 실(팀)장의 직위 및 직급 등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16.10.24., 2018.1.12., 2019.8.23.>

  [제7조 및 제8조를 통합 <2016.10.24.>]


제10조(정원) ① 직원은 의사직, 약사직, 4급 내지 8급의 간호직 등의 의료직과 3급 내지 9급의 일반직으로 구분한다. <개정 1999.8.19., 2016.10.24.>

② 정원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다만, 비정규직 직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1999.7.19., 2000.7.3., 2001.9.8., 2008.9.8., 2010.8.27., 2016.10.24., 2018.1.12., 2019. 3.21.>

③ 직원이 병역복무를 위하여 6월 이상 휴직한 때에는 휴직일로부터 당해 휴직기간에 해당하는 정원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개정 2013.10.17.>

④ 제3항에 따른 정원은 휴직자가 복직한 후 해당 직급에 결원이 발생할 때에는 소멸된 것으로 한다.

  <개정 2013.10.17.>

⑤ 「인사규정」 제17조제3항에 따라 원장의 임기 만료로 의사로 채용될 때에는 담당 진료과의 정원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0.17., 2016.10.24., 2019.8.23.>


제11조(부장) 의료원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원장 밑에 진료부장과 관리부장을 둔다. <개정 2001.9.8.,

  2010.8.27., 2013.10.17., 2016.10.24.>

① 진료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6.10.24.>

 1. 의료원 진료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2. 원장의 명을 받아 소속직원 지휘·감독

② 관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0.24.>

 1. 의료원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다만, 진료부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2. 원장의 명을 받아 소속직원 지휘·감독

  [제6조제3항에서 이동 <2016.10.24.>]


제12조(진료과) 진료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6.10.24.>

 1. 소관환자의 진료 및 처방

 2. 소관부분의 임상연구 및 전공의 연수지도와 의학계 학생 임상교육

 3. 소관부분 시설의 운용 및 관리

 4. 소관 의료기기 및 비품의 운용관리

 5. 소관부분의 인원 및 근무자의 지휘감독

 6. 소관부분의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실시와 그 실시차이 분석

 7. 그 밖의 소관부분 진료에 부수되는 제반업무

  [제9조제1항에서 이동 <2016.10.24.>]


제13조(간호과) 간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0.24.>

 1. 환자 간호업무 전반

 2.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추천

 3.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근무조정 감독

 4.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직무교육·훈련

 5. 중앙 공급실 운영

 6. 세탁실 및 세탁물 운영관리

 7. 그 밖의 간호에 수반되는 제반업무

  [제9조제2항에서 이동 <2016.10.24.>]


제14조(약제과) 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0.24.>

 1. 약품조제 및 투약

 2. 의약품 청구 및 수불관리

 3.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의 관리

 4. 약품 창고 관리

 5. 소속 직원의 근무지도 감독

 6. 그 밖의 약무행정 등에 관한 사항

  [제9조제3항에서 이동 <2016.10.24.>]


제15조(총무과)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7.3., 2001.9.8., 2016.10.24.>

 1. 총무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2. 총무 인사 및 보안

 3. 복무, 복리후생, 노무

 4. 문서수발 및 관리

 5. 직인간수

 6. 환경미화 전반 사항

 7. 예산, 결산

 8. 기업회계 및 경리

 9. 기금 및 금고관리

 10. 고정 재고자산관리

 11. 구매 계약관리

 12. 영선, 차량, 전기, 냉난방, 수도, 소방관리

 13. 임상연구비 관련사항

 14. 그 밖의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제9조제4항에서 이동 <2016.10.24.>]


제16조(원무과) 원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7.7.3, 2001.9.8., 2016.10.24.>

 1. 원무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2. 진료통계 및 기록실운영

 3. 건강진단 관련사항(검진)

 4. 식당관리(환자급식 및 식당)

 5. 장례식장 관리 <개정 2016.10.24.>

 6. 진단서 발급

 7. 진료비 징수(수납)

 8. 병원수입에 관한 부대업무

 9. 원무 예산, 결산

 10. 진료비 청구(입원ㆍ외래)관리

 11. 진료비 미수관리

 12. 입원 및 외래심사

 13. 자보․산재관리

 14. 전산관리

  [제9조제5항에서 이동 <2016.10.24.>]


제17조(보건의료복지통합지원센터)  보건의료복지 통합지원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3.10.17.> <개정 2016.10.24., 2018.1.12.>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계획 수립 및 평가

 2. 건강검진에 관한 업무 전반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보건사업

 4. 만성질환관리 및 보건교육에 관한 업무 전반

 5. 무료진료 및 유관기관 관련 지원 업무

 6.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예산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업무전반

  [제9조제6항에서 이동 <2016.10.24.>]


제18조(업무분장) 이 규정에 따른 각 과의 분장 사무는 업무분장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6.10.24.>

  [제9조에서 이동 <2016.10.24.>]


제19조(권한의 위임) ① 원장은 업무처리의 능률을 위하여 직무권한으로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권한의 위임에 관하여는 위임전결처리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6.10.24.>

  [제12조에서 이동 <2016.10.24.>]


제20조(시행규칙)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16.10.24.>]



부칙 <개정 2001. 9. 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정원조정으로 인한 직종별․직급별 정원표의 초과인원은 직종별․직급별 정원표에 불구하고 2001년 12월 31일까지 인정한다.


부칙 <개정 2001.10.2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8. 3.1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8. 9. 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0. 8.2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10.1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 2. 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 3.1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10.2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 4.1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 9.1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12.2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9. 3.2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9. 8.2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9.12.3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