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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녹색에너지연구원 정관

제정 2009. 7.  6.

개정 2010. 1. 22.

개정 2013. 8. 26.

개정 2013. 9. 30.

개정 2014. 11. 7.

개정 2015. 8. 20.

개정 2016. 10. 10.

개정 2018. 4. 18.

개정 2018. 7. 4.

개정 2018. 11. 8.

개정 2019. 10.1.

개정 2023. 4. 24.




  1장 총칙

 

 

1(목적) 이 법인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지역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10., 2019.10.01.>

[조 이동 2019.10.01.]

 

2(명칭)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녹색에너지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13.09.30., 2016.10.10., 2019.10.01.>

[조 이동 2019.10.01.]

 

3(사무소의 설치) 연구원의 주된 사무소는 전라남도 목포시 삼향천로 177에 둔다. <개정 2019.10.01.>

연구원은 전라남도 녹색에너지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5조에 따른 이사회의 의결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분소, 산하기관 또는 자회사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08.26., 2016.10.10., 2019.10.01.>

 

4(사업)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9.10.01.>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및 지원 <신설 2013.08.26. 개정 2019.10.01.>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정책연구ㆍ추진전략 수립 <신설 2013.08.26.> <개정 2019.10.01.>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연구ㆍ기술개발사업 기획과 그 수요조사 <신설 2013.08.26. 개정 2019.10.01.>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연구ㆍ기술개발, 시험생산ㆍ장비이용사업 수행과 기업지원 <신설 2013.08.26. 개정 2019.10.01.>

  5. 기술료 징수 및 이와 관련한 사업 <신설 2013.08.26., 개정 2019.10.01., 2023.04.24.>

  6. 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ㆍ평가 등 환류시스템 구축 <신설 2013.08.26.>

  7. 연구 및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신설 2013.08.26.>

  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기술에 관한 협력ㆍ교류ㆍ정보ㆍ교육 지원 <신설 2013.08.26. 개정 2019.10.01.>

  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 <신설 2013.08.26., 개정 2019.10.01.>

  1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ㆍ시설 투자유치사업 추진ㆍ관리 <신설 2013.08.26. 개정 2019.10.01.>

  11. 전라남도(이하라 한다)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업 <신설 2019.10.01.>

  12.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에너지관련 정책사업 관리 및 지원 <신설 2013.08.26. 개정 2019.10.01.>

  13.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을 포함한다), 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신설 2013.08.26. 개정 2019.10.01.>

  14. 그 밖에 연구원의 설립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신설 2013.08.26. 개정 2019.10.01.>

  15. 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한 부대사업 <신설 2013.08.26. 개정 2019.10.01.>

연구원은 제1항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 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09.30. 개정 2016.10.10., 2019.10.01.>

연구원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부설기관을 따로 설립할 수 있다. <신설 2019.10.01.>

 

 

2장 임원

 

 

5(임원) 연구원은 이사장 1명과 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개정 2016.10.10., 2019.10.01.>

삭 제 <2019.10.01.>

연구원의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전라남도 정무부지사(이하 부지사라 한다) <개정 2019.10.01., 2023.04.24.>

  2. 도 신재생에너지 소관 부서 실ㆍ국장 <개정 2019.10.01.>

  3. 목포시 부시장 <개정 2019.10.01.>

  4. 원장 <개정 2019.10.01.>

  5. 삭제 <2023.04.24.>

  6. 삭제 <2023.04.24.>

  7.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이바지한 학계, 산업계, 사회단체 임원, 그 밖의 지역 인사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 사람 <개정 2019.10.01., 2023.04.24.>

연구원의 감사는 조직운영 및 경영에 대한 감사능력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 사람이 된다. <개정 2016.10.10., 2019.10.01.>

 

6 삭제 <2019.10.01.>

 

7(이사의 직무)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연구원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9.10.01.>

[조이동 2019.10.01.]

