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09. 7. 6.
개정 2010. 1. 22.
개정 2013. 8. 26.
개정 2013. 9. 30.
개정 2014. 11. 7.
개정 2015. 8. 20.
개정 2016. 10. 10.
개정 2018. 4. 18.
개정 2018. 7. 4.
개정 2018. 11. 8.
개정 2019. 10.1.
개정 2023. 4. 2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지역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10., 2019.10.01.>
[조 이동 2019.10.01.]
제2조(명칭)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녹색에너지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13.09.30., 2016.10.10., 2019.10.01.>
[조 이동 2019.10.01.]
제3조(사무소의 설치) ① 연구원의 주된 사무소는 전라남도 목포시 삼향천로 177에 둔다. <개정 2019.10.01.>
② 연구원은 「전라남도 녹색에너지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른 이사회의 의결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분소, 산하기관 또는 자회사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08.26., 2016.10.10., 2019.10.01.>
제4조(사업) ①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9.10.01.>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및 지원 <신설 2013.08.26. 개정 2019.10.01.>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정책연구ㆍ추진전략 수립 <신설 2013.08.26.> <개정 2019.10.01.>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연구ㆍ기술개발사업 기획과 그 수요조사 <신설 2013.08.26. 개정 2019.10.01.>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연구ㆍ기술개발, 시험생산ㆍ장비이용사업 수행과 기업지원 <신설 2013.08.26. 개정 2019.10.01.>
5. 기술료 징수 및 이와 관련한 사업 <신설 2013.08.26., 개정 2019.10.01., 2023.04.24.>
6. 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ㆍ평가 등 환류시스템 구축 <신설 2013.08.26.>
7. 연구 및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신설 2013.08.26.>
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기술에 관한 협력ㆍ교류ㆍ정보ㆍ교육 지원 <신설 2013.08.26. 개정 2019.10.01.>
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 <신설 2013.08.26., 개정 2019.10.01.>
1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ㆍ시설 투자유치사업 추진ㆍ관리 <신설 2013.08.26. 개정 2019.10.01.>
11. 전라남도(이하“도”라 한다)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업 <신설 2019.10.01.>
12.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에너지관련 정책사업 관리 및 지원 <신설 2013.08.26. 개정 2019.10.01.>
13.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을 포함한다), 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신설 2013.08.26. 개정 2019.10.01.>
14. 그 밖에 연구원의 설립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신설 2013.08.26. 개정 2019.10.01.>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한 부대사업 <신설 2013.08.26. 개정 2019.10.01.>
② 연구원은 제1항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 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09.30. 개정 2016.10.10., 2019.10.01.>
③ 연구원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부설기관을 따로 설립할 수 있다. <신설 2019.10.01.>
제2장 임원
제5조(임원) ① 연구원은 이사장 1명과 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개정 2016.10.10., 2019.10.01.>
② 삭 제 <2019.10.01.>
③ 연구원의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전라남도 정무부지사(이하 “부지사”라 한다) <개정 2019.10.01., 2023.04.24.>
2. 도 신재생에너지 소관 부서 실ㆍ국장 <개정 2019.10.01.>
3. 목포시 부시장 <개정 2019.10.01.>
4. 원장 <개정 2019.10.01.>
5. 삭제 <2023.04.24.>
6. 삭제 <2023.04.24.>
7.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이바지한 학계, 산업계, 사회단체 임원, 그 밖의 지역 인사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 사람 <개정 2019.10.01., 2023.04.24.>
④ 연구원의 감사는 조직운영 및 경영에 대한 감사능력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 사람이 된다. <개정 2016.10.10., 2019.10.01.>
제6조 삭제 <2019.10.01.>
제7조(이사의 직무)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연구원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9.10.01.>
[조이동 2019.10.01.]
제8조(이사장) ① 이사회의 이사장은 부지사가 되며, 부지사가 궐위 시에는 부지사의 권한을 대행하는 자가 이사장이 된다. <개정 2019.10.01., 2023.04.24.>
② 이사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5조제3항 각 호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10.01.>
[조이동 2019.10.01.]
