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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녹색에너지연구원 수익사업규정

제정 : 2010. 1. 22.

개정 : 2012. 3. 13.

2013. 9. 30.

2016. 10. 10.

2019. 5. 9.

 2021. 9. 3.

2022. 8. 22.



1(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녹색에너지연구원의 정관 제4조제2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9.30., 2019.05.09.>

 

2(다른 규정과의 관계) 재단법인 녹색에너지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수익사업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서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6.10.10., 2019.05.09.>

 

3(수익사업의 종류) 연구원은 정관4조제1항 규정에 따른 연구원의 목적달성과 자립화를 위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행한다. <개정 2016.10.10., 2022.08.22.>

  1. 산ㆍ학ㆍ연 공동연구개발 및 기술지원으로 고부가가치 제품 창출

  2. 정부, 자치단체, 대학, 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연구기관 및 기업 등과의 연구개발 위임ㆍ위탁사업

  3. 그 밖에 연구원 자립을 위한 수익사업 <개정 2016.10.10.>

 

4(수익예산 편성) 연구원에서 수행하는 모든 사업은 연구원 운영을 위한 공통운영경비 적립금을 사업예산 총액의 10퍼센트 이상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사업별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 및 위탁기관과 합의된 경우에는 연구원 공통 운영경비 적립금을 별도의 비율로 편성할 수 있다. <신설 2012.03.13., 2016.10.10.>

사업예산 편성은 전라남도 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에 따르되, 세부적인 예산의 구성은 해당사업에서 지정한 요령 및 기준을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16.10.10.>

 

5(수익사업 시행) 수익사업은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6(대행사업 수수료의 징수)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의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의 수수료는 사업비의 규모에 따라 차등하여 기준요율(별표 1)을 적용하되, 사업특성에 따라 위탁기관과 협의ㆍ조정을 거쳐 기준요율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수수료의 징수가 허용되지 않는 국책사업의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신설 2016.10.10.>

 

7(수익금의 재원 및 운용) 수익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수탁사업 공통운영경비 적립금

  2. 연구사업 예비금

  3. 장기수선 충당금

  4. 공용장비 사용료

  5. 입주실 사용료 및 관리비

  6. 대행사업 수수료

  7. 그 밖의 사업수행에 따른 수익 및 기부금

수익금은 금융기관에 별도의 전용계좌로 예탁 또는 신탁한다. 다만, 수익금 일부를 이자수익을 위한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을 얻어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16.10.10.>

 

8(수익금의 용도) 수익금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한다. <개정 2021.09.03.>

  1. 건물, 공용장비, 시설 등 인프라를 강화하고자 하는 경우

  2. 임직원 복지를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발전사업 및 수익사업 등을 위하여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4. 장학금 등 도민 복지를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5. 자체적으로 연구개발하거나 사업추진을 위하여 매칭하고자 하는 경우

  6. 신규 사업의 사업비 입금이 지연되어 수익금으로 우선 집행하고, 우선 집행한 사업비를 여입하고자 하는 경우 <신설 2016.10.10., 2019.05.09.>

  7. 출연금 미교부 등의 사유로 연구원 운영을 위한 운영경비가 부족하여 수익금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신설 2019.05.09.>

  8. 연구원이 주관(전담)기관으로 국가 및 지자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 삭감·부족 등으로 수익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21.09.03.>

11호 내지 8호는 건당 사용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와 제6호와 제7호의 경우에는 건당 사용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여도 원장이 승인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18호의 경우 사용액은 전년도 적립된 수익금의 150% 범위 내로 한다. <개정 2021.09.03.>

 

 

부 칙 (2010.01.22.)

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행한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6.10.10.)

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5.09.)

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9.03.)

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08.22.)

1(시행일) 이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