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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녹색에너지연구원 보수규정

제정  2010. 1. 22.

전부개정  2016. 10. 10.

개정  2012. 3. 13.

개정  2013. 9. 30.

개정  2018. 11. 8.

개정 2020. 10. 15.

개정 2022. 8. 22.

개정 2023. 9. 1.

개정 2024. 9. 12.



1장 총칙

 

 

1(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녹색에너지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상근임원과 직원(이하 임직원이라 한다)의 보수 및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다른 법령과의 관계) 임직원의 보수 등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 및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다만, 별도 계약에 따라 고용된 직원은 근로계약서에 의한다. <개정 2022.08.22.>

 

3(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수라 함은 봉급과 그 밖에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수당이라 함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3. “보수의 일할계산이라 함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4. “연봉이라 함은 매년 11일부터 1231일까지 1년간 지급되는 다음 각 목의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고정급적연봉제 적용 대상 직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책과 계급을 반영하여 일정액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 기본연봉은 개인의 경력ㆍ누적성과와 계급 또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를 반영하여 지급되는 기본급여의 연액을 말한다.

    . 성과연봉은 전년도 업무실적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지급되는 급여의 연액을 말한다.

  5. “연봉월액이라 함은 연봉에서 매월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6. 삭제 <2020.10.15.>

  7. “특별성과금이라 함은 사업의 성과에 따라 특별히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8. “퇴직이라 함은 면직, 사직, 기타 사망 외의 사유로 인한 모든 해직을 말한다. 다만, 직원의 자격이 소멸된 날 또는 그 다음 날에 다시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9. “퇴직연금가입기관은 퇴직연금가입기관인 과학기술인공제회를 뜻한다. <개정 2020.10.15.>

 

 

2장 보수지급

 

 

4(지급방법) 보수는 본인의 거래은행 예금계좌에 이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보수는 법령 또는 다른 규정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지급하거나 그 일부를 공제할 수 없다.

 

5(지급일) 보수의 지급일은 매월 20일로 한다.

보수지급일이 연구원의 휴무일, 주거래 금융기관의 휴무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다만,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보수지급일에 지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의 사항을 통보한 후 빠른 시간에 지급하여야 한다.

면직 또는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휴직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면직 또는 휴직일에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6(보수) 연구원의 보수 인상률과 연봉 총액은 매년 이사장이 정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승인은 정기 이사회의 수지예산 승인으로 갈음한다.

직원의 보수 계약은 별표 1의 범위 내에서 원장이 시행하며, 연구원의 재정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6조의2(보수의 계산) 보수의 계산은 매월 1일부터 해당 월의 말일까지로 한다.

신규채용자의 보수는 출근 일부터 일할 계산한다.

승진ㆍ휴직ㆍ복직ㆍ감봉ㆍ정직ㆍ면직 및 직위해제 등의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면직되거나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봉 월액 전액을 지급한다.

  1. 5년 이상 근속한 임직원이 월 중에 15일 이상을 근무한 후 면직되는 경우.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파면 또는 해임에 의하여 면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2년 이상 근속한 임직원이 병역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

  3. 임직원이 재직 중 업무로 사망하거나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재직 중 사망하여 면직(그 달 1일자로 면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된 경우

 

6조의3(휴직자의 보수) 휴직자의 보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해 지급한다.

  1. 공상 또는 업무상 질병 휴직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헙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휴업급여를 수령한다. 다만 휴직자가 수령받는 휴업급여가 연봉월액 미만인 경우에는 연구원은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육아휴직을 제외한 질병 등 개인 사유로 인한 휴직자에 대하여는 휴직 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7(징계처분기간의 연봉감액) 징계처분에 따른 연봉 월액의 감액은 정직 시에는 보수의 전액을 감하고, 감봉 시에는 보수의 3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한다.

 

7조의2(결근기간 등의 보수감액) 결근한 자로서 그 결근일수가 당해 연가일수를 초과한 임직원에게는 연가 일수를 초과한 결근 일수에 해당하는 보수 일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무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일수만큼 보수일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7조의3(직위해제 기간 중의 연봉감액) 직위해제된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봉월액의 일부를 지급한다.

  1. 연구원 인사관리규정2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연봉월액의 70퍼센트

  2. 연구원 인사관리규정20조제1항제2,3,4호에 해당하는 사람: 연봉월액의 60퍼센트. 다만,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연봉월액의 30퍼센트를 지급한다.