제9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연구원의 재산상황 및 결산 감사
2. 연구원의 운영 및 그 업무에 관한 사항 감사 <개정 2019.10.01.>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한 경우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이사장에게 보고하는 일 <개정 2019.10.01.>
4. 제3호의 시정요구와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개정 2019.10.01.>
5. 연구원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이사회의 의사록에 기명ㆍ날인
[조이동 2019.10.01.]
제10조(원장) ① 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며, 연구원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9.10.01.>
② 원장은 공개경쟁으로 채용한다. 다만, 도지사의 제청이 있으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9.10.01.>
③ 원장은 「녹색에너지연구원 원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원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임명한다. <개정 2019.10.01.>
④ 원장은 최초 임명된 후 1개월 이내 또는 매년 1월 말까지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01.>
⑤ 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성과계약 이행실적평가 및 경영실적평가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01.>
⑥ 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19.10.01.>
1. 경영 및 수익사업 능력이 부족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연구원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개정 2019.10.01.>
3.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경우 <개정 2019.10.01.>
4.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개정 2019.10.01.>
⑦ 원장의 궐위 시 후임자를 선출할 때까지는 연구원 경영업무 담당 부서장이 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10.01.>
⑧ 삭제 <2019.10.01.>
[조이동 2019.10.01.]
제11조 삭제 <2019.10.01.>
제12조(임원의 임기) ① 선임직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10.01.>
②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직의 임기가 끝나면 후임자가 승계한다. <개정 2019.10.01.>
③ 선임직 임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후임자를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선임한다. 이 경우 보궐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시작한다. 다만, 임원 중 결원이 발생하더라도 이사회가 업무의 집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보궐선임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10.01.>
④ 삭제 <2019.10.01.>
[조이동 2019.10.01.]
제13조(임원의 해임ㆍ직위해제ㆍ징계)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19.10.01.>
1. 연구원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사람
2. 임원 간의 분쟁ㆍ회계 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 행위를 한 사람
3. 연구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명예를 떨어뜨린 사람 <개정 2019.10.01.>
4. 그 밖에 연구원의 발전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 <개정 2019.10.01.>
②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임원을 직위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10.01.>
1.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은 제외한다)
2. 금품비위, 성범죄 등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람 <개정 2019.10.01.>
③ 제2항에 따라 직위해제된 임원은 이사회 의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 그 직위를 회복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상근직 임원을 「녹색에너지연구원 인사관리규정」을 준용하여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19.10.01.>
1. 정관 및 각종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배한 사람 <개정 2019.10.01.>
2.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사람 <개정 2019.10.01.>
3. 임원으로서 지녀야 할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사람<개정 2019.10.01.>
4. 공익에 지장을 주는 중대한 행위를 한 사람 <개정 2019.10.01.>
5.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를 위반한 사람
⑤ 임원에 대한 해임, 직위해제 및 징계를 의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임원에게 그 사유를 알려 사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0.01.>
[조이동 2019.10.01.]
제14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신설 2010.01.22. 개정 2016.10.10., 2019.10.01.>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6.10.10.>
2. 파산을 선고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개정 2016.10.10., 2019.10.01.>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개정 2016.10.10., 2019.10.01.>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개정 2016.10.10.>
5.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개정 2016.10.10., 2019.10.01.>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신설 2019.10.01.>
7.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신설 2019.10.01.>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신설 2010.01.22. 개정 2016.10.10.>
제14조의2(임원의 보수) 연구원의 상근임원에 대한 보수는 별도 규정으로 정하고, 상근 임원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0.10., 2019.10.01.>
[조이동 2019.10.01.]
