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10. 10. 22.
개정 2013. 9. 30.
개정 2016. 10. 10.
개정 2019. 12. 26.
개정 2022. 8. 2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녹색에너지연구원 장비도입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9.30, 2016.10.10. 2019.12.26.>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재단법인 녹색에너지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장비도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9.12.26.>
제3조(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가 있을 때마다 위원 후보군에서 무작위로 7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며 회의를 주재하는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10.10. 2019. 12.26.>
②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 후보군으로 선정하며 30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6.10.10. 2019.12.26., 2022.08.22.>
1. 연구원 장비 도입 담당 부서장 <개정 2016.10.10., 2022.08.22.>
2.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ㆍ단체ㆍ연구기관 임직원 <개정 2016.10.10.>
3. 대학의 사업 관련학과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개정 2016.10.10.>
4. 그 밖에 원장이 장비 도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모 또는 추천받은 사람 <개정 2016.10.10. 2019.12.26., 2022.08.22.>
③ 위원 후보군의 운영 기간은 2년으로 하며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9.12.26.> <개정 2022.08.22.>
제3조의2(제척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장비 도입 및 처분기업의 대표이거나 주주인 경우 <개정 2022.08.22.>
2.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이 장비 도입 및 처분기업의 대표이거나 주주인 경우 <개정 2022.08.22.>
3. 그 밖에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회의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3조의3(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12.26.>
1. 장비 도입 품목의 선정 및 우선순위 <개정 2016.10.10., 2022.08.22.>
2. 장비의 입찰 규격 타당성 <개정 2016.10.10.>
3. 장비 도입과 관련된 행정 및 기술 자문 <개정 2022.08.22.>
4. 장비 이용 수수료 <개정 2016.10.10.>
5. 장비 이용률 제고 및 효율적인 관리ㆍ운용 방안 <개정 2016.10.10.>
6. 그 밖에 원장이 요청한 사항 <개정 2016.10.10.>
② 위원장은 장비 도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술적 사항을 해당 부서에 검토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0.10., 2022.08.22.>
1. 장비 도입 품목의 공고 규격 작성 및 품목 지정 <개정 2016.10.10., 2022.08.22.>
2. 입찰 장비의 입찰 규격 <개정 2016.10.10.>
3. 장비 도입과 관련된 주요 기술 자문 <개정 2016.10.10., 2022.08.22.>
4. 그 밖에 위원장이 요청한 사항 <개정 2016.10.10.>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9.12.26., 2022.08.22.>
②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08.22.>
③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외부 위촉위원은 대리참석을 할 수 없다. <신설 2019.12.26.> <개정 2022.08.22.>
④ 원장은 긴급한 경우 등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회의로 개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다음번 위원회 개최 시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26., 2022.08.22.>
⑤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개최 5일 전까지 일시, 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9.12.26.>
제5조(의견 청취) 위원회의 의안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또는 관계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간사)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장비 도입 부서 담당자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6.10.10. 2019.12.26.>
1. 위원회 의사록 작성 및 관리 <개정 2016.10.10.>
2. 위원회 소집 및 심의 결과 통보 <개정 2016.10.10., 2022.08.22.>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0.10.>
제7조(의사록) ① 간사는 의사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위원장 및 위원의 날인을 받고 원장의 결재를 받아 보관한다. <전부개정 2019.12.26.>
1.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
2.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3. 안건 요지, 의결내용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간사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의사록의 주요 내용을 연구원 누리집 등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영업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6.10.10., 2022.08.22.>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0.10. 2019.12.26.>
제9조(비밀유지 등) 위원은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본조신설 2019.12.26.]
제10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6.10.10.>
[조번호 변경 2019.12.26.]
부 칙(2010.10.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행한 장비도입심의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6.10.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2.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08.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