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 2001. 07. 03
개정 : 2003. 01. 16
개정 : 2005. 02. 24
개정 : 2006. 09. 28
개정 : 2007. 12. 13
개정 : 2012. 12. 12
개정 : 2016. 07. 05
개정 : 2020. 12. 29
개정 : 2023. 06. 28
개정 : 2025. 02. 2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① 이 규정은 임직원(별정직원 포함)이 업무를 위하여 여행할 때의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03. 1. 16 개정>
② 재단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외부인을 여행하게 할 때에는 그 대우에 상당하는 직위의 여비를 지급한다.
제2조(정의) 여비라 함은 여객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를 말한다. <개정 2020.12.29>
제3조(여비의 구분) 여비는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하고 국내여비는 출장(파견 및 주재근무 포함)여비, 부임여비, 가족여비, 이전비 및 그 밖의 여비로 구분한다. <개정 2003.1.16.>
제4조(계산기준) 여비는 순로에 의하여 이를 계산하다. 그러나 업무형편상 또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순로에 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실지 경유노정에 의한다.
제5조(수행 및 동도출장) ① 직원이 임원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임원과 동등한 여비를 지급한다.
② 직급을 달리하는 직원이 동일 목적으로 동도 출장하는 경우에 하급자에 대하여는 일비를 제외한 여비를 일행 중 최고 직급자와 동등하게 지급한다.
③ 감사인이 업무감사를 위하여 동도 출장하는 경우에는 일행 중 최고 직급자와 동등한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3.1.16.>
제6조(특례) 특별한 임무 또는 사유로 인하여 이 규정에 의한 정액 여비로서 그 실비를 충당하기 곤란한 때에는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여행 중 신분변경시의 여비) 여행 중 신분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발령일로부터 변경된 신분에 의한 여비를 지급한다.
제8조(여행 중 여비정액 변경시의 여비) 여행기간 중에 여비의 정액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동기간에 대하여 많은 금액을 지급한다.
제9조(여비선급) 여비는 실제 지급할 수 있는 예정액 범위 내에서 개산하여 선급할 수 있다. 전항에 의하여 개산 지급을 받은 자는 귀임 후 5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제2장 국내여비
제1절 출장여비
제10조(지급기준) ① 임직원이 국내에 출장할 때의 여객운임, 일비, 숙박비 및 식비는 별표1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파견 및 주재근무시의 일비, 숙박비 및 식비는 별표2에 의한다. <개정 2003. 1. 16, 2020.12.29.2023.06.28.>
② 출장의 출발지는 근무지를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20.12.29.>
제11조(여객운임) ① 여객운임은 「공무원 여비규정」의 국내여비 지급표를 준용할 수 있다.<개정 2020.12.29., 2023.06.28.>
② 삭제 <2023.06.28.>
③ 연수로 인한 출장인 경우에는 교통임 실비로 지급한다.
④ 항공편 이용대상은 별표3에 의한다.
제12조(재단차이용) 재단차를 이용하여 출장할 때에는 그 구간에 대한 교통임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3조(일비) 일비는 출장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연수로 인한 출장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숙박비) 숙박비는 숙박하는 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0.12.29.>
제15조(식비) 식비는 출장일수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0.12.29.>
제16조(여비지급의 예외) ① 파견 및 주재근무 이외에 동일지에 장기간 체재하는 경우의 일비와 숙박비는 현지 도착 다음 날로부터 기산하여 15일을 경과할 때에는 그 경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0분의 10, 30일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0분의 20, 60일을 초과할 때에는 그 경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0분의 30을 각각 감급한다. <개정 2020.12.29.>
② 비용이 소요되지 아니하는 출장 시에는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당일귀임 출장) ① 당일귀임 출장은 별표4에 의한 출장여비와 「복지규정」에 의한 중식대를 지급한다. 다만, 단순한 용무의 경우 교통실비만 지급할 수 있으며 재단차량을 이용한 경우는 여비의 2분의1만 지급한다. <개정 2006. 9. 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일귀임 출장”이라 함은 8시간 이내의 광주·전라남도 내 출장을 말한다. <개정 2020.12.29.>
제2절 기타여비
제18조(여행 중 휴직 및 퇴직자의 여비) 여행 중 휴직 또는 퇴직한 직원에 대해서는 그 통지를 받은 장소에서 귀임지까지 전직 상당의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형사재판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퇴직된 직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9조(휴직, 정직 또는 퇴직자의 잔무정리 여비) 휴직, 정직 및 퇴직자에게 사무인계 또는 잔무정리 등을 위하여 출장을 명하였을 때의 여비는 전직 상당액을 지급한다.