제3장 이사회
제15조(이사회 설치와 구성) ① 연구원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16.10.10., 2019.10.01.>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의장이 된다. 다만,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는 있으나 의결권은 갖지 못한다. <개정 2016.10.10., 2019.10.01.>
제16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연구원의 예산, 사업계획, 결산, 차입금에 관한 사항 <개정 2013.09.30., 2016.10.10.>
2. 재산의 취득ㆍ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3.09.30.>
3.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3.09.30., 2019.10.01.>
4. 정관에서 위임한 규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3.09.30., 2016.10.10., 2019.10.01.>
5. 연구원의 해산에 관한 사항 <호 이동 2013.09.30.> <개정 2016.10.10.>
6.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호 이동 2013.09.30.> <개정 2016.10.10.>
7.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호 이동 2013.09.30.> <개정 2016.10.10., 2019.10.01.>
8. 법인 등기 변경에 관한 사항 <신설 2019.10.01.>
9. 그 밖에 연구원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이사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호 이동 2013.09.30.> <개정 2016.10.10., 2019.10.01.>
제17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6.10.10., 2019.10.01.>
② 이사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일시, 장소, 안건 등을 분명하게 밝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0.10., 2019.10.01.>
제18조(이사회 소집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소집 요구일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0., 2019.10.01.>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알리고 소집을 요구한 경우 <개정 2016.10.10., 2019.10.01.>
2. 제9조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경우 <개정 2016.10.10., 2019.10.01.>
② 이사장이 궐위되거나 이사회 소집을 피하여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9.10.01.>
③ 삭제 <2019.10.01.>
제19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10.10.,후단삭제 2019.10.01.>
제19조의2(서면의결)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회의에 부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번 이사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08.26. 개정 2019.10.01.>
② 제1항에 따른 서면의결사항에 대해서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한 경우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3.08.26. 개정 2019.10.01.>
제20조(제척 사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6.10.10., 2019.10.01.>
1. 연구원과 임원 간의 법률상 쟁송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0.10., 2019.10.01.>
2. 「민법」상 재산권에 관한 사항으로 해당 임원과 연구원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 <개정 2016.10.10., 2019.10.01.>
제21조(의사록) 연구원은 이사회의 의사 진행 및 의결사항에 대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이사장과 출석이사 및 감사의 기명ㆍ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0.>
제4장 운영위원회
제22조(운영위원회 등 설치) ① 연구원은 원장 직속으로 운영위원회를 두고, 필요한 경우 특별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08.26., 2016.10.10., 2019.10.01.>
② 운영위원은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개정 2013.08.26., 2016.10.10., 2019.10.01.>
제23조(운영) ① 운영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과 연구원 운영의 각종 사항을 자문ㆍ심의한다 <개정 2013.08.26., 2019.10.01.>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6.10.10., 2019.10.01.>
제5장 재산 및 회계
제24조(재산의 구분) ① 연구원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6.10.10.>
② 연구원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0.01.>
1.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개정 2016.10.10. 2019.10.01.>
2. 설립 후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법인 및 개인이 출연한 토지, 건물 등 부동산 <개정 2016.10.10., 2019.10.01.>
3. 기부나 그 밖의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 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 어려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승인한 재산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3.08.26., 2014.11.07., 2016.10.10., 2019.10.01.>
4.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5.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
③ 연구원의 기본재산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10.10., 2019.10.01.>
④ 기본재산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관을 개정하여 변동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0., 2019.10.01.>
⑤ 연구원의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 <개정 2016.10.10., 2019.10.01.>
1. 삭제 <2016.10.10.>
2. 삭제 <2016.10.10.>
3. 삭제 <2016.10.10.>
4. 삭제 <2016.10.10.>
5. 삭제 <2016.10.10.>
제25조(재산의 관리) ① 연구원의 기본재산을 매도ㆍ증여ㆍ임대ㆍ교환ㆍ용도 변경 또는 담보 제출하거나 장기간 현금을 차입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08.26., 2016.10.10., 2019.10.01.>
② 연구원의 재산은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정당한 대가 없이 이를 빌려 주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16.10.10., 2019.10.01.>