 

8(이사장) 이사회의 이사장은 부지사가 되며, 부지사가 궐위 시에는 부지사의 권한을 대행하는 자가 이사장이 된다. <개정 2019.10.01., 2023.04.24.>

이사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5조제3항 각 호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10.01.>

[조이동 2019.10.01.]

 

9(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연구원의 재산상황 및 결산 감사

  2. 연구원의 운영 및 그 업무에 관한 사항 감사 <개정 2019.10.01.>

  3. 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한 경우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이사장에게 보고하는 일 <개정 2019.10.01.>

  4. 3호의 시정요구와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개정 2019.10.01.>

  5. 연구원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이사회의 의사록에 기명ㆍ날인

[조이동 2019.10.01.]

 

10(원장) 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며, 연구원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9.10.01.>

원장은 공개경쟁으로 채용한다. 다만, 도지사의 제청이 있으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9.10.01.>

원장은 녹색에너지연구원 원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원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임명한다. <개정 2019.10.01.>

원장은 최초 임명된 후 1개월 이내 또는 매년 1월 말까지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01.>

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성과계약 이행실적평가 및 경영실적평가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01.>

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19.10.01.>

  1. 경영 및 수익사업 능력이 부족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연구원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개정 2019.10.01.>

  3.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경우 <개정 2019.10.01.>

  4. 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개정 2019.10.01.>

원장의 궐위 시 후임자를 선출할 때까지는 연구원 경영업무 담당 부서장이 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10.01.>

삭제 <2019.10.01.>

[조이동 2019.10.01.]

 

11 삭제 <2019.10.01.>

 

12(임원의 임기) 선임직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10.01.>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직의 임기가 끝나면 후임자가 승계한다. <개정 2019.10.01.>

선임직 임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후임자를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선임한다. 이 경우 보궐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시작한다. 다만, 임원 중 결원이 발생하더라도 이사회가 업무의 집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보궐선임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10.01.>

삭제 <2019.10.01.>

[조이동 2019.10.01.]

 

13(임원의 해임ㆍ직위해제ㆍ징계)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19.10.01.>

  1. 연구원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사람

  2. 임원 간의 분쟁ㆍ회계 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 행위를 한 사람

  3. 연구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명예를 떨어뜨린 사람 <개정 2019.10.01.>

  4. 그 밖에 연구원의 발전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 <개정 2019.10.0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임원을 직위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10.01.>

  1.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은 제외한다)

  2. 금품비위, 성범죄 등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람 <개정 2019.10.01.>

2항에 따라 직위해제된 임원은 이사회 의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 그 직위를 회복한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상근직 임원을 녹색에너지연구원 인사관리규정을 준용하여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19.10.01.>

  1. 정관 및 각종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배한 사람 <개정 2019.10.01.>

  2.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사람 <개정 2019.10.01.>

  3. 임원으로서 지녀야 할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사람<개정 2019.10.01.>

  4. 공익에 지장을 주는 중대한 행위를 한 사람 <개정 2019.10.01.>

  5.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를 위반한 사람

임원에 대한 해임, 직위해제 및 징계를 의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임원에게 그 사유를 알려 사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0.01.>

[조이동 2019.10.01.]

 

14(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신설 2010.01.22. 개정 2016.10.10., 2019.10.01.>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6.10.10.>

  2. 파산을 선고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개정 2016.10.10., 2019.10.01.>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개정 2016.10.10., 2019.10.01.>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개정 2016.10.10.>

  5.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개정 2016.10.10., 2019.10.01.>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에 규정된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신설 2019.10.01.>

  7.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신설 2019.10.01.>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신설 2010.01.22. 개정 2016.10.10.>

 

14조의2(임원의 보수) 연구원의 상근임원에 대한 보수는 별도 규정으로 정하고, 상근 임원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0.10., 2019.10.01.>

[조이동 2019.10.01.]