 

8(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직원의 연봉지급) 직원에게 행한 징계처분ㆍ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징계의결요구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을 제외한다)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그 기간 중 원래의 연봉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봉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 처분한 경우에는 재징계처분에 따라 연봉을 지급하되, 재징계처분전의 징계처분기간에 대하여는 연봉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2.08.22.>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당해 징계의결요구가 기각되거나, 그 직위해제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원래의 월지급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월급여와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중에 지급한 월급여와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2.08.22.>

 

9 삭제 <2020.10.15.>

 

10(파견ㆍ겸직 근무자의 보수) 다른 기관, 단체 등에서 파견되거나, 겸직중인 임직원에 대하여는 원 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 다만, 상호약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1(초과근무수당 등) 근무 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2.08.22.>

삭제 <2020.10.15.>

 

12(파견 및 겸직근무수당) 파견 또는 겸직 근무자의 수당은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12조의2(기타수당) 임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수 외에 필요한 기타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종류ㆍ지급범위ㆍ지급액 등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3(복리후생비) 원장은 직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복리후생비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명목과 금액을 정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13조의2(연가 보상) 원장은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을 촉진하고, 잔여휴가에 대하여는 별표 3에 따라 10일을 한도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08.22.>

 

14(피복지급) 연구원은 업무수행에 적합한 피복을 임직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

 

15(실비보상)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근무한 직원으로서 2시간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급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08.22.>

1항의 급식비 지급액 및 지급 방법, 지급 시기는전라남도 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22.08.22.>

 

16(안전과 보건) 연구원은 임직원의 건강 상태와 환경보전을 수시로 조사하여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위생에 해로운 시설을 개선하는 등 건강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직원에 대한 건강진단은 2년에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건강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없는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7(재해보상) 임직원이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요양보상

  2. 휴업보상

  3. 장애보상

  4. 유족보상

1항의 보상을 받게 될 사람이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민법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규정의 재해보상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에 따른 보상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족분에 한하여 보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원의 다른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특별위로금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개정 2022.08.22.>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

 

18(퇴직급여금) 1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이 퇴직하는 경우에 퇴직급여금을 지급한다.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직원에 대해서는 퇴직연금가입기관의 퇴직급여지급 방식에 따라 지급하고 퇴직급여금은 개인의 희망에 따라 연금 또는 퇴직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개정 2020.10.15.>

다만, 직제의 개정ㆍ폐지와 정원의 감축으로 인하여 퇴직하는 자와 재직 중 업무상 질병 또는 사망으로 퇴직하는 자에 대하여는 퇴직연금 가입기관에 적립한 적립액만큼 퇴직급여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0.15.>

 

19(근속연수 계산) 근속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계산한다.

  1. 재직기간의 계산은 임명일이 속하는 월부터 퇴직일이 속하는 월까지로 한다. 다만, 고용계약직원으로서 고용계약기간 만료 후 재고용 될 경우에는 계속 근속한 것으로 본다.

  2. 1년 미만의 단수계산에 있어서는 일할 계산한다.

<후단삭제 2020.10.15.>

 

20 삭제 <2020.10.15.>

 

21(퇴직급여금의 지급일) 퇴직급여금은 퇴직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청구권자의 청구일부터 14일 이내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22.08.22.>

 

22(수령자) 퇴직급여금은 퇴직한 사람에게 직접 지급한다. 다만,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본인이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지급한다.

유족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48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3(위로금) 원장은 직원이 공상 또는 사망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월급여의 100퍼센트 범위 안에서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24(퇴직급여금의 설치 및 조성) 퇴직급여금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으로서 퇴직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퇴직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기금은 연구원 기여금, 기금부담금 및 기금운용수익금으로 조성한다.

 

25(퇴직연금부담금) 연구원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직원에 대하여 퇴직금 산정대상 평균임금 항목의 1/12에 상당하는 퇴직연금부담금을 퇴직연금가입기관에 매월 분할 납부한다. <개정 2020.10.15.>

임금인상 등 임금 변동시에는 최종임금으로 산정하여 정산 납부한다. <개정 2020.10.15.>

 

26(퇴직연금제도 운용) 연구원은 퇴직연금급여 사업제도에 의한 퇴직연금제도를 퇴직연금기관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0.15.>

퇴직연금가입기관의 퇴직연금제도와 관련하여 본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연구원과 퇴직연금가입기관의 퇴직연금급여사업제도 가입협약, 퇴직연금가입기관의 퇴직연금급여사업 관련 법령에 따른다.<개정 2020.10.15.>

 

27<삭제 2020.10.15.>

 

28(준용) 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근로기준법,전라남도 출연기관 예산편성 기준을 따른다.

 

 

부 칙(2016.10.10)

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1.08.)

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행한 보수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20.10.15.)

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행한 보수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21.09.03.)

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행한 보수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22.08.22.)

1(시행일) 이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09.01.)

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행한 보수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24.09.12.)

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행한 보수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