제20조(여행 중 사망자의 유가족에 대한 여비) ① 국내여행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출장지로부터 귀임지까지 전직에 상당한 여비의 2배액을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0.12.29.>
② 국외여행 또는 근무 중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자의 처리 및 수습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망자 유족 중 2명 이내의 범위에서 여행지 또는 근무지까지의 여비와 시신 운구비를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여비는 7일의 범위에서 3급 직원에 준하여 지급하고, 시신 운구비는 실비로 지급하되 사후 정산한다. <신설 2020.12.29.>
제21조(여행 중 사고시의 호송가족 여비) 여행 중 지병,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호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호송을 위하여 여행한 가족 또는 그 밖의 사람 1인에 한하여 본인과 동일한 여비를 지급한다.
제3장 국외여비
제22조(국외여행자의 구분) 국외여행자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국외 연수 여행자: 국외 연수를 위하여 파견되는 경우
2. 국외 업무 출장 여행자: 업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출장하는 경우
제22조의2(심사위원회의 설치) 국외여행의 타당성 및 대상자 선정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세부 운영방안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12.12.12., 개정 2025. 2. 21.>
1. <삭제 2025.02.21.>
2. <삭제 2025.02.21.>
3. <삭제 2025.02.21.>
4. <삭제 2025.02.21.>
5. <삭제 2025.02.21.>
제23조(지급기준) ① 국외여비는 별표5, 별표6에 의거 여객운임, 체재비, 준비금 및 그 밖의 경비를 지급한다.<개정 2007.12.13., 2025. 2. 21. >
② 그 밖의 경비는 교섭 및 기밀비나 업무에 관련된 도서자료의 구입비 등 특수경비를 말하며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지급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은 비자발급비, 예방접종비, 여행자보험가입비, 풍토병 예방약 구입비 등의 국외 출장 사전 준비를 위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는 비용을 말하며 국외 출장 출국 전 또는 출장 후 입국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준비금의 세부 사용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어 경영지원부장에게 준비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5. 2. 21.>
제24조(일수계산) 국외여행에 있어서 일수는 해로에 의할 때에는 본국 항만 발착일, 공로에 의할 때에는 본국공항 발착일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2007. 12. 13 신설>
제25조(여객운임) ① 철도여행에는 철도임 항공여행에는 항공임, 수로여행에는 선임, 철도에 의하지 아니하는 육로여행에는 자동차임을 지급한다. 다만, 국외여행 항공임의 경우 항공사 등 항공권 발매자 또는 국외여행 대행사에게 직접 지급한다.<2012. 12. 12 개정>
② 전항 운임에는 통행세를 포함한다.<2007. 12. 13 신설>
제26조(체재비) 국외업무 출장여행자에 대한 일당체재비 지급은 별표 6에 따른다.<2007. 12. 13 신설>
제27조(부대비) 국외여행을 하는 직원의 여권 및 입국사증발급에 소요되는 수수료와 입국세 등의 국외여행에 수반되는 제 비용을 지급한다.<2007. 12. 13 신설>
제28조(기타사항)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그 밖의 필요사항은 그때마다 이사장이 정한다.
부칙(1)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이 있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
이 규정은 2003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3)
이 규정은 2005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4)
이 규정은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5)
이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6)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7)
이 규정은 2016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8)
이 규정은 2020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9)
이 규정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0)
이 규정은 2025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