 

 

3장 이사회

 

 

15(이사회 설치와 구성) 연구원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16.10.10., 2019.10.01.>

이사회는 이사장과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의장이 된다. 다만,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는 있으나 의결권은 갖지 못한다. <개정 2016.10.10., 2019.10.01.>

 

16(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연구원의 예산, 사업계획, 결산, 차입금에 관한 사항 <개정 2013.09.30., 2016.10.10.>

  2. 재산의 취득ㆍ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3.09.30.>

  3.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3.09.30., 2019.10.01.>

  4. 정관에서 위임한 규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3.09.30., 2016.10.10., 2019.10.01.>

  5. 연구원의 해산에 관한 사항 <호 이동 2013.09.30.> <개정 2016.10.10.>

  6.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호 이동 2013.09.30.> <개정 2016.10.10.>

  7.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호 이동 2013.09.30.> <개정 2016.10.10., 2019.10.01.>

  8. 법인 등기 변경에 관한 사항 <신설 2019.10.01.>

  9. 그 밖에 연구원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이사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호 이동 2013.09.30.> <개정 2016.10.10., 2019.10.01.>

 

17(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6.10.10., 2019.10.01.>

이사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일시, 장소, 안건 등을 분명하게 밝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0.10., 2019.10.01.>

 

18(이사회 소집 특례)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소집 요구일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0., 2019.10.01.>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알리고 소집을 요구한 경우 <개정 2016.10.10., 2019.10.01.>

  2. 9조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경우 <개정 2016.10.10., 2019.10.01.>

이사장이 궐위되거나 이사회 소집을 피하여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9.10.01.>

삭제 <2019.10.01.>

 

19(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10.10.,후단삭제 2019.10.01.>

 

19조의2(서면의결) 이사장은 이사회의 회의에 부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번 이사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08.26. 개정 2019.10.01.>

1항에 따른 서면의결사항에 대해서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한 경우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3.08.26. 개정 2019.10.01.>

 

20(제척 사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6.10.10., 2019.10.01.>

  1. 연구원과 임원 간의 법률상 쟁송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0.10., 2019.10.01.>

  2. 민법상 재산권에 관한 사항으로 해당 임원과 연구원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 <개정 2016.10.10., 2019.10.01.>

21(의사록) 연구원은 이사회의 의사 진행 및 의결사항에 대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이사장과 출석이사 및 감사의 기명ㆍ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0.>

 

 

4장 운영위원회

 

 

22(운영위원회 등 설치) 연구원은 원장 직속으로 운영위원회를 두고, 필요한 경우 특별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08.26., 2016.10.10., 2019.10.01.>

운영위원은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개정 2013.08.26., 2016.10.10., 2019.10.01.>

 

23(운영) 운영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과 연구원 운영의 각종 사항을 자문ㆍ심의한다 <개정 2013.08.26., 2019.10.01.>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6.10.10., 2019.10.01.>

 

 

5장 재산 및 회계

 

 

24(재산의 구분) 연구원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6.10.10.>

연구원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0.01.>

  1.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개정 2016.10.10. 2019.10.01.>

  2. 설립 후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법인 및 개인이 출연한 토지, 건물 등 부동산 <개정 2016.10.10., 2019.10.01.>

  3. 기부나 그 밖의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 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 어려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승인한 재산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3.08.26., 2014.11.07., 2016.10.10., 2019.10.01.>

  4.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5.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

연구원의 기본재산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10.10., 2019.10.01.>

기본재산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관을 개정하여 변동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0., 2019.10.01.>

연구원의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 <개정 2016.10.10., 2019.10.01.>

  1. 삭제 <2016.10.10.>

  2. 삭제 <2016.10.10.>

  3. 삭제 <2016.10.10.>

  4. 삭제 <2016.10.10.>

  5. 삭제 <2016.10.10.>

 

25(재산의 관리) 연구원의 기본재산을 매도ㆍ증여ㆍ임대ㆍ교환ㆍ용도 변경 또는 담보 제출하거나 장기간 현금을 차입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08.26., 2016.10.10., 2019.10.01.>

연구원의 재산은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정당한 대가 없이 이를 빌려 주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16.10.10., 2019.10.01.>