1. 연구원의 임직원 <개정 2016.10.10.>
2. 연구원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 <개정 2016.10.10.>
③ 제2항 각 호 이외의 사람에 대해서도 연구원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 없이 빌려 주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16.10.10., 2019.10.01.>
④ 연구원이 매수, 기부채납, 그 밖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연구원의 재산으로 편입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0., 2019.10.01.>
⑤ 연구원의 재산 중 정부의 출연금 및 보조금으로 구입한 기자재를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10.10., 2019.10.01.>
⑥ 연구원은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결산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0., 2019.10.01.>
제26조(재산의 평가) 연구원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가격에 따른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에 따른다. <개정 2016.10.10.>
제27조(회계의 구분) ① 연구원의 회계는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6.10.10., 2019.10.01.>
②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으로 회계처리하고, 그 밖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6.10.10., 2019.10.0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에 따라 수익사업으로 회계처리 하기 어려운 비용은 공동비용 구분에 관한 법인세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분한다. <개정 2019.10.01.>
제28조(회계처리 원칙) 연구원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 성과와 수입ㆍ지출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 거래를 발생 사실대로 기업회계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6.10.10., 2019.10.01.>
제29조(잉여금의 처리) 연구원의 매 회계연도 결산 잉여금은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처리한다. <개정 2016.10.10., 2019.10.01.>
1. 이월손실금 보전
2. 다음 연도 목적사업 운영비용으로의 이월 <개정 2019.10.01.>
3.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 위한 적립
제30조(회계연도) 연구원의 회계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다만, 출납원이 수납한 세입금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20일까지 납부할 수 있으며, 일상경비는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15일까지 반납할 수 있다. <개정 2015.08.20., 2016.10.10., 2019.10.01.>
제31조(사업계획과 예산) 연구원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시작 5일 전까지 수립ㆍ편성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08.20., 2016.10.10., 2019.10.01.>
제32조(결산) 연구원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결산보고서를 해당 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작성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산보고서에는 업무현황과 재산목록, 감사결과보고서,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08.20., 2016.10.10., 2019.10.01.>
제33조 삭제 <2019.10.01.>
제6장 조직
제34조(기구 및 구성) ① 연구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집행기관을 둔다. <개정 2016.10.10., 2019.10.01.>
② 사무집행기관에는 원장 1명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두고, 원장은 공동사업 참여기관의 장에게 업무대행 또는 직원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0.10., 2019.10.01.>
③ 사무집행기관의 조직, 정원, 분장사무 및 직원의 임면과 복무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9.10.01.>
제35조(서류 및 장부의 비치) ①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장부를 주된 사무소에 갖춰 놓아야 한다. <개정 2016.10.10., 2019.10.01.>
1. 정관 <신설 2019.10.01.>
2. 임직원 명부와 이력서 <신설 2019.10.01.>
3. 이사회 의사록 <신설 2019.10.01.>
4. 수입ㆍ지출에 관한 장부 및 증명 서류 <신설 2019.10.01.>
5. 재산목록 및 재산대장 <신설 2019.10.01.>
② 제1항제5호의 재산목록은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내에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0., 2019.10.01.>
제7장 보칙
제36조(정관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08.26., 2016.10.10., 2019.10.01.>
제37조(해산) 연구원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 등기를 마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08.26., 2016.10.10., 2019.10.01.>
제38조(남은 재산의 귀속) ① 연구원이 해산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남은 재산은 도에 귀속한다. <개정 2013.08.26., 2016.10.10., 2019.10.01.>
② 삭제 <2016.10.10.>
제39조(공고의 방법) 연구원의 정관 및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지역에서 발간하는 일간지 및 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다만, 이사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연구원 홈페이지에만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6.10.10., 2019.10.01.>
제40조(시행규정) 이 정관에서 정한 것 외에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6.10.10., 2019.10.01.>
제41조(준용) 이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을 준용한다. <개정 2019.10.01.>
부 칙(2009.07.0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0.1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2.2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3.2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1.0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0.0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03.3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