  1. 연구원의 임직원 <개정 2016.10.10.>

  2. 연구원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 <개정 2016.10.10.>

2항 각 호 이외의 사람에 대해서도 연구원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 없이 빌려 주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16.10.10., 2019.10.01.>

연구원이 매수, 기부채납, 그 밖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연구원의 재산으로 편입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0., 2019.10.01.>

연구원의 재산 중 정부의 출연금 및 보조금으로 구입한 기자재를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10.10., 2019.10.01.>

연구원은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결산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0., 2019.10.01.>

 

26(재산의 평가) 연구원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가격에 따른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에 따른다. <개정 2016.10.10.>

 

27(회계의 구분) 연구원의 회계는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6.10.10., 2019.10.01.>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으로 회계처리하고, 그 밖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6.10.10., 2019.10.01.>

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에 따라 수익사업으로 회계처리 하기 어려운 비용은 공동비용 구분에 관한 법인세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분한다. <개정 2019.10.01.>

 

28(회계처리 원칙) 연구원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 성과와 수입ㆍ지출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 거래를 발생 사실대로 기업회계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6.10.10., 2019.10.01.>

 

29(잉여금의 처리) 연구원의 매 회계연도 결산 잉여금은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처리한다. <개정 2016.10.10., 2019.10.01.>

  1. 이월손실금 보전

  2. 다음 연도 목적사업 운영비용으로의 이월 <개정 2019.10.01.>

  3.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 위한 적립

 

30(회계연도) 연구원의 회계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다만, 출납원이 수납한 세입금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20일까지 납부할 수 있으며, 일상경비는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15일까지 반납할 수 있다. <개정 2015.08.20., 2016.10.10., 2019.10.01.>

 

31(사업계획과 예산) 연구원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시작 5일 전까지 수립ㆍ편성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08.20., 2016.10.10., 2019.10.01.>

 

32(결산) 연구원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결산보고서를 해당 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작성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산보고서에는 업무현황과 재산목록, 감사결과보고서,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가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5.08.20., 2016.10.10., 2019.10.01.>

 

33삭제 <2019.10.01.>

 

 

6장 조직

 

 

34(기구 및 구성) 연구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집행기관을 둔다. <개정 2016.10.10., 2019.10.01.>

사무집행기관에는 원장 1명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두고, 원장은 공동사업 참여기관의 장에게 업무대행 또는 직원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0.10., 2019.10.01.>

사무집행기관의 조직, 정원, 분장사무 및 직원의 임면과 복무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9.10.01.>

 

35(서류 및 장부의 비치)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장부를 주된 사무소에 갖춰 놓아야 한다. <개정 2016.10.10., 2019.10.01.>

  1. 정관 <신설 2019.10.01.>

  2. 임직원 명부와 이력서 <신설 2019.10.01.>

  3. 이사회 의사록 <신설 2019.10.01.>

  4. 수입ㆍ지출에 관한 장부 및 증명 서류 <신설 2019.10.01.>

  5. 재산목록 및 재산대장 <신설 2019.10.01.>

1항제5호의 재산목록은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내에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0., 2019.10.01.>

 

 

7장 보칙

 

 

36(정관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08.26., 2016.10.10., 2019.10.01.>

 

37(해산) 연구원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 등기를 마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08.26., 2016.10.10., 2019.10.01.>

 

38(남은 재산의 귀속) 연구원이 해산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남은 재산은 도에 귀속한다. <개정 2013.08.26., 2016.10.10., 2019.10.01.>

삭제 <2016.10.10.>

 

39(공고의 방법) 연구원의 정관 및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지역에서 발간하는 일간지 및 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다만, 이사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연구원 홈페이지에만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6.10.10., 2019.10.01.>

 

40(시행규정) 이 정관에서 정한 것 외에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6.10.10., 2019.10.01.>

 

41(준용) 이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을 준용한다. <개정 2019.10.01.>

 

 

부 칙(2009.07.06.)

1(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0.10.)

1(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2.26.)

1(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3.26.)

1(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1.08.)

1(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0.01.)

1(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03.31.)

